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 공유물분할

I. 청구취지

1.현물분할을 구하는 경우

-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12 임야 100㎡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수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는 원고의 소유로, 3,4,5,6,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0㎡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대금분할을 구하는 경우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의 비율로 분배한다.

3. 가격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을 구하는 경우

-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피고의 소유로 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II. 청구원인

❶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 명의신탁관계)

-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2. 공유물분할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 민소68➀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방법으로 피고를 추가해야 한다.

III. 주요항변

1. 본안 전 항변

: 분할 합의의 항변

-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된다.

2. 주요항변

: 분할 금지의 항변(민268➀)

=/ 원고의 재항변

가. 그 후 공유자 전원이 분할하기로 하였다는 재항변

나. 공유자의 파산선고

쟁점 3.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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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등

I.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등의 청구취지

1. 주 청구

가. 건물인도청구

- 피고는 /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건물(토지)을 / 인도하라.

나.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

- 피고는 / 원고에게 /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부대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II.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등의 청구원인

1. 건물인도청구

❶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❷ 피고가 점유 중인 사실

2.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

❶ 토지가 원고 소유인 사실

❷ 피고가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3. 부대청구 중 손해배상청구: 차임 상당 손해가 발생한 사실

❶ 피고의 수익,

❷ 원고의 손해,

❸ 인과관계,

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범위’

:통상차임 상당액

- 건물이 공유인 경우 부당이득 반환은 불가분채무이므로

- 부당이득 전부를 원고에게 청구 할 수 있다.

III.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청구 등에 대한 주요 항변

1. 건물인도청구

가. 적법한 권원(임대차 등)에 의한 점유 항변

=/ 원고의 재항변: 임대차종료

나. 유치권 항변

=/ 원고의 재항변

: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 하면 필요비를 상환청구권이 없다는 재항변

(민 203➀단서, 201➀)

2. 건물 철거 · 토지 인도 청구

가. 점유를 정당화할 법률상 원인의 존재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의 항변

2)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항변

=/ 원고의 재항변

피고 매수 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여

피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항변

나. 원고의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

다. 권리남용, 신의칙위반의 항변

IV.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청구 등에 대한 판결 주문

● 건물인도청구

1.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44.1㎡를 인도하고,

나. 2014. 8.1.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건물 일부분만 인도명하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청구가 병합된 경우

토지인도청구

1.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부대청구가 병합된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 등

1.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부대청구가 병합된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2014. 12. 1.부터 위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퇴거청구가 병합된 경우

- 원고에게, 피고 甲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 피고 乙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쟁점 2.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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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 방해배제 기본형

- 건물 어느 한 층 '전부'가 목적물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0㎡

- 건물 어느 한 층의 '일부'가 목적물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사무실 20㎡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의 18 및 같은 동 757의 5 양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90㎡(등기부상 표시 같은 동 756의 18 지상 시멘트벽돌조 기와기붕 단층 주택 80㎡)

목 록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190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영업소

1층 150㎡, 2층 120㎡, 3층 100㎡, 옥탑 10.6㎡

(등기부상 표시 : 같은 동 756-18 지상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80㎡)㎡ 끝.

- '별지' 예시

- 동시이행이나 선이행 판결 등은 판결확정 전이라도 동시이행이나 선이행 등 집행에 걸린 조건이 성취되면 그 즉시 집행할 필요가 있게 되므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

쟁점 0. 방해배제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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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등

I.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등의 청구취지

1. 주 청구

- 피고는 /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건물(토지)을 / 인도하라.

2. 부대청구

- 피고는 / 원고에게 / 2012. 9.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 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 지급하라.

II.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등의 청구원인

❶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❷ 임대목적물 인도사실

1. 부대청구 중 부당이득금청구

- 임대목적물 계속 사용·수익한 사실(실질적 이득)

❶ 피고의 수익(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여 실질적 이득을 취득)

❷ 원고의 손해

❸ 인과관계

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범위

: 통상차임상당액(악의인 경우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가산)

2. 임대차 계약 체결사실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권리자인 임대인(주어),계약일자, 임차인,목적물, 임대차보증금,차임, 기간, 임대사실의 순

3. 임대목적물인도사실은 별도로 설시

4. 임대차 종료

가. 해지

- 해지권의 발생원인,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설시

나. 기간만료

- ‘ 위 임대차는 (언제)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5. 공동임차인 피고

- 피고들은 공동하여 인도하라.(불가분채무)

6. 이행보조자, 임대인 동의 없는 전차인이나 임차권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고, 퇴거청구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해야 한다.

❸ 임대차 종료사실: 기간만료 또는 해지

III.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청구 등에 대한 주요항변

1. 묵시의 갱신 항변

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피고(임차인)가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였고,

종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였다.

(갱신되는 기간 주택 2년, 상가 1년, 나머지 건물은 원고의 해지통고로부터 6월)

=/ 원고의 재항변

1)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간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이미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는 재항변

2) 차임을 2기 연체로 해지통지(민640)하였다는 재항변

- 차임 2기 연체는 연속할 필요 없고, 원고가 차임연체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동시이행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❶ 반대채권 발생사실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사실이 요건사실

=/ 원고의 공제 재항변

: ❶ 차임등 공제 대상 채권이 ‘발생’한 사실.

- 임대차 종료 이후 당초 임대차 목적대로 점유·사용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당이득의 요건사실

=/ 피고의 재재항변

:차임이 변제등으로 소멸되었다는 사실

과의 동시이행 항변

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항변

=/ 원고의 재항변

: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특약이 있고,

그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 하다는 재항변

다.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항변

- 법원은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건물인도청구로 변경하도록 석명의무가 있다.

항변

3. 유치권

가.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항변

=/ 원고의 재항변

: 유익비 포기특약(ex. 원상복구 특약, 임대인 소유 특약)이 있다는 재항변

항변

4. 권리금 반환 주장

- 일정 기간 이상 임차권 보장을 약속받고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는 데 - 원고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동안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예외적으로 권리금 항변이 인정될 수 있다.

1. 기본형

- 피고는 / 원고에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 인도하라.

2. 건물의 일부분만 인도를 명하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8.4㎡를 인도하고,

나. 2014. 8. 1.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가. 원고는 2012. 7.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2,3,4,5,6,7,8,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 기간 2012. 7. 3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4. 7.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 종료 다음날인 2014. 8. 1.부터 위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 완료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청구의 표시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청구가 병합된 경우

● (건물임대차의 경우) 건물인도청구

- 피고는 / 원고에게 /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1.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부터 위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부대청구 병합

- 원고에게, / 피고 甲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 피고 乙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3. 퇴거청구가 병합된 경우

2. (토지임대차의 경우) 토지인도·건물철거청구

IV.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청구 등의 판결주문

쟁점 1.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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