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금원청구/제8장 보증금'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11.14 쟁점 8. 보증금 청구

쟁점 8. 보증금 청구

I. 청구 취지

- 대여금과 동일하다.

피고는 / 원고에게 / 15,000,000원 및 / 이에 대한 20012. 1.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각 비율에 의한 돈을 / 지급하라.

II. 청구 원인

❶ 주채무의 발생

보증계약의 체결사실

원고는 2009. 1. 1.(대여일자) 소외 甲에게 1억원(대여금액)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0.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甲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III. 주요 항변

1. 보증계약 체결사실을 부인

2. 주채무에 관한 항변

- 주채무자가 변제·공탁·상계·면제를 받았다는 항변

3. 보증채무의 특유 항변 : 최고·검색의 항변(단순보증)

=/ (재항변) 주채무자에게 최고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였다는 재항변

4. 대여금 항변과 동일

- 변제, 면책적 채무인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소멸시효, 채권의 압류·전부항변

IV. 판결주문

1. 주채무자 , 연대보증인 동시 피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15,000,000원 및 / 이에 대한 2017. 1. 1.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지급하라.

2.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동시 피고, 연대보증인은 보증한도액 있는 경우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영준은 16,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신혁중은 10,000,000의 한도에서 / 피고 김영준과 연대하여 /

- 16,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 2015. 1. 1.부터 2017. 10. 31. 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쟁점 8. 보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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