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채권총론/제3장 채권의 효력'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09.28 제3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2. 2017.09.28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_쟁점 7. 대상청구권
  3. 2017.09.28 제1절 서설

 

Posted by POSTING :

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쟁점 7. 대상청구권

1. 의의

- 이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취지

-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취득한 대가는 본래 채무자에게 귀속시켜야 공평의 원칙에 합당.

 

3. 인정여부

. 학설의 대립

1) 일반적 긍정설/무제한설()

-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

2) 제한적 긍정설

- 민법상 명문화된 법리로 해결되지 않는 사례에 한하여 권리의 정당한 귀속의 법리를 기초로 보충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

. 判例의 태도

- 대상청구권 인정 , 물권적 청구권에는 대상청구권이 부정된다.

. 검토 - 일반적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의 대안적 해결방법은 채권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 급부의 변형물도 채권자에 귀속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를 일관성 있게 관철시키는 것이며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 민법의 대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대상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

4. 요건

. 채무자 급부의 후발적 불능(채무자의 귀책사유 不要)

. 대상이익의 취득과 인과관계

-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 물건 또는 권리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존재

채권적 청구권에 적용 / 물권적 청구권에 적용()

주는 급부에 한정

특정물채권에서만

. 쌍무계약의 경우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가능할 것()

.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요구되는 특수한 요건()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5. 효과

. 대상청구권의 성질 및 행사방법

1) 채권적 청구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대상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

2) 행사방법

대상자체의 인도를 청구

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청구

. 범위

1) 문제점

- 채무자가 취득한 대상이 채권자의 손실 내지 급부목적물의 통상가치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 그 초과수익을 포함한 모든 것을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하는가?

2) 학설의 대립

제한설 - 채권자는 자신의 손해를 한도로 대상청구

무제한설 - 채권자는 초과이익까지 대상으로 청구

3) 검토 - 채권자의 손해를 넘는 초과이익은 단순히 원래의 급부의 대가물이 아니므로 초과수익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제한설이 타당

. 다른 제도의 경합과 반대채권의 이행

1)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경합(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 발생시)

- 어느 청구권을 먼저 행사할 것인지 채권자가 결정.

-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반대채무 이행

2) 위험부담과의 관계(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 된 경우)

-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537에 의해 자신의 반대급부 없음을 주장 or 자신의 급부와 상환으로 대상을 請求 可(동시이행의 관계)

'제3편 채권총론 > 제3장 채권의 효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0) 2017.09.28
제1절 서설  (0) 2017.09.28
Posted by POSTING :

1절 서설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