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7.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상법 제67)

 

1. 공탁권

- 매수인이 목적물 수령 거부 or 수령할 수 없는 때,

- 매도인은 그 물건 공탁 ,

- 공탁 후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민법의 공탁 요건(§487, 488)에서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2. 경매권

. 내용

- 매수인이 목적물 수령 거부 or 수령할 수 없는 때,

- 매도인은 상당기간 정하여 최고 후 그 물건 경매

최고 할 수 없거나 목적물 멸실훼손 염려 시는 최고 없이 경매 (§67),

-목적물 경매 시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 (§67)

 

. 민법 상 경매권(§490)과의 차이 - 민법상 일반규정보다 매도인더욱 보호 위한 취지

1) 상법상 경매권은 보충성 不要vs 민법은 보충성

2) 상법상 경매권은 법원 허가 不要vs 민법은 법원의 허가

3) 상법상 경매권은 경매대금을 매매대금 충당 vs 민법은 경매대금 반드시 공탁하여야

 

쟁점 18. 확정기매매의 해제 (상법 제68)

 

1. 내용

- 상사매매에서 매매가 정기 행위인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해제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cf) 민법(§545)해제의 의사표시

- 매도인의 보호와는 무관하게 상사매매 신속 종결위한 목적이다.

 

 

2. 가격변동 심한 물품(원자재) 매매가 확정기 매매인지 여부(判例)

목적물이 가격변동이 심한 물품이고,

매수인이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며,

이러한 매수인의 업태를 매도인도 알았고,

매도인이 선적기일의 이행이 이 매매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알았던 경우확정기 매매에 해당한다..

- 판례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자재로 매도인이 차액 상당의 이익 얻으려는 매매가 확정기 매매라고 본 경우도 있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확정기 매매가 아니라고 본 경우도 있다.

쟁점 17.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상법 제67)

쟁점 18. 확정기매매의 해제 (상법 제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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