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 항소의 취하 (민사소송법 제393조) 1. 의의 - 항소인이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항소의 취하라 한다. - 구별개념
2. 항소의 취하 (민사소송법 제393조)의 요건
3. 항소의 취하 (민사소송법 제393조)의 절차(§399②)
4. 효력
5. 항소취하의 간주 - 쌍방(양당) 불출석한 경우(§268①~③) 준용한다. - 따라서 상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쟁점 3. 항소의 취하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6편 상소심 절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쟁점 1. 상소 요건 (대, 기, 리, 당, 포, 불, 신, 중) (0) | 2017.11.10 |
---|---|
쟁점 2. 상소의 효력 (0) | 2017.11.10 |
쟁점 4. 부대항소 (민사소송법 제403조~405조) (0) | 2017.11.10 |
쟁점 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415조) (0) | 2017.11.10 |
쟁점 6. 상고심 환송판결의 기속력 (민사소송법 제436조 ②항) (0) | 2017.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