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I. 청구취지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1.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부대청구가 있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임대인이 여러명인 경우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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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청구원인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❶ 임대차계약 체결사실
❷ 임대차보증금 지급사실
❸ 임대차 종료사실 : 기간만료 또는 해지(목적물제공의무 불이행 등)
1. 기본형
- (주) 원고는 2016. 1. 1.(계약일자) (상)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푸르지오아파트 O동 O호 (임차목적물)를 임대보증금 6천만 원(임대보증금액), 임대기간 2년간(임대기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종료사유) |
2. 지연손해금 청구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다음날"
3. 해지인 경우 발생원인과 도달사실 설시
4.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 원고의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
- 민법상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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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항변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1. 본안전 항변
- (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추심 항변
2. 주요항변
가. 묵시의 갱신 항변(민법 제63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 임대차 종료 후에도 원고가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였고, 종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묵시의 갱신 항변
2) 주택·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임대차에 있어서 법정기간 내에 적법한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항변(갱신 기간은 주택은 2년, 위 법률 적용 상가는 1년, 나머지 건물은 원고의 해지통고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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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재항변
-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간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이미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는 재항변 |
나. 공제 항변
연체차임,관리비,목적물 훼손사실,종료 후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등 |
=/ 원고의 재항변
- 지급사실의 주장·입증 |
다. 임대인 지위 양도(승계) 항변 (주택임대차보호법 3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②)
피고는 원고가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임차인이라는 점과 목적물을 양도하여 신소유자가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다는 항변 |
=/ 원고의 재항변
- 임차인이 상당기간 내에 이의 제기하면
-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아니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된다. |
라. 동시이행 항변
=/ 원고의 재항변
-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을 주장·입증 |
마.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전부 항변 |
IV. 판결 주문
1. 청구취지와 같다.
2.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부대청구
1. 피고 임차인은 피고 임대인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임대인은 /피고 임차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 60,000,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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