[부동산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 지위] 1. 소유자와 점유자와의 관계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대판 1988.5.10. 87다카1979), - 소유권의 확인을 받을 이익이 없다. (대판 1995.69, 94다13480) 2.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대판 1997.4.25 97다6186) - 이 경우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이므로 시효 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92.3.10. 91다43329) |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 지위-기본물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