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이용관계]


1. 공유물의 사용 수익

- 263조 :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88다카33855)

- 다른 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 有

-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 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2000다13948)

- 공유건물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공유건물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지만, 이 경우 비록 그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다42430)


2. 공유물의 관리

(1) 의의 및 방법

- 265조 :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며, 다만 그 사용 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고, 예컨대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이다. (2000다33638)

-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관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2010다37905)

(2) 점유배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 부동산의 1/7 지분 소유권자가 타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무단임대행위는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사용 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반환 또는 배상해야할 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으로서 타 공유자는 그 임대보증금 자체에 대한 지분 비율 상당액의 반환 또는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91다23639)

- 공유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공유자들 일부로부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지분을 양수 취득한 제3자는 나머지 과반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점유자)에 대하여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2000다33638)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 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고, 또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002다9738)

(3) 공유물에 관한 특약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유자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레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2009다54294)

-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공유자 간의 지분의 처분에 관한 약정까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07다64167)

-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약 후에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2005다1827)


3. 공유물의 보존

(1) 의의

- 265조 :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반환청구 또는 방해배제 청구

- 공유자 중 1인의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단독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2006다32200)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2003다40651)

- 제3자가 공유물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각자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92다52870)

(3) 공유자의 다른 공유자에 대한 반환청구

-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써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 할 수 있다.(93다9392)

(4)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2003다44615)

- 부동산을 수인이 매수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공유자 1인이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그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의 범주를 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4292민상853)

(5) 시효중단

- 공유자의 1인이 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79다639)

(6) 불법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공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고, 타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청구권이 없다. (70다171)


4. 공유물의 처분 변경

- 264조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전부를 처분 변경하는 행위는 무효이나, 처분 공유자의 공유지분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 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93다1596)

- 공유물을 양도하거나 공유물에 용익물권(or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처분에 해당한다.(92다55756)


5. 공유물의 부담

- 266조 :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한다. 공유자가 1년 이상 이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 이 지분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지만 의사표시만으로는 안되고, 매수 대상이 되는 지분 전부의 매매대금을 제공한 다음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92다25656)


6.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은 것으로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그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하여햐 하는 것이고,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거나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94다35008)


7. 제3자의 공유자에 대한 권리행사

- 제3자의 공유자에 대한 ➀ 소유권확인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➁ 공유물인도청구 철거청구의 경우에, 공유자 각자를 피고로 할 수 있고 공유자 전원이 피고가 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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