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8-2 부당이득의 요건
1. 이익 - 차액설 / 손실자의 손해 > 수익자 이익이어도 이익 범위한도 / 선악의에 따라 범위 다름
2. 손해
- 사회관념상 손실자에게 귀속될 경제적 가치가 이득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수긍되는 정도로 충분
3. 인과관계 - 사회관념상의 연결성으로 충분
4. 법률상 원인 없을 것
(1) 의의
- 실질,전체적 관점에서 볼 때 재산적 가치 이동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여 용인될 수 없는 것
(2) 급부부당이득
- 채무의 존재가 법률상 원인 / 부존재가 법률상 원인 결여 ex)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 등
ex) 확정판결에 의한 급부, 횡령금에 의한 변제, 배당요구 없을 시 다른 채권자가 더받게 된 경우는 X
(3) 침해부당이득 - 배타적권리의 대상에 대한 사용이익을 보유할 권리가 없는 것
(4) 비용부당이득 - 비용을 지출 but 그에 대한 법률상 의무 없는 것 / 민법이 특별히 규정 X 인경우에만
※ 비용에 관한 민법의 부당이득 규정 - 점유자, 유치권자, 사용차주, 임차인, 수치인,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cf)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계약의 법률효과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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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8-3. 부당이득의 효과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 이행기 정함 없는 법정채권, 이행청구 받을 시 이행지체 발생
- 상행위에 의한 법률관계의 경우에도 10년의 소멸시효
- 반환범위는 손해와 이익 중 낮은 것을 한도 / 운용이익은 X
2. 반환방법
가. 원물반환(원칙) - 747조 1항 / 대체물도 포함, 보상금과 변제물도 포함
나. 가액반환(예외) - 원물반환 不可시 / 사회통념상의 불능(물리적 불능+분리반환시 현저히 과다 비용 소요되거나 가치 감소되는 경우도) / 반환불능 판단 시점은 현실의 반환당시(소송은 사실심변종시) / 가액은 반환불능 발생 시점의 객관적 거래가액
3. 반환범위
가. 선의ㆍ악의 - 기준시기는 수익할 당시 / 손실자에게 악의 입증책임(수익자 선의는 추정됨) / 과실있는 선의라도 악의 X, 중과실은 악의 취급
나. 계속적 수익
1) 원칙 - 선의 동안은 선의수익자 / 악의 동안은 악의 수익자로 반환범위 달라(749 1항, 확인적 규정)
2) 악의의 간주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봄(749 2항)
① 악의 간주 시점 - 소장 부본 송달시(소 계속 시) O / 소장 접수시 X
② 패소의 의미 - 패소판결 확정시 O / 선고시 X (기판력과 연관되므로)
③ 소의 종류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O / 법률상 원인의 존부가 소송물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아닌경우는 동조 적용 안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시점인 ‘판결확정 시’부터 악의
다. 선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1) 현존이익(748 1항) -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 생활비 지출시는 현존O(그만큼 지출 절약) vs 낭비용도시는 현존 X / 자신이 소유로 믿고 행동한 선의수익자 보호 취지
2) 산정방법 - 이익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운용이익은 공제되어야
3) 현존여부의 기준시기 - 악의의 점유로 되는 시기 / 법률상 권원 없음을 알고 바로 반환 + 악의의 점유로 되는 시기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현실적 반환시기나 악의의 점유 간주시기
4) 과실반환에 관한 특별규정
① 선의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 점유물의 과실은 특별규정인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인정 규정(201조 1항)을 우선 적용 but 점유물 반환 불가로 대가 반환시는 부당이득 규정에 의해 현존 반환
② 매매의 경우 - 매수인은 선의 점유자이므로 과실취득권(201조) 有/ 매도인 수령대금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과실귀속 및 대금이자 귀속 규정(587조) 우선 유추적용하여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에 상응하는 대금이자 취득권 인정하여야
5) 입증책임
- 현존은 추정X(손실자에게 현존 입증 책임) / 예외적으로 금전이익에 한하여 현존 추정
라. 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 이익현존 불문하고 ‘받은 이익에 이자 붙여’ ‘손해까지 배상’
마. 전득자의 책임(747 2항) -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수익자의 무자력, 소재불면, 현존이익소멸, 소멸시효완성 등) /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익 전득 / 악의의 제3자가 책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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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9-1. 악의의 비채변제 (742조)
1. 의의 - 급부자가 자신에게 채무없음을 알면서 자신의 채무의 변제로서 급부를 제공한 것
2. 요건
가. 악의 - 채무없음을 알고서 급부 실현 / 과실 유무 불문
나. 임의성 - 급부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급부 cf) 법률상 급부 강제 or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부득이 급부 제공
다. 채무의 부존재 - 무효 / 취소 or 해제로 소급하여 부존재 / 변제 등 소멸사유로
라. 급부의 실현 - 변제의사 要 / 타인의 채무를 제3자로서 변제한다는 의사도 O
마. 입증책임
- 선의는 사실상 추정 so, 급부자는 채무가 부존재 사실 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可
- vs 반환청구를 거절하는 급부 수령자에게 급부자의 악의를 입증할 책임 O
3. 효과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부정 + 급부는 수령자에게 정당하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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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9-2.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744)
1. 요건
가. 착오 - 채무가 부존재함에도 존재한다고 잘못 인식하는 것
나. 도의관념 적합성 - 변제가 도의관념에 부합할 것
ex) 소멸시효 완성했음에도 변제(절대적 소멸설)
다. 채무의 부존재
라. 변제로서의 급부 실현
2. 효과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부정 + 급부는 수령자에게 정당하게 귀속됨
쟁점 30. 타인 채무의 변제(745조)
1. 의의 -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잘못알고 행한 변제
2. 요건
가. 타인 채무의 존재
나. 착오 - 타인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오인
- 오인이 변제의 원인이 되어야(채권자 강요나 사기 강박은 X)
다. 급부의 실현
- 타인의 채무의 변제로서의 급부의 적합성(타인 채무와 급부가 목적성질이 같아야)
라.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745조 1항)
-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 훼멸 / 담보를 포기 / 시효(변제 후 시효완성)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
마. 입증책임
- 변제자는 착오로 급부를 실현한 사실 입증 vs 채권자는 변제의 효과를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을 주장하려고 할 때 ‘타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 ‘증서훼멸’, ‘담보포기’, ‘시효소멸’ 입증하여야 / 채권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변제자에게 채권자의 악의 입증책임 有
3. 효과
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소멸
나. 채권의 소멸
1) 부정설 - 변제의사 없고, 적법한 변제자에 의한 변제 아니므로 / 원래 변제로서 유효X이므로 745로 채권자는 보호되는 것
2) 긍정설 - 목적도달설과 변제효과설이 대립 / 채권의 소멸여부가 채권자의 선택에 좌우되서는 X + 채권자가 변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이미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의 행위와 전후 모순되어 신의칙에 반함 + 그러한 선택권을 채권자에게 부여해도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뿐 자신에게 이익 X so 변제의 효과르 채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 민법상 변제외에 목적도달은 별도의 채무소멸원인X(목적도달설은 X)
다. 구상권 -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부당이득반환청구권) 可(745조 2항)
라. 변제자 대위 - 변제할 정당이익 없는 자의 변제로 임의대위법리에 따라(480) cf) 변제 정당 이익 있다면 애초에 타인채무 변제 법리 X cf) 채권이 시효소멸하여 변제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는 변제자대위 X
마. 소급효(명문규정 無)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 채권 소멸, 변제자 대위 효과의 발생은 변제한 때로 소급(변제 수령 시부터 파생되는 과실반환 문제 남기지 않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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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1. 불법원인급여
1. 의의
- 반사회적인 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급여
- 103조의 취지(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무효)와 상응하여, 스스로 반사회적행위를 하여 법의 가치 훼손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손해 복구 주장하는 자는 법의 보호 X
2. 요건
가. 원인의 반사회성
- 강행법규 위반(X)은 제외하고 반사회성만을 불법으로 봄 / 사회적 타당성 인식 不要
나. 급부 - 급부자체의 완료성과 급부의 종국성을 要 / 동산은 인도가 부동산은 등기가 이루어져야 cf) 급부자체가 중간적인 것(예로 저당권설정등기 시)이면 나머지 완성 위해 또 법의 조력(저당권실행절차)을 要求하므로 나머지 완성에 협력 X고 중간적 급부의 반환을 인정한다.
다. 급부와 원인의 관련성
3. 효과
가. 원칙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정 + 급부는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
나. 예외 - ①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746조 단서) / ② 불법원인이 쌍방에 있는 경우 쌍방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수익자>손실자인 경우는 손익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O
4. 불법원인급여 시 적용범위
가. 물권적청구권의 행사
- 불법원인급여 규정 유명무실해질 우려, 불법원인급여 규정은 물청의 상위적 제약원리 so 불가능
나. 계약ㆍ반환약정ㆍ계약해제에 의한 권리행사
- 불법의 목적과 약정의 조건 또는 표시 동기와 불가분적 연결되어 있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권 행사
- 실질적으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에 해당하므로 X
라. 악의의 비채변제와의 경합 여부 - 불법원인급여만 성립
마. (2중 양수인 적극가담으로 반사회질서 위반 무효인)부동산 이중양도
- 양도인 스스로가 2중양도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는 불가
- 그러나 양도인을 대위하여 제1양수인이 말소등기 청구하는 것은 허용(判),
- 그 이유는 제1양수인이 손배청구로서 원물의 급부청구권 직접 취득 vs 불법원인급여는 급여한자에게 급여 복귀하는 것 불허의 취지이므로 제1양수인에게 소유권이 귀속 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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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2. 기한전 변제(743조 단서)
- 채무자체는 존재하고 변제기 전에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유효변제 가능하므로, 변제기 전의 변제자체는 부당이득 X(원칙)
- 다만 변제기 전임을 ‘모르고’ 변제시 는 채권자가 얻은 이익에 반환청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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