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편 민사소송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제3절 법원의 제적 기피 회피 제4절 관할
제2장 소송 당사자 제1절 총설 제2절 당사자의 확정 제3절 당사자의 자격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의 이익 제4절 소송물 제5절 소의 제기 제6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 제기 후의 조치 제7절 소송구조 제8절 소제기의 효과 제9절 소제기의 특수방식 - 배상명령제도
제2장 변론 (심리)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심리 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 (기일 전의 절차) 제4절 변론의 내용 제5절 변론의 실시 제6절 변론 기일의 해태 제7절 기일 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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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증거 제1절 총설 제2절 요증사실 증명의 대상 제3절 불요증사실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정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경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 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일반 제2절 판결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소
제2장 당사자의 복수 제1절 소의 주관적 병합 (공동소송) 제2절 당사자 변경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제7편 재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