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8-1. 부당이득 1. 성질 - 사건 / 법정채권 2. 인정이유 - 공평의 원리에 의하여 교정적 정의 실현(통일설, 多, 判) - 발생원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유형화하여 파악하는 견해를 비통일설 3. 유형 가. 급부부당이득 - 급부실현으로 재산가치 이전 - but 결과적으로 채무 부존재, 소급적 소멸시 / 계약법 보충 나. 침해부당이득 - 배타적 권리가 제3자에 의해 침해 시 / 불법행위법과 경합적 적용, 보충 다. 비용부당이득 - 의무 없는 비용 지출 / 사무관리법을 보충 4. 다른청구권과의 관계 가. 채무불이행 - 의무 불이행 자체가 채무자에게 이득 X so 채무불이행만 cf) 과실취득 이득은 부당이득 O 나. 전용물소권 - 계약상의 급부가 제3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인정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 통설과 판례는 부정 ① 반대급부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당사자의 손실↔제3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 X ② 손실자가 취득할 권리와 제3자가 부담할 의무의 내용이 같다고 볼수 X ③ 채권자 평등에 반함 / ④ 부당이득법과 혼동을 초래 ⑤ 계약의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켜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함 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본질이 부당이득, 민법은 특별규정(548,549) 둠 라. 물권적청구권 ① 물권 자체 - 물권행위 유인론에 의해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등 경우 원소유자는 물권 여전히 보유하고 물권적청구권 행사 가능하므로, 상대방은 물권자체에 대하여는 이득 X / 그래서 등기말소는 물권적청구권의 행사로 가능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는 X / 인도청구(점유자체도 이득 O(곽윤직 등))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可 vs 不可(김동호) ② 사용이익 - 소유자가 소유권 계속 보유해도 상대방이 반환할 때까지 취득한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상대방이 반환거절 항변권 등 가져도) / 점유자의 사용이익을 과실취득권이라는 관점에서 별도의 규정(201~203)에 따라(원물반환의 경우) cf) 가액반환은 일반적인 부당이득으로 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불행 손배+부당이득 경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