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금원청구 (기출지문)/제9장. 기타 청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12.09 로스쿨 민사법 기록형 제6회 변호사 기출 문제
  2. 2017.12.09 로스쿨 민사법 기록형 제5회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원고

피고

청구원인

사유

항변

재항변

결론

김원규

(690512-1324212)

서울서초구꽃마을로 210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남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0, 708호(서초동 정화빌딩)

전화

02-515-3000

팩스

02-515-3001

이메일

jnpark@naver.com

1. 이차만

(700124-1752324)

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29

가.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소유권취득

2)등기원인무효

3)피고 측의 예상되는 주장 및 항변에 대하여

나. 대여금

1)금전소비대차계약의체결 및 금전의 지급

2) 변제기 도래

3) 피고의 항변

다. 대표소송

1) 이사 등의 업무해태로 인한 손해발생

2) 원고 1/100주주

3) 피고의 항변

가.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

2)

가)원고인감위조날인

나)원인무효등기

나.

1) 2010.1.5.

원금 1억 이자 4%

변제기 없음

2) 2015.12.27.최고

16.1.4.까지변제하라

- 16.1.5~소장부본송달일 5%

다.

1) 이차만 대표이사

2014.10.5. 외상거래 2억손해

2) 400주/2만주

30일 내 소제기x

가.3)

가)선의의제3자

나)제척기간도과

나.3)

가) 무권대리

나) 소멸시효

다) 상계

➀ 자동채권

15.11.15. 4000만원 약정채권

➁상계적상

15.12.4. 변제기도래

16.1.4. 상계적상

➂의사표시 16.3.10. 도달

다.3)

경영판단의원칙

가.3).

가) 등기

- 공신력x

나) 도과x

- 안날 2014.6.

-있은날07.9.20

나.3).

가) 추인

나)상법5년x

민법소정 10년

다) 상계충당

이자원본순

이자상계

2400만원

나머지

1700만원원금에서 차감

1억- 1700

=8300만원

다.3)

판례 재량범위초과

가.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83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6.1.5.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주식회사 대천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한 2014.10.5.부터 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 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제기일 2017.1.13.

2-1. 주식회사 대천

서울 동작구 사당로 52, 502호(사당동 대천빌딩)

2-2.

대표이사 윤우상

(681202-1424362)

수원시 권선구 원천로 42

가. 대여금

1)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및 금전의 인도

2). 변제기 도래

3) 피고의 항변

가.1) 내용

2010.2.20.

5천만원 무이자

변제기 1년

가.2) 변제x

2011.2.20.

가.3).

가) 소멸시효

- 5년 상법64조

나) 상계

➀자동채권

16.12.15. 물품대금채권3000만원

➁상계적상

➂의사표시

가.3).가)

(1)중단-최고

2015.12.20.

가압류 효력x

(2)채무승인

2014

가.3)

나)상계적상x

- 자동채권의 이행기 도래 x

피고 주식회사 대천과 피고 윤우상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2011.2..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니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가.대여금

3. 강수근

(650721-1292425)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5

가. 토지 및 건물인도 청구와 부당이득 청구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가. 1)

매매계약의 체결

2015.7.1.

- 서초구 방배동 154대150m 및 위 대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00m

- 20억 매도

2) 이 사건 건물 인도

- 계약금 2억

- 중도금 10억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

3) 피고의 이행거절 및 원고의 해제의사표시

- 잔금 이행거절하는 감액요청서

- 2016.5.30. 최고

나. 예상항변

가)

기판력 저촉

2016.3.30.

나)

동시이행

-계약금과 중도금

- 토지점유

나. 재항변

가) 변종뒤사유

2016.4.10.

나) 모두

동시이행관계

간접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피고 강수근은 원고로부터 12억원 및 그중 2억원에 대하여는 2015.7.1.부터 10억원에 대하여는 2015.8.1.부터 각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 154 대 150m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00m를 각 인도하고 2015.8.1.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천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1. 박수현

(520410-2143651)

서울 마포구 공덕대로 16

4-2한우경

(580421-2237382)

서울 마포구 염창로 453

가.건물인도청구

➀원고소유

➁피고점유

나. 부당이득청구

➀법률상원인없이

➁차임상당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가.

2016.3.15. 강수근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

나. 16.4.1.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

사용이익 반환 의무

다.

1) 제3자

- 대항력

2) 동이항

-보증금 반환의무

다.

1) 보호x

-권한없는자에게 임차.

상임법3조2항

2) 의무 없음

-권한없는자에게 양수

피고 박수현 한우경은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 154 대 150m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00m을 인도하고,

피고 강수근과 연대하여 2016.4.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천 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건물인도청구와

부당이득청구

연대책임

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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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고

청구원인

내용

항변

재항변

결론

조병갑

(주민번호기재x)

서울마포구성산로 57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영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0, 1305호(서초동 부림빌딩)

전화

02-553-1233

팩스

02-553-1234

이메일

sys@naver.com

1.

최병철

(번호기재x)

서울 강남구 역삼2길

339

가.임대차갱신청구

나. 원고 확인의 이익

다. 피고 측의 예상되는 주장 및 항변에 대하여

가.* 2013.1.4.

-강남구 역삼로 59 두꺼비빌딩 1층 210m

-13.1.9~16.1.8

-보증금 1억

- 월차임 200만

- 상임법 보호

* 2015.12.1.

- 12.3.도달

- 갱신요구서

나.

- 영업 지장

- 현존하는 위험 제거

다.예상항변

1) 대항력x

- 사업자 등록x

2) 2기분 연체

3) 계약해지

다.재항변

1) 대항력o

- 사업자 등록 무관

- 상임법적용

2) 3기분 연체해야 갱신거절 가능

3) 변제공탁

* 15.12.9.

-변제효력 발생 3기x

1. 서울 강남구 역삼로 59 두꺼비 빌딩 1층 210m에 관하여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최병철 사이의 2103.1.4.자.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기간 2013.1.9.부터 2018.1.8.까지 임차보증금 1억,

차임 월 2백만원으로한 임차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제기일 2016.1.7.

2.

공상국

서울 마포구 동교3길 338

가. 소유권확인청구

나. 철거의무 부존재확인청구

가.

1) 실관부

* 05.4.5. 매수

-4.25. 소이등

소호진 명의

* 10.1.10. 매수

- 1.14. 소이등

원고 명의

- 자평공

- 등기승계o

* 97.6.30.위조

형사처벌 무효

- 등기부 취득시효

2) 확인이익 현존하는 불안위험제거

나.

1) 철거청구권부존재

등기부취득시효

2)확인의 이익

- 현존 불안 제거

원고와 피고 공상국 사이에서,

가. 서울 마포구 성산동 750 잡종지 240m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고,

나. 서울 마포구 성산동 750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슬레이트 지분 단층 창고 126m에 관한 원고의 철거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 김요선

서울 강동구 고덕 2길 530

가. 매매계약의 체결

나. 하자담보 손배청구

1) 하자존재 및 손해의 범위

2) 제척기간의 준수

3)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가. 2015.4.14. - 517 토지

- 518 토지

- 소이등 4.17.

나.1)

- 콘크리트

- 피고 악의

-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결여

- 2200만원

나.2)

- 상행위

- 상인간 매매

- 6월내 발견해야

*518토지 6월초과

*517토지

6월이내

15.4.17.인도

15.10.6. 발견

15.10.9.

무과실

판례

하자담보는

무과실책임

피고 김요선은 원고에게 22백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015.10.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조한근

서울 마포구 성산로 52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1) 원고소유 피고 점유

2)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1)

* 2010.6.10.

- 서울 마포구 성산동 320대450m

-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12m

나.

- 법률상워인x

- 미청필

가.2)

가) 무과실

나)점유취득시효

다)법정지상권

나.

1) 과실수취권

2)

비사용

가.2)

가) 귀책사유와 무관

-물권적 청구권

나) 자기소유 부동산의 점유는 점취 불가.

다) 강제경매

- 366법지x

- 관습x

- 1993.12.5.

저당권설정당시토건소동x

나.

1) 197조2항

본권의 소에 패소한 때에는 악의 점유로 본다.

2)사용여부무관 그 자체 로써 법률 상 원인 없음.

피고 조한근은 원고에게,

가. 서울 마포구 성산동 320대450m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12m [등기기록상표시 : 같은동 326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12m]를 철거하고, 위부분 대지를 인도하고,

나. 2016.1.7.부터 위 가.항 기재 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동방석유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2길 233, 1320호(공덕동, 동방빌딩)

대표이사 서동국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나.

근저당권 설정등기 경료

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라.

피담보채무 변제

- 주채무 소멸시효의 완성

마. 원고의 대위청구

가. 2011.10.1.

- 소외 이형철

- 11.10~15.9.

- 한도 5억

- 이송자 보증계약

- 2011.10.2. 설정등기

나. 유효인정

-법률상

부부관계

다.계속적보증

- 특별해지권 인정.

- 소멸시효

3년 상법

- 마지막 채무 변제기

12.4.17.

-15.4.17.

라. 보증채무의 부종성

마. 명의신탁약정의 해지

- 특정채권의 무자력 불요

- 보전의 필요성인정.

다.

중단

다.

중단 x

피고 동방석유주식회사는 소외 이송자[620822-2829267, 주소 서울 마포구 성산로 57]

에게 서울 송파구 방이동 215 잡종지 3600m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1.10.2.접수 제16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삼진전자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공항로 123

대표이사 이정진

가. 원고의 추심금 청구

1) 집행채권의 존재

2)

추심채권의 존재

3) 송달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가.

1)소외 우범선

4억 대여

-13.5.10. 화해권고결정

2) 우범선이 삼진으로부터 받을 어음 1억 2천 지급제시

3)제3채무자 피고에게 송달

2015.11.21.

나. 예상항변

1)무권대표이사

2)백지어음의 부당보충

3)지급제시기간도과

나. 재항변

1) 선의의 제3자

- 중과실없음

-395조 표현대표이사책임

2)보충권의 범위 내인 1억원에서 책임인정

3)지급기일이 명시된 3년내 청구

피고 삼진전자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2015.11.13.부터 이 사건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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