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청구의 병합

1. 의의

- 원고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청구가 여러 개인 것을 소송경제를 위해 합치는 것.

2. 요건 (동, 공, 관)

가. 종절차

- 동종의 소송절차에 심판될 수 있어야 한다.

사례) 재심의 소 제기하면서 민사청구 병합 가능한가

● 判例

- 공시송달 사건에서 병합을 부정하고, 통상 민사 청구를 각하한다.

나. 통관할

- 한 청구에 대한 토지관할권 있으면 다른 청구도 관련재판적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병합요건을 충족한다.

다. 련성

- 단순병합은 복수의 청구 사이의 관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 선택적ㆍ예비적 병합은 관련성이어야 한다.

3. 단순병합

가.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순서(단순ㆍ선택적 병합 할 사안에서 순서 붙인 경우)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判例

-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면서 예비적 병합처럼 심리해야 한다.

- 그러나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 개의 청구를 선택적ㆍ예비적 청구로 병합은 할 수 없다.

● 검토

-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예비적 병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예비적 병합의 심리방식 적용)

나. 대상청구

1) ‘변종시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

- 비적 병합

- 대상은 특정물만(종류물은 이행불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 예비적 병합의 판결방법과 동일하다.

2) 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

- 부진정 예비적 병합(순병합)

- 현재이행청구 + ‘장래이행청구’

- 대상은 특정물 + ‘종류물

- 모두 인용 or 모두 기각

- 양립하는 여러 개의 청구를 병렬적으로 병합해 전부에 대한 판결 구하는 것

4. 선택적 병합 - 양립 可 + 관련성 要

- 양립하는 여러 개의 청구를 ‘택일적으로 병합’하여

- ‘어느 하나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다른 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것을 선택적 병합이라고 한다.

가. 소송물이론에 따라 선택적 병합의 가부가 달라진다.

ex) 손해배상청구시 민법 390조 vs 민법 750조 → 구이론(가능) vs 신이론(불가)

나. 법조경합관계나 선택채권에 기한 청구는

하나의 실체법상 권리 바탕으로 한 청구이므로 선택적 병합이 불가하다.

5. 예비적 병합 - 양립 不可 + 관련성 要

-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를 ‘순차적으로 병합’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해 심판 구하는 것을 예비적 병합이라고 한다.

6. 병합 절차

가. 청구취지에 병합된 소송물을 밝힌 후

나. 소가를 산정한다. (소가는 인지액과 사물관할을 결정한다.)

- 민소법 제27조 ①항 및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에서는

여러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일 경우 각 청구의 값 합산한다.

- 단, 중복청구, 단청구, 대청구는 합산하지 않는다.

① 단순병합

- 합산이 원칙이다.

- 단, ‘대상청구(집, 단)’와 같은 중복 청구는 다액의 청구에 흡수된다.

② 선택적ㆍ예비적 병합

- 중복청구로서 가장 다액의 청구에 흡수된다.

7. 심판

가. 병합요건, 일반소송요건은 직권조사

- ① 병합요건(동, 공) 흠결 시 변론이 분리된다.

- ② 일반소송요건 흠결 시 소 각하 된다.

나. 심리의 공통

- 동일 기일에서 변론과 증거조사하고

- 증거자료나 사실자료는 모든 청구에 대한 판단자료이다.

- 변론의 분리단순병합만 가능하다.

- 그러나 단순병합도 쟁점이 공통인 경우(예로 손해 3분설, 집행불능 대비 대상청구)는 변론 분리할 수 없다.

다. 종국판결

1) 판단방법

- 단순병합은 병합 청구 전체를 의미한다.

- 선택적 병합은 한 청구 선택하여 판단 시 나머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 예비적은 주위적 청구 기각될 때에만 예비적 청구를 심판한다.

2) 일부 판결

- 단순병합은 일부판결을 허용한다.

사례) (선택적 병합에서) 원소 패소판결 하면서 청구 중 어느 하나 판단하지 않거나,

(예비적 병합에서) 주 청구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하지 않은 경우?

● 법리

- 판단누락에 준하는 위법 있으므로 상소ㆍ재심(多, 判)

-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도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 판단하지 않은 청구 부분이 재판의 탈루로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상소설

● 검토

- 선택ㆍ예비적 병합에서 일부판결과 추가판결 허용하면 양 판결의 모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상소 재심이 타당하다.

라. 상소

1) 상소불가분

- 모든 병합은 상소불가분(이심) 원칙이 적용되고, 상소는 전체의 청구에 대한 확정 차단된다.

2) 상소심의 심판대상

① 선택적 병합은 모든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 대상

② 예비적 병합의 경우는

-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청구 인용’의 판결에 피고만 항소 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때문에 예비적 청구만 심판대상이 된다.

- 나머지의 경우모든 청구가 함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주위적 청구 인용에 피고 항소, 주위적ㆍ예비적 청구 기각에 원고 항소 시 모든 청구가 심판대상.

쟁점 1 청구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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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청구의 변경 (민소법 제262조~263조)

1. 의의

-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청구(소송물)를 변경하는 것

- 소송물 이론마다 판단 다름

가. 청구취지의 변경

- 청구취지에 소송물 기재되므로 청구취지 변경은 청구의 변경이다.

1) 청구취지의 확장

- 判例는 청구취지의 확장은 소의 추가적 변경이라는 입장이다.

- 확장으로 피고가 예상 못한 판결 받을 가능성 있으므로 명시ㆍ묵시 불문 하고 추가적 변경()

2) 청구취지의 감축

- 양적ㆍ질적 감축 불문하고 소 변경이 아니다.

사례) 불분명한 경우 청구의 일부포기 or 일부취하인지?

- 일부포기라고 보는 경우 감액부분 후소 청구시 기판력으로 차단되나

일부취하라고 보면 재소 가능하므로 원고에게 유리하므로 ‘일부취하()’ 에 해당한다.

- 일부취하로 보면 피고가 본안에 응소한 경우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3) 청구취지의 보충ㆍ정정

- 청구취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정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의 변경이 아니다.

나. 청구원인의 변경

- ‘소송물 이론’에 따라 소의 변경 여부 달라진다.

다. 단순한 공격 방어 방법의 변경

- 어느 학설에 의하여도 소의 변경 아니다.

① ‘확인의 소’에서 권리 취득 원인 달리하는 것

② 법조경합관계,

③ 동일한 실체법상 권리인데 요건 사실 일부 바꾼 경우,

④ 채권자취소소송을 하는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추가ㆍ교환하는 것

2. 청구의 변경 (민소법 제262조~263조)의 종류

가. 교환적 변경

- 기존 청구에 갈음하여 신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소의 변경

- 구청구에 대해 소를 취하한 것인지 여부.

법리

- 결합설의 입장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신소 제기) + 구청구의 취하)

- 그러나 청구기초의 동일성에 영향이 없으므로

- 피고의 동의는 요하지 않고,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나. 추가적 변경

- 구 청구 유지하면서 신 청구를 추가하는 것.

- 추가적 변경이 되면 단순ㆍ선택적ㆍ예비적 병합이 된다.

다. 교환인지 추가인지 불명확한 경우

-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밝혀야 한다.

- 추가적 변경인 경우는 예비적인가 선택적인가의 점에 대하여 석명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의 변경 (민소법 제262조~263조)의 요건 (기, 절, 전 )

가. 청구초의 동일성

● 청구기초의 성질

- 대체로 이익설(이익분쟁 자체가 공통적일 때)

- 그러나 동일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병용설로 볼 여지도 있다.

나. 소송차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피고 동의로 치유되지 않고, 피고 이의 없어도 직권조사한다.

다. 사실심 변론 종결

- 다만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 시 재소금지의 제재 받을 수 있다. (결합설)

4. 청구의 변경 (민소법 제262조~263조)의 절차

- 서면주의

-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민소법 제262조),

- 청구‘원인’의 변경은 구술로 가능하다.()

5. 청구의 변경 (민소법 제262조~263조)의 심판 - 직권조사사항

가. 소 변경이 부적법 할 경우

- 중간적 재판이므로 독립 항소는 할 수 없고, 상소로만 다툴 수 있다.

나. 소 변경 적법 시

- 명시적 재판을 요하지 않고

- 새로운 청구에 대해 심판하고 구청구의 소송자료는 당연히 신청구의 소송 자료가 된다.

다. 소 변경 간과 시

1) 교환적 변경 간과

- 항소심은 이를 취소하고, 구청구에 대하여는 소송종료선언한다.

- 신청구에 대하여는 추가판결한다.

2) 추가적 변경 간과

- 단순병합청구 간과는 추가판결한다.

- 선택적ㆍ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간과는 항소 대상이다.

쟁점 2. 청구의 변경 (민소법 제262조~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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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중간확인의 소 (민사소송법 제264조)

1. 의의

- 소송계속 중 본소 청구의 판단에 대한 /선결관계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확인의 소를 중간확인의 소라고 한다.

- 선결적 법률관계는 이유에서만 판단 될 뿐이므로 기판력이 없다.

- 따라서 기판력 있는 판단을 얻기 위해서는 별소 제기도 할 수 있으나,

- 중간확인의 소는 기존 소송절차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경제와 재판통일 꾀한다.

- 원고가 제기하는 중간확인의 소는 ‘소의 추가적 변경’ 이고, 피고가 제기한 것은 ‘일종의 반소’이다.

2. 중간확인의 소 (민사소송법 제264조)의 요건 (다 절 전)

가. 본소의 툼 있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

1)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

① 중간확인의 소의 대상에 관한 판단이 본래의 청구에 관한 결론을 좌우할 수 있어야 하고

② 본소청구 취하ㆍ각하 시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 그러나 ‘확인의 소의 요건(확인의 이익)’ 갖추면 독립한 확인의 소로서 심리될 수 있다.

2) 본소청구와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는 것(민소법 제264조①항)

3)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 일 것

- 다툼 이외의 별도의 확인의 이익을 요하지 않는다.

나. 차를 지연하지 않아야 하고

다. 소송계속 이후 사실심 변종 제기해야 한다.

다. 종절차 + 통관할을 요한다.

3. 중간확인의 소 (민사소송법 제264조)의 절차(민소법 제264조 ②항,③항)

- 소의 일종이므로 반드시 서면(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명기)으로 해야 하고

- 서명 상대방의 송달을 요한다.

4. 중간확인의 소 (민사소송법 제264조)의 심판

- (원고)소의 추가적 변경 또는 (피고)반소의 경우에 준하여 심판한다.

쟁점 3. 중간확인의 소 (민사소송법 제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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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반소 (민사소송법 제269조~271조, 412조)

1. 의의

-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반소라고 한다.

- 반소는 방어방법이 아닌 독립의 소 이다.

- 반소장 제출을 요하고, 본소 청구기각 이상의 적극적 내용 포함을 요한다.

사례) 확인의 소가 먼저 제기된 후 이행의 소가 반소로 제기된 경우, 전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

● 判例

- 소송요건 구비ㆍ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본소가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2. 반소 (§269~271, 412)의 종류

가. 단순반소

- 본소 청구가 인용ㆍ기각ㆍ각하되든 상관없이 심판을 요구 하는 반소.

나. 예비적 반소

-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조건부로 제기하는 반소

- 본소 청구가 각하 or 취하된 경우는 반소청구도 소멸한다.

- 본소 청구 기각 시 반소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사례) 예비적 반소의 항소심의 심판대상 문제

- 1심의 본ㆍ반소 양 청구 각하에 대해 원고만 항소하면 예비적 반소도 2심으로 이심(상소불가분)되나,

- 예비적 반소에 대해 항소심이 판단하는 것이 원고에 대한 불이익인지 여부.

● 판례 및 학설

- 불이익변경이 아니다.(判)

- 이 경우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 인용한 경우,

-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어도 예비적 반소 판단을 요하기 때문이다.

● 검토

- 원고청구 인용 시 예비적 반소 인용가능은 원고도 예상 가능하고,

- 예비적 반소 인용은 피고의 공평의 관점에서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다. 재반소

- 피고의 반소에 대한 원고의 반소를 재반소라고 한다.

- 금지규정 없고 관련분쟁 한 번에 처리 장점 있으므로 재반소를 허용한다.

3. 반소 (§269~271, 412)의 요건

가. 상호련성

- 본소의 청구 or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①항)

1) ‘본소의 청구’와의 상호관련성

- 양소의 청구취지가 동일한 법률관계 형성 목적

- 양소의 청구원인이 같은 경우

- 대상 또는 발생원인 등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공통

2) ‘방어 방법‘과의 상호관련성

- 본소의 항변사유와 대상ㆍ발생 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공통

- 방어방법이 반소제기 당시 현실적 제출되어야 한다.

- 또한 법률상 허용되어야 하므로 상계금지채권은 상호관련성이 없다.

사례) 점유의 소에 대하여 본권에 기한 반소가 가능한지 여부.

- 민법 제208조 ②항은 점유의 소가 진행 중 본권을 ‘방어방법’으로만 할 수 없다고 규정,

- 명문으로 ‘반소’를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반소가 가능하다.()

3) 사익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이 아닐 것.

- 관련성이 없어도 원고 동의 or 이의 없이 응소하면 반소는 적법하다.

나. 본소 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다. 본소 사실심 계속 + 변종

사례) 항소심에서의 반소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or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법 제412조 ①항)

- 이의 제기 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경우는 반소제기 동의로 본다.(민소법 제412조 ②항)

4. 반소 (§269~271, 412)의 절차

- 본소에 관한 규정(민소법 제270조)과 성질상 ‘독립된 소’의 일종이다.

- 따라서 서면(반소청구취지와 원인기재)을 요하고,

-·본소 계속은 반소제기의 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다.

- 따라서 반소 적법 제기된 이상 본소 취하되어도 반소도 유지된다.

5. 반소 (§269~271, 412)의 심판

가. 적법요건

반소요건

- 반소요건 흠결 시 반소 각하(判例)

② 일반소송요건

- 흠결 시 각하

나. 본안심판

- 한 개의 판결에서 모두 판단한다.

- 그러나 주문은 본소와 반소 각각 해야 한다.

- 절차 번잡이나 소송지연 우려 있으면 일부판결도 가능하다.

쟁점 4. 반소 (민사소송법 제269조~271조, 4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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