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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8 제3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2017.09.28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_쟁점 7. 대상청구권
- 2017.09.28 제1절 서설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쟁점 7. 대상청구권 1. 의의 - 이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취지 -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취득한 대가는 본래 채무자에게 귀속시켜야 공평의 원칙에 합당.
3. 인정여부 가. 학설의 대립 1) 일반적 긍정설/무제한설(多) -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 可 2) 제한적 긍정설 - 민법상 명문화된 법리로 해결되지 않는 사례에 한하여 권리의 정당한 귀속의 법리를 기초로 보충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 나. 判例의 태도 - 대상청구권 인정 단, 물권적 청구권에는 대상청구권이 부정된다. 다. 검토 - 일반적 긍정설 ① 제한적 긍정설의 대안적 해결방법은 채권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 ② 급부의 변형물도 채권자에 귀속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를 일관성 있게 관철시키는 것이며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 ③ 민법의 대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대상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 4. 요건 가. 채무자 급부의 후발적 불능(채무자의 귀책사유 不要) 나. 대상이익의 취득과 인과관계 -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다. 물건 또는 권리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존재 ① 채권적 청구권에 적용 / 물권적 청구권에 적용(判) ② ‘주는 급부’에 한정 ③ 특정물채권에서만 라. 쌍무계약의 경우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가능할 것(判) 마.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요구되는 특수한 요건(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②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5. 효과 가. 대상청구권의 성질 및 행사방법 1) 채권적 청구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대상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 2) 행사방법 ① 대상자체의 인도를 청구 ② 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청구 나. 범위 1) 문제점 - 채무자가 취득한 대상이 채권자의 손실 내지 급부목적물의 통상가치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 그 초과수익을 포함한 모든 것을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하는가? 2) 학설의 대립 ① 제한설 - 채권자는 자신의 손해를 한도로 대상청구 可 ② 무제한설 - 채권자는 초과이익까지 대상으로 청구 可 3) 검토 - 채권자의 손해를 넘는 초과이익은 단순히 원래의 급부의 대가물이 아니므로 초과수익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제한설이 타당 다. 다른 제도의 경합과 반대채권의 이행 1)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경합(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 발생시) - 어느 청구권을 먼저 행사할 것인지 채권자가 결정. -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반대채무 이행 要 2) 위험부담과의 관계(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 된 경우) - ①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537에 의해 자신의 반대급부 없음을 주장 or ② 자신의 급부와 상환으로 대상을 請求 可(동시이행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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