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고

청구원인

내용

항변

재항변

결론

조병갑

(주민번호기재x)

서울마포구성산로 57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영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0, 1305호(서초동 부림빌딩)

전화

02-553-1233

팩스

02-553-1234

이메일

sys@naver.com

1.

최병철

(번호기재x)

서울 강남구 역삼2길

339

가.임대차갱신청구

나. 원고 확인의 이익

다. 피고 측의 예상되는 주장 및 항변에 대하여

가.* 2013.1.4.

-강남구 역삼로 59 두꺼비빌딩 1층 210m

-13.1.9~16.1.8

-보증금 1억

- 월차임 200만

- 상임법 보호

* 2015.12.1.

- 12.3.도달

- 갱신요구서

나.

- 영업 지장

- 현존하는 위험 제거

다.예상항변

1) 대항력x

- 사업자 등록x

2) 2기분 연체

3) 계약해지

다.재항변

1) 대항력o

- 사업자 등록 무관

- 상임법적용

2) 3기분 연체해야 갱신거절 가능

3) 변제공탁

* 15.12.9.

-변제효력 발생 3기x

1. 서울 강남구 역삼로 59 두꺼비 빌딩 1층 210m에 관하여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최병철 사이의 2103.1.4.자.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기간 2013.1.9.부터 2018.1.8.까지 임차보증금 1억,

차임 월 2백만원으로한 임차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제기일 2016.1.7.

2.

공상국

서울 마포구 동교3길 338

가. 소유권확인청구

나. 철거의무 부존재확인청구

가.

1) 실관부

* 05.4.5. 매수

-4.25. 소이등

소호진 명의

* 10.1.10. 매수

- 1.14. 소이등

원고 명의

- 자평공

- 등기승계o

* 97.6.30.위조

형사처벌 무효

- 등기부 취득시효

2) 확인이익 현존하는 불안위험제거

나.

1) 철거청구권부존재

등기부취득시효

2)확인의 이익

- 현존 불안 제거

원고와 피고 공상국 사이에서,

가. 서울 마포구 성산동 750 잡종지 240m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고,

나. 서울 마포구 성산동 750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슬레이트 지분 단층 창고 126m에 관한 원고의 철거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 김요선

서울 강동구 고덕 2길 530

가. 매매계약의 체결

나. 하자담보 손배청구

1) 하자존재 및 손해의 범위

2) 제척기간의 준수

3)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가. 2015.4.14. - 517 토지

- 518 토지

- 소이등 4.17.

나.1)

- 콘크리트

- 피고 악의

-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결여

- 2200만원

나.2)

- 상행위

- 상인간 매매

- 6월내 발견해야

*518토지 6월초과

*517토지

6월이내

15.4.17.인도

15.10.6. 발견

15.10.9.

무과실

판례

하자담보는

무과실책임

피고 김요선은 원고에게 22백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015.10.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조한근

서울 마포구 성산로 52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1) 원고소유 피고 점유

2)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1)

* 2010.6.10.

- 서울 마포구 성산동 320대450m

-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12m

나.

- 법률상워인x

- 미청필

가.2)

가) 무과실

나)점유취득시효

다)법정지상권

나.

1) 과실수취권

2)

비사용

가.2)

가) 귀책사유와 무관

-물권적 청구권

나) 자기소유 부동산의 점유는 점취 불가.

다) 강제경매

- 366법지x

- 관습x

- 1993.12.5.

저당권설정당시토건소동x

나.

1) 197조2항

본권의 소에 패소한 때에는 악의 점유로 본다.

2)사용여부무관 그 자체 로써 법률 상 원인 없음.

피고 조한근은 원고에게,

가. 서울 마포구 성산동 320대450m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12m [등기기록상표시 : 같은동 326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12m]를 철거하고, 위부분 대지를 인도하고,

나. 2016.1.7.부터 위 가.항 기재 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동방석유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2길 233, 1320호(공덕동, 동방빌딩)

대표이사 서동국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나.

근저당권 설정등기 경료

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라.

피담보채무 변제

- 주채무 소멸시효의 완성

마. 원고의 대위청구

가. 2011.10.1.

- 소외 이형철

- 11.10~15.9.

- 한도 5억

- 이송자 보증계약

- 2011.10.2. 설정등기

나. 유효인정

-법률상

부부관계

다.계속적보증

- 특별해지권 인정.

- 소멸시효

3년 상법

- 마지막 채무 변제기

12.4.17.

-15.4.17.

라. 보증채무의 부종성

마. 명의신탁약정의 해지

- 특정채권의 무자력 불요

- 보전의 필요성인정.

다.

중단

다.

중단 x

피고 동방석유주식회사는 소외 이송자[620822-2829267, 주소 서울 마포구 성산로 57]

에게 서울 송파구 방이동 215 잡종지 3600m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1.10.2.접수 제16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삼진전자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공항로 123

대표이사 이정진

가. 원고의 추심금 청구

1) 집행채권의 존재

2)

추심채권의 존재

3) 송달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가.

1)소외 우범선

4억 대여

-13.5.10. 화해권고결정

2) 우범선이 삼진으로부터 받을 어음 1억 2천 지급제시

3)제3채무자 피고에게 송달

2015.11.21.

나. 예상항변

1)무권대표이사

2)백지어음의 부당보충

3)지급제시기간도과

나. 재항변

1) 선의의 제3자

- 중과실없음

-395조 표현대표이사책임

2)보충권의 범위 내인 1억원에서 책임인정

3)지급기일이 명시된 3년내 청구

피고 삼진전자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2015.11.13.부터 이 사건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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