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 재판상 화해
1. 의의
- ‘법관 앞에서’ 양 당사자가 소송물에 관해 ‘상호 양보’하여 합의한 결과 진술하는 행위를 재판상화해라 한다.
2. 제소전 화해
- ‘소 제기 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 신청하여 분쟁 해결하는 것을 제소전 화해라 한다.
가. 법적성질, 요건, 효과
- 소송상 화해와 같다.
나. 절차
- 청구금액 액수 불문하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직무관할에 신청하고,
- 대리인 선임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②항)
- 이를 위반 시 일종의 ‘무권대리’이므로 무효는 아니고 준재심의 소의 대상 (소송행위설, 양성설 모두)이다. |
2. 소송상 화해
- 법원에서 소송계속 중 양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 관하여 서로 양보하여
- 법원에 합의 결과를 진술하면서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소송상 화해라 한다.
-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도 같이 화해 가능하다.
가. 법적 성질
- 소송법적으로만 규율되고 민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송행위설(判)의 입장이다.
- 당사자 간은 사법상 화해+법원에 대해는 소송행위, 둘 중 하나의 요건만 흠결해도 화해 전체가 무효ㆍ취소된다.
나. 요건
1) 당사자
- 소송행위(당사자 능력, 소송능력, 대리권(임의대리는 특별수권 要), 후견인은 특별수권 要)
2) 소송물
- 가사ㆍ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화해의 소송물이 아니지만
- 이혼소송과 파양소송은 가능하다.(협의 이혼과 파양 가능하므로)
3) 의사표시
① 조건ㆍ기한
- 소송행위설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 그러나 판례는 실효조건부 화해 효력을 긍정한 바 있다.
② 실체법상 하자 있는 경우 취소 여부
- 소송행위설은 취소를 할 수 없다. |
4) 방식
- 소송계속 중이면 언제든 소송상 화해가 가능하고,
- 당사자의 합의를 요한다.
- 또한 서면화해를 인정한다.(민사소송법 제148조 ③항) |
다. 효과
- 소송종료효와
-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 집행력, 형성력)있다.
사례) 기판력을 무제한 인정할 것인가?
● 무제한 기판력설(判, 소송행위설)
- 준재심절차 이외에 실체법상 무효 주장을 할 수 없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인정하고 민소법461조에서 재심을 인정한다.
- 실체법상 하자에 의한 무효취소 등 인정시 법적 안정성에 반하기 때문에 기판력을 인정한다. |
사례) 소송상 화해의 흠을 다투는 방법
● 내용상의 하자
- 무제한 기판력설(判)은 재심사유 있어 준재심 받는 것 외의 실체법상 무효 주장할 수 없다.
● 화해조서의 의무불이행으로 화해조서 해제 가부
- 무제한 기판력설(判)은 해제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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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해권고결정(민사소송법 제225조~232조)
-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사정 등 참작하여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화해권고 결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요건
- 소송 중 가능하고,
-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나. 절차
- 화해권고결정서에 의하고
- 결정서 송달 받은 날부터 2주내 당사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다. 효과
- 당사자가 이의 신청이 적법 시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나
- 이의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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