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부대항소 (민사소송법 제403조~405조)
1. 의의
- 피항소인이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항소심절차에 편승해서 원판결에 대한 불복을 주장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정시키는 신청하는 것을 부대항소라 한다.
-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부대항소의 취지이고,
- 독립하여 항소이익 없는 것도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켜 소송경제를 도모한다. |
2. 부대항소 (민사소송법 제403조~405조)의 법적 성질
사례) 전부승소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ㆍ변경하거나 반소의 제기를 위해 부대항소 可?
● 判例
- ‘전부승소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 가능하다.
-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비항소설
- 공격적 신청 내지 특수한 구제방법이므로 항소의 이익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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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건
가. 주된 항소의 적법한 계속
나. 부대항소의 당사자 - 피항소인이 항소인을 상대로
다. 항소심 변론종결 전
라. 부대항소권의 포기가 없었을 것 |
4. 방식과 심판
- 항소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부대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判例는 부대항소장 제출하지 않고 ‘청구취지확장서ㆍ반소장을 제출한 때’에도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한다. |
5. 효력
가. 항소심의 심판범위의 확장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된다.
나. 부대항소의 ‘종속성’
1) 항소가 취하 또는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404 본문)
2) 독립 부대항소(§404 단서)
- 부대항소가 항소 가능 기간 내 제기
- 항소이익 등 항소 요건 구비한 경우, 이를 독립된 항소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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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부대항소 (민사소송법 제403조~4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