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상행위의 특칙 관련 사례 풀이 방법

각 당사자가 상인인가?(상인자격)

각 당사자의 행위가 상행위인가?(상행위성)

각 특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

 

기출사례) 대한광업진흥공사(특수공법인)과 광산업자 간에 대여금 계약이 있는 경우,

대여금채권에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광산업자는 당연상인 + 특수공업인인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상인 X

광산업자의 자금대여행위는 업무 위한 것(보조적 상행위)

§54, 66은 일방적,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되므로

본 사안에 상사법정이율과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쟁점 1. 상행위의 특칙 관련 사례 풀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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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상법상 대리의 특칙

 

1. 대리의 방식(상법 제48)

- 상법은 상행위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 청구할 수 있다.

- 민법상 대리의 현명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상거래의 간이신속성과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2.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상법 제49)

- 상법상 상행위의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않은 행위도 할 수 있다.

- 그러나 민법에서도 수임인은 사정변경의 경우에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 이 규정은 민법의 취지를 선명하게 하기 위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3.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상법 제50)

- 민법은 본인의 사망으로 대리권 소멸하나,

-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 상사대리는 기업이 존속하는 이상 대리인에 의한 기업활동의 효력을 유지시키고 나아가 기업과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쟁점 2. 상법상 대리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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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상사채무의 이행시기 (상법 제63)

- 민법은 명문 규정은 없다.

- 상법은 법령 또는 관습에 영업시간 정하여져 있으면

-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청구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쟁점 3 상사채무의 이행시기 (상법 제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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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과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

 

1. 의의 및 취지

- 민법은 법정이율 연 5(민법379), 소멸시효는 원칙 10(민법162)

-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법정이율 6(54), 소멸시효는 5(64)

 

2. 적용범위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일방적 상행위, 영업을 위한보조적 상행위도 포함한다.

3. 상행위성의 판단

. 직접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 (동일성 있거나 이로부터 변형된 채권도 포함한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준소비대차 계약, 위로금채권,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전기공급 위약금 청구, 은행의 지연배상

. 상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채권이라도 상행위와 전혀 무관한 채권은 상행위가 아니다.

- 로자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당이득반환청구권(임대차관련)

쟁점 4.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과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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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 법정이자청구권 (상법 제55)

 

1. 소비대차의 이자

- 민법상 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이나

- 상법은 상인의 영리성 보장 위해 상인 간(양당사자가 상인)에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대주가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다.

 

2. 체당금의 이자

- ‘체당이란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면서 널리 타인의 채무변제로 금전지출하는 행위

- 민법은 사무관리에 필요유익비 지출 시 상환 청구권만 규정하고 법정이자는 청구 근거 없다(§739)

- 상법은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 위해 금전 체당한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청구권 규정하고 있다.

 

쟁점 5. 법정이자청구권 (상법 제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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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 상사채무의 이행장소 (상법 제56)

 

1. 민법의 원칙(민법467)

- 특정물은 채무성립 시 그 물건 있던 장소

- 그 이외는 채권자의 현주소(지참채무)

 

2. 상법의 특칙

- ‘지점거래에 있어서의 채무이행 장소

+ ‘특정물의 인도 이외의 경우

+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행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임의규정)’

- 지점거래의 상대방의 상인성 불문한다.

.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

- ‘그 지점이 이행장소

. 채무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

- ‘채무자의 지점’(지참채무의 예외)

쟁점 6. 상사채무의 이행장소 (상법 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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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1. 연대채무의 특칙 (상법 제57)

1. 민법의 원칙(민법408)

- 채무자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 없으면 분할채무

2. 상법의 특칙(상법 57)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로 되는 행위로 채무 부담 시는 연대책임을 진다.

. 요건

1) 당사자

- 수인의 채무자 가운데 최소한 1인은 상인이어야 한다.

- , 채권자는 상인임을 요하지 않음

2) 상행위로 인한 채무

- 수인의 채무자 가운데 최소한 1인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 발생

-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하고,

- 상사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불이행 손배채무도 포함한다.

3) 공동의 상행위

- 수인의 채무자가 하나의 공동행위로 채무 부담하여야 한다.

- , 각자 개별행위로 부담한 채무에는 연대채무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

- 수인이 조합(동업) 형태인데 그 조합원 일부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 부담 시 본조 적용한다.

조달 본부의 물품구입과 연대책임()

- 계열사 별 연대채무관계 부정

어음의 공동발행

- 수인의 독립된 어음행위(),

- 어음법 §47에 의해 합동책임을 진다.

. 효과

- 수인의 채무자는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쟁점 7-1. 연대채무의 특칙 (상법 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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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2. 연대보증의 특칙 (상법 제57)

 

1. 민법의 원칙(§437, 439)

- 특약 없는 한 보증채무는 보충성(최고검색 항변)이 있다.

- 보증인 수인인 경우(공동보증) 분별의 이익이 있다.

 

2. 상법의 특칙(상법 제57)

- 보증이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변제책임을 진다.

- 거래의 안전을 기하려는 취지

. 요건

1) 보증이 상행위

- 상인이 영업으로 or 영업을 위하여 보증한 경우

2)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경우

- 주채무의 발생원인이 상행위

3) 채권자와 채무자 가운데 누구에게 상행위어야 하는가?

채권자와 채무자 누구의 입장에서 상행위가 되더라도 무방하다(判例)

4) 동일성을 가진 채무

- 직접 상행위에서 생긴 채무 아니라 하여도 이와 동일성 가진 채무 포함

5) 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 보증인 상호간에도 연대관계가 되는가?(보증연대가 되는가?)

- ‘보증인 또는 주채무자측에서 상행위가 되어 주채무자와 연대관계가 성립하는 한보증연대()

. 효과

-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연대관계 성립하면 보충성 배제되어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 수인 보증인이 상호간 연대관계 성립하면 각 보증인 분별의 이익을 상실하여 전액 변제할 책임을 진다.

 

쟁점 7-2. 연대보증의 특칙 (상법 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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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8. 상사유치권 (상법 제58)

1. 의의

- 일반상사유치권(상법 제58) : 모든상인

- 특별상사유치권 : 특정상인

 

2. 취지

- 민법은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관련성이 요구되어 상거래 담보수단으론 부적절,

- 상인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용이하게 담보를 취득할 수 있게 상사유치권 특칙 규정

 

3. 요건 (, , , , ) (이탤릭 부분이 민법의 유치권과 다른 점임)

. 사자

-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 상인성은 피담보채권성립시 ~ 유치권성립시까지만 존재하면 된다.

담보채권

- ‘쌍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 유치적물

1) 채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 일방적 상행위

- 채권자의 입장에서 상행위여야 한다.

2) 목적물의 소유자

-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성립요건이므로 성립 후 목적물이 제3자에 양도되어도 O)

.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개별적 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 반 상사유치권, 리상 특별유치권, 탁매매인의 특별유치권

 

. 대특약이 없을 것(상법 제58조 단서)

- 당사자 특약 있으면 상사유치권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cpa 기출사례) 수퍼마켓 주인이 카센타에 영업용 트럭 수리를 맡겼으나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수퍼마켓 주인이 업무용이 아닌 자가용의 수리를 카센타에 맡긴 경우,

- 카센타는 트럭 수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승용차 유치 가능한지 여부.

< 상사유치권의 요건 검토 >

1. 당사자

- 수퍼마켓(매매), 카센타(수선) : 둘 다 당연상인

2. 피담보채권

- 트럭수리비채권은 수퍼마켓에게는 보조적 상행위(영업을 위한 행위)로 인한 것,

- 카센타에게는 영업적 상행위(영업으로 하는 행위)

- 따라서, 쌍방적 상행위

3. 목적물

- 점유취득원인 : 채권자인 카센타 입장에서 상행위로 취득한 것,

- 소유관계 : 채무자 소유

4. 관련성

- 견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5. 반대약정이 없을 것.

- 상사유치권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카센타는 승용차 유치 가능하다.

쟁점 8. 상사유치권 (상법 제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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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9. 상사 질권 (상법 제59)

 

1. 의의 및 취지

- 민사질권은 유질계약 금지(민법339)

- 상사질권은 상인은 경제인으로서 합리적 판단 가능하고 어느 정도 경제력 있으므로 보호의 필요성 적고, 상사채권 담보 강화 위해 유질계약이 허용된다.

 

2. 적용범위 - 일방적 상행위도 포함

채권자와 채무자 가운데 누구에게 상행위가 되어야 하는가?

- 유질계약 허용의 주된 취지가 상사채권 담보강화에 있으므로 누구에게나 상행위가 되던 적용()

 

쟁점 9. 상사 질권 (상법 제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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