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 262조 2항 :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의 지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일단 등기부상의 지분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원래의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실제의 지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98다51169)

- 263조 :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267조 :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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