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 시험 기출 판례 1문의1 설문1 다수채권자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중복제소 금지 관련 대법원, 2013.4.26, 2011다37001
2018. 3. 6. 15:24 from 변호사시험제7회 변호사 시험 기출 판례 1문의1 설문1
다수채권자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중복제소 금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3.4.26, 2011다37001]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1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여부의 판단 방법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3] 민법 제406조
[4] 민사소송법 제250조
[5] 민법 제406조, 제407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이소희)
【피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문형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3. 24. 선고 2010나141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 로담에이아이 주식회사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3. 피고 1의 상고, 피고 로담에이아이 주식회사의 나머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로담에이아이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로담에이아이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다수채권자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중복제소 금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3.4.26, 2011다37001]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1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여부의 판단 방법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3] 민법 제406조
[4] 민사소송법 제250조
[5] 민법 제406조, 제407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이소희)
【피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문형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3. 24. 선고 2010나141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 로담에이아이 주식회사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3. 피고 1의 상고, 피고 로담에이아이 주식회사의 나머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로담에이아이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로담에이아이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