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소의 취하 (민사소송법 제266조, 267조)
1. 의의
-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
2. 소의 취하 (민사소송법 제266조, 267조)의 요건
가. 당사자
- 소송행위(당사자 능력, 소송능력, 대리권(임의대리는 특별수권 要), 후견인은 특별수권 要)
나. 소송물
- 가사, 행정소송 등 직권탐지주의 소송도 소 취하가 가능하다.
다. 의사표시
- 조건과 기한(부관)을 붙힐 수 없다.
사례) 의사표시 하자가 있을시 민법규정 유추해 취소 가능한지 여부 - 부정설(多, 判)
- 절차ㆍ안정성ㆍ명확성 위해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 단, 민사소송법 제 451조 ①항 5호(형사 처벌 받을 행위)의 경우에는 유추가 가능하다.
- 따랏 유추되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②항의 유죄확정판결을 요한다.(判)
- 재심의 소 남용 막기 위한 유죄확정판결은 소의 취하에는 요하지 않는다.(多) |
라. 시기
- 소 제기 후 판결 확정되기까지 소취하를 해야한다.
마.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 or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or 변론 뒤’의 경우 |
3. 소의 취하 (민사소송법 제266조, 267조)의 방식
- 소송 계속된 법원에 취하서 제출하거나
- 변론기일에서 구술로 한다.
4. 소의 취하 (민사소송법 제266조, 267조)의 효과
가.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나. 재소의 금지(민사소송법 제267조 ②항)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후 소 취하한 자는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취지 - 판결 농락방지 / 심리의 반복과 재판의 저촉 방지
2) 요건 (당, 소, 리, 본)
a. 당사자 동일
- 전소의 원고 혹은 원고가 아니더라도 기판력 받는 관계
사례) 변종 후 일반승계인은 재소금지 효과 받는데, 특정승계인 제소금지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
- 판례는 특정승계인도 재소금지효과에 포함된다는 입장
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종국판결 후 소 취하시 채무자가 재소금지 효력 받는지 여부
- 대위소송을 법정소송담당으로 보는 입장에서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된 것을 안 이상
절차참가의 기회가 있었으므로 재소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음(多, 判) |
b. 소송물의 동일
- 소송물 이론에 따라 판단한다.
사례) 선결관계의 재소금지 여부.
- ex) 전소가 소유권확인이고 후소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소
- ① 긍정설(多, 判) : 재소금지의 제재를 가할 필요 |
c.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 권리보호이익이 다르면 재소가 가능하다.
- 소유권 침해 중지하여 취하했는데 재침해
- 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 불이행,
- 허가 전 소유권이전등기 소 취하 후 (거래)허가 받은 경우 (재, 불, 허) |
d. 본안 종국판결 이후 소 취하 후 재소금지.
- 단, 소송판결 후에 취하 시는 재소금지가 아니다. |
3) 효과
- 직권조사사항이고,
- 재소 시 소 각하 판결을 한다.
- 재소금지를 간과하고 본안 판결한 경우 상소가 가능하다. 재심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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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 취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기일지정신청’
→ 변론 열어 신청 이유 없으면 소송종료선언한다.
- 이유 있으면 소 계속 진행 한다.
[cf) 별소로 취하 무효 확인의 소 제기는 소의 이익 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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