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 당사자의 적격

1. 의의

-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

- 소송수행권 / 소송요건 중의 하나 / 민중소송을 막기 위한 장치

2. 구별개념

- 당사자능력(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

- 소송능력(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 행위능력)

3. 당사자적격자 (=정당한 당사자)

가. 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의 소

-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

-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

- 실제로 원고가 청구권자이며 피고가 의무자인가는 본안심리에서 가릴 문제 (본안적격)

[cf) ‘등기말소청구소송등기의무자(피고)는 주장된 자가 아닌 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만’()]

2) 확인의 소

- 청구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

- 원고와 대립되는 이익을 가지는 자가 피고 적격

사례) 단체 내부 분쟁의 피고적격 (종중 사례)

- 판례는 단체 피고설 (多,判)

-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단체를 피고로 할 수 있다.

- 결국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의 문제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문제로 흡수된다.

3) 형성의 소

- 법규 자체에서 원고적격자나 피고적격자를 정하는 경우가 많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명문규정 없으면 가장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충실한 소송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① 주주총회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는 당해 회사만

② 채권자취소의 피고는 채무자는 안되고, 수익자ㆍ전득자만 가능하다.

나. 특수한 경우 - 제3자의 소송담당

1) 법정소송담당

- 권리관계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가진다.

① 직무상의 당사자

- 관리처분권 없이 일정한 직무에 있는 자가 소송수행권 갖는 경우 ex) 검사

② 제3자에게 관리처분권이 부여된 경우

- a. 법률상의 권리주체와 병행형 ex) 채권자대위소송

- b. 법률상의 권리주체를 갈음형 ex)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2) 임의적 소송담당

- 권리관계 주체의 의사에 의해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한 경우

① 법규정 상의 임의적 소송담당 : 선정당사자(§53),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어음법 §18) 등

명문규정 없는 경우의 임의적 소송담당 인정여부

ㄱ. 원칙적으로 소송당담 금지

- 변호사대리원칙의 탈법수단이 되고, 신탁법 §7이 소송신탁을 금지하므로

ㄴ. 예외

- 변호사대리원칙과 소송신탁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때는 인정한다.

- 담당자가 소송물에 대해 고유의 이익을 가지고 있거나

(매수인이 추탈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 대신 담당할 때),

- 담당자가 실체법상 포괄적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어

권리관계주체 못지않은 지식이 있는 경우 인정한다.

(조합소송에서 업무집행조합원(총회다수결로 소송수권), 判例가 인정)

3. 당사자 적격의 소송법적 의의 - 소송요건

-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사례) 당사자 적격의 조사방법

- 당사자 적격은 소송 자료에 의해 법원이 조사하여야 한다.

-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흠결 시 부적법 소 각하

- 간과 판결에 대해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간과판결은 ‘무효’

(정당한 당사자로 될 자나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에게 효력 無)

쟁점 7. 당사자의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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