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채권총론/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09.28 제3절 채무의 인수_쟁점 19. 채무인수
  2. 2017.09.28 제2절 채권의 양도_쟁점 18. 채권양도
  3. 2017.09.28 제1절 총설

3절 채무의 인수

쟁점 19.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의의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대로 제3자에게 이전되고 원래의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는 것

기존 채무자의 채무도 존속하면서 인수인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 (담보적 기능)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

(ex. 매매대금에서 채무 공제)

계약상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

요건(당사자)

1. 3의 합의

2. 채권자인수인의 계약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수 X(§454)

3. 채무자인수인의 계약 - 채권자의 승낙(§454)

1. 3의 합의

2. 채권자인수인의 계약 -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3. 채무자인수인의 계약 - 일종의 3자를 위한 계약’ so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1. 채무자와 인수인사이의 계약

1. 3의 합의

2.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나머지 당사자의 승낙도 ()

내용

(효과)

1. 전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이 채무를 부담(종래 채무 소멸 X)

2. 채무의 동일성 유지 - 종된 권리(위약금, 이자 등)나 항변권(§458)은 그대로 이전

3. 보증담보(§458)

(1) 3 제공 담보 - 3자의 승낙이 없는 한 소멸(§459)

(2) 채무자 제공 담보 - 채권자인수인 계약은 소멸, 채무자인수인 계약은 존속

4. 소멸시효 - 인수채무가 상사시효면 인수되어도 여전히 상사시효 + 채무 인수는 승인이므로 소멸시효 중단

1. 기존 채무와 담보 등이 원채무자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수인이 별도로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

2. 두 채무 중 어느 하나 변제되면 두 채무 전부 소멸

3. 채무인수인이 변제하게 되면 원래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법정대위도) cf) 면책적 채무인수는 구상권, 법정대위 X

4. 법적성질 - 이원설

1. 인수인은 채무자에게만 채무 이행 책임 /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행 책임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이행청구권 )

2. 인수인의 이행이 있으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 / 인수인의 출재가 미리 채무자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한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변제자 대위)

1.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

2.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취소권이나 해제권 등의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이전

특이

사항

1. 채무의 이전성 - 원칙상 채무는 이전성이 인정

. 성질상 제한(§453단서)

- ex) 노무자의 급부의무, 수임인, 수치인의 의무, 초상화 그릴 의무

.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규정 , 통설이 인정) - 단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 不可(§449유추)

2. 면책적 채무인수 인지 병존적 채무인수 인지 불분명한 경우?

- 채권자에 유리한 병존적 채무인수로 해석해야()

3. 3자를 위한 계약인 병존적 채무인수(‘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이행인수의 판별 기준- 채권자의 승낙(수익의 의사표시) 있으면 병존적 채무인수, 없으면 이행인수

 

 

사례)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 채무, 가압류채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행인수 or 병존적 채무인수 인지?

 

1.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 or 매도인의 채권자의 요청이 있고 매도인이 채권자에게 수령권 준 경우(특별사정 ) - 병존적 채무인수(계약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인 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으므로)

 

2. 다른 특별 사정 없는 한 이행인수(원칙)

매수인은 그 채무액 공제한 나머지 지급하여 잔금지급의무 다한 것

매수인이 채무 이행한 때에는 자기 채무 변제이므로 매도인에 대한 구상권 X

인수채무를 매도인이 대신 변제 - 매수인(인수인)에 대하여 손배채권 or 구상채권을 가짐

인수채무 불이행 시 계약해제권 발생의 요건 - 그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해제

인수채무를 매도인이 대신 변제하여 발생한 손배채무(구상채무) vs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동시이행관계 (매수인의 손배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급지급채무에 갈음하는 것)

매수인이 이행인수한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 등 실행으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된 경우 - 매도인에게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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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8. 채권양도

1. 채권양도의 의의 -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채무자에 대한 통지(관념의 통지)

- 양도인만 가능하다. , 양수인이 사자대리인으로서 하는 통지는 가능하다.

- 양도 시 사후통지 가능 (, 사전 통지는 원칙적 불가) / 양수인의 동의 얻어 철회 가능

- 통지 받은 이후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시 양도 효력 없음. (해제는 계약 자체에 내제된 위험, 성립의 기초)

. 채무자의 승낙(관념의 통지)

- 양도인 or 양수인에게 / 양도 후 가능 (양도할 채권이나 양수인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사전 승낙도 )

. 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의 효력 -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 통지의 효력 -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생긴 사유로 / 양수인에 대항가능(451)

. 승낙의 효력

1) 이의를 보류한 승낙 - 통지와 같은 효력.

2)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451)

사례) 양도통지 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반대채권이 변제기 도래 전이라서 상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후 변제기가 도래하여 채무자가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긍정설(무제한설) vs 부정설(제한설)

- 判例(무제한설, 긍정설) - 승낙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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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선의, 무중과실)에 대한 대항요건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450)

.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의

- 확정일자란 그 존재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

. 3의 범위

- 양도된 채권 그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

.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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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한 채권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 상호간의 우열기준

 

. 1양도와 제2양도 중 하나만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

- 확정일자 갖춘 자가 유일한 채권자

 

. 1양도, 2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채무자는 모두에 대해 그 채무의 이행거절 / 다만 어느 한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은 승낙이 되어 유효한 변제

2- 먼저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제2양수인만이 채권을 취득

검토(1) - 통지의 시기가 다르다고 해도 채무자에 대한 관한 관계에서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님 /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자의 우열기준이 아님

 

. 1양수인, 2양수인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확정일자의 선후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가 뒤바뀐 경우)

판례(도달시설)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도달시설 - 민법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채권양도의 유무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을 통해 공시기능이 작용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

확정일자 기준시설 -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을 요구하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통모하여 일자를 소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

검토(도달시설) - 이중지급의 위험 방지 / §450의 취지가 공시를 가능하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인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거래안전의 보호에 적합

 

.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의 법률관계 (by 도달시설)

1) 각 양수인과 채무자간의 법률관계

判例(전부청구설) -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고 변제받을 수 있음 / 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됨, 다만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 / 3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통하여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음

분할청구설 -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균등하게 분할 청구할 수 있음

전부청구설 - 각 양수인이 모두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2) 동순위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사례) 전액청구설을 취할 경우 전액 변제를 받은 권리자가 변제를 받지 못한 다른 양수인에 대하여 정산의무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判例(채권액 안분설) -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 간에는 법률 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다시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

긍정설(평등비율설/채권액안분설)

부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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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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