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금원청구/제1장 계약금 반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11.14 쟁점 0. 금원청구 기본형
  2. 2017.11.14 쟁점 1. 계약금 반환청구

쟁점 0. 금원청구 기본형

- 독립채무 (1인당 1,000만 원, 합 2,000만 원)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분할채무 (1인당 500만 원, 합 1,000만원)

: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불가분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 (어느 한 사람 1,000만원 합계 1,000만원)

: 피고들은 공동하여 (연대하여,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김보겸은 2014.7.1.부터, 피고 최제연은 2014.8.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쟁점 0. 금원청구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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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계약금 반환청구  (0)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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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계약금 반환청구

I. 청구취지-계약금 반환청구

피고는 / 원고에게 / 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II. 청구원인-계약금 반환청구

❶매매계약 체결사실

계약금 지급사실

매매계약이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

원고는 2016. 10. 1. 피고와 중고 자동차 1대를 매매대금 5,000,000원, 인도일 2016. 10. 10.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인도일에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에 잔금 4,500,000원을 준비하고 피고에게 2016. 10. 20.까지 위 자동차의 인도를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6. 10. 21. 피고에게 위 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였다.

1. 매매계약이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

-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행위인 사실(계약의 무효)

-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취소된 사실

- 매도인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제한 사실

- 합의해제한 사실

2.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계약금 수령일)이다.

- 당일포함 민법 제548조 ②항

3. 지급한 계약금 배액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 단순 해약금 약정으로 배액상환을 구할 수는 없고,

-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까지 요한다.

III. 주요 항변-계약금 반환청구

1. 계약금 몰취의 항변

-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 피고는 원고(매수인)가 오히려 채무불이행하였고

- 그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위약금약정(손해배상예정액 약정) 하였으니

-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항변

2. 기한유예의 항변

-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에 관하여,

- 원고로부터 당초의 인도일을 연기(유예) 받았기에 해제가 부적법하다는 항변

쟁점 1. 계약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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