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8. 보증금 청구
I. 청구 취지
- 대여금과 동일하다.
피고는 / 원고에게 / 15,000,000원 및 / 이에 대한 20012. 1.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각 비율에 의한 돈을 / 지급하라. |
II. 청구 원인
❶ 주채무의 발생
❷ 보증계약의 체결사실
❶ 원고는 2009. 1. 1.(대여일자) 소외 甲에게 1억원(대여금액)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0.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❷ 피고는 같은 날 위 甲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III. 주요 항변
1. 보증계약 체결사실을 부인
2. 주채무에 관한 항변
- 주채무자가 변제·공탁·상계·면제를 받았다는 항변
3. 보증채무의 특유 항변 : 최고·검색의 항변(단순보증)
=/ (재항변) 주채무자에게 최고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였다는 재항변
4. 대여금 항변과 동일
- 변제, 면책적 채무인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소멸시효, 채권의 압류·전부항변
IV. 판결주문
1. 주채무자 , 연대보증인 동시 피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15,000,000원 및 / 이에 대한 2017. 1. 1.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지급하라. |
2.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동시 피고, 연대보증인은 보증한도액 있는 경우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영준은 16,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신혁중은 10,000,000의 한도에서 / 피고 김영준과 연대하여 /
- 16,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 2015. 1. 1.부터 2017. 10. 31. 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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