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7-2 보증
1. 계속적 보증 - 해지권 인정 기준 : 계속적 보증 계약 / 부득이 연대보증 / 사정변경 - 신의칙 제한 기준 : 계속적 보증 계약 / 과다발생 주채무 / 현저한 신의칙 反. 2. 단순 공동 보증(439) - 동일한 주채무자에 대하여 수인이 단순 보증 - 수인의 보증인 사이에 주채무를 균등한 비율로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분별의 이익 有 3. 보증연대 - ‘수인의 보증인 상호간’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 / 분별의 이익은 포기 4. 수인의 연대보증 - ‘주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수인 있는 경우 / 부종성만 있음 5.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가. 요건 -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서 출재’ 要(연대채무와 다름) - 출재한 보증인이 구상권 행사 시 다른 보증인이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였다면 그 자에 대하여는 구상권 행사 不可 나. 단순공동보증(448①) - (자신의 부담부분 초과하여 변제 한 경우)부탁 없는 보증인 규정(444) 유추하여 - 그 당시 받은 이익이나 현존이익 한도에서 구상 可 다. 보증연대나 연대보증(448②) -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규정 유추하여 각자의 부담부분 만큼씩 구상권 행사 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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