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8. 채권양도 1. 채권양도의 의의 -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관념의 통지) - ‘양도인’만 가능하다. 단, 양수인이 사자ㆍ대리인으로서 하는 통지는 가능하다. - 양도 시 사후통지 가능 (단, 사전 통지는 원칙적 불가) / 양수인의 동의 얻어 철회 가능 - 통지 받은 이후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시 양도 효력 없음. (∵해제는 계약 자체에 내제된 위험, 성립의 기초) 나. 채무자의 승낙(관념의 통지) - 양도인 or 양수인에게 / 양도 후 가능 (양도할 채권이나 양수인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사전 승낙도 可) 다. 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의 효력 -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라. 통지의 효력 -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생긴 사유로 / 양수인에 대항가능(451②) 마. 승낙의 효력 1) 이의를 보류한 승낙 - 통지와 같은 효력. 2)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451①)
------------------------------------------------------------------------------------------------------------------------------------------ 3. 제3자(선의, 무중과실)에 대한 대항요건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ㆍ승낙(450②) 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의 - 확정일자란 그 존재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判) 나. ‘제3자’의 범위 - 양도된 채권 그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判) 다.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4. 동일한 채권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 상호간의 우열기준
가. 제1양도와 제2양도 중 하나만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 - 확정일자 갖춘 자가 유일한 채권자
나. 제1양도, 제2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제1설 - 채무자는 모두에 대해 그 채무의 이행거절 可 / 다만 어느 한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은 승낙이 되어 유효한 변제 ② 제2설 - 먼저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제2양수인만이 채권을 취득 ③ 검토(제1설) - 통지의 시기가 다르다고 해도 채무자에 대한 관한 관계에서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님 /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자의 우열기준이 아님
다. 제1양수인, 제2양수인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확정일자의 선후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가 뒤바뀐 경우) ① 판례(도달시설)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② 도달시설 - 민법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채권양도의 유무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을 통해 공시기능이 작용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 ③ 확정일자 기준시설 - 확정일자 있는 통지ㆍ승낙을 요구하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통모하여 일자를 소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 ④ 검토(도달시설) - 이중지급의 위험 방지 / §450의 취지가 공시를 가능하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인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거래안전의 보호에 적합
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의 법률관계 (by 도달시설) 1) 각 양수인과 채무자간의 법률관계 ① 判例(전부청구설) -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고 변제받을 수 있음 /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됨, 다만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 /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통하여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음 ② 분할청구설 -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균등하게 분할 청구할 수 있음 ③ 전부청구설 - 각 양수인이 모두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2) 동순위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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