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8. 채권양도
1. 채권양도의 의의 -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관념의 통지)
- ‘양도인’만 가능하다. 단, 양수인이 사자ㆍ대리인으로서 하는 통지는 가능하다.
- 양도 시 사후통지 가능 (단, 사전 통지는 원칙적 불가) / 양수인의 동의 얻어 철회 가능
- 통지 받은 이후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시 양도 효력 없음. (∵해제는 계약 자체에 내제된 위험, 성립의 기초)
나. 채무자의 승낙(관념의 통지)
- 양도인 or 양수인에게 / 양도 후 가능 (양도할 채권이나 양수인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사전 승낙도 可)
다. 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의 효력 -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라. 통지의 효력 -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생긴 사유로 / 양수인에 대항가능(451②)
마. 승낙의 효력
1) 이의를 보류한 승낙 - 통지와 같은 효력.
2)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451①)
사례) 양도통지 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반대채권이 변제기 도래 전이라서 상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후 변제기가 도래하여 채무자가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긍정설(무제한설) vs 부정설(제한설)
- 判例(무제한설, 긍정설) - 승낙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451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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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선의, 무중과실)에 대한 대항요건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ㆍ승낙(450②)
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의
- 확정일자란 그 존재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判)
나. ‘제3자’의 범위
- 양도된 채권 그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判)
다.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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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한 채권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 상호간의 우열기준
가. 제1양도와 제2양도 중 하나만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
- 확정일자 갖춘 자가 유일한 채권자
나. 제1양도, 제2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제1설 - 채무자는 모두에 대해 그 채무의 이행거절 可 / 다만 어느 한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은 승낙이 되어 유효한 변제
② 제2설 - 먼저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제2양수인만이 채권을 취득
③ 검토(제1설) - 통지의 시기가 다르다고 해도 채무자에 대한 관한 관계에서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님 /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자의 우열기준이 아님
다. 제1양수인, 제2양수인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확정일자의 선후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가 뒤바뀐 경우)
① 판례(도달시설)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② 도달시설 - 민법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채권양도의 유무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을 통해 공시기능이 작용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
③ 확정일자 기준시설 - 확정일자 있는 통지ㆍ승낙을 요구하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통모하여 일자를 소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
④ 검토(도달시설) - 이중지급의 위험 방지 / §450의 취지가 공시를 가능하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인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거래안전의 보호에 적합
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의 법률관계 (by 도달시설)
1) 각 양수인과 채무자간의 법률관계
① 判例(전부청구설) -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고 변제받을 수 있음 /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됨, 다만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 /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통하여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음
② 분할청구설 -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균등하게 분할 청구할 수 있음
③ 전부청구설 - 각 양수인이 모두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2) 동순위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사례) 전액청구설을 취할 경우 전액 변제를 받은 권리자가 변제를 받지 못한 다른 양수인에 대하여 정산의무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① 判例(채권액 안분설) -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 간에는 법률 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다시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 有
② 긍정설(평등비율설/채권액안분설)
③ 부정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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