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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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8. 보증금 청구

I. 청구 취지

- 대여금과 동일하다.

피고는 / 원고에게 / 15,000,000원 및 / 이에 대한 20012. 1.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각 비율에 의한 돈을 / 지급하라.

II. 청구 원인

❶ 주채무의 발생

보증계약의 체결사실

원고는 2009. 1. 1.(대여일자) 소외 甲에게 1억원(대여금액)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0.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甲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III. 주요 항변

1. 보증계약 체결사실을 부인

2. 주채무에 관한 항변

- 주채무자가 변제·공탁·상계·면제를 받았다는 항변

3. 보증채무의 특유 항변 : 최고·검색의 항변(단순보증)

=/ (재항변) 주채무자에게 최고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였다는 재항변

4. 대여금 항변과 동일

- 변제, 면책적 채무인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소멸시효, 채권의 압류·전부항변

IV. 판결주문

1. 주채무자 , 연대보증인 동시 피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15,000,000원 및 / 이에 대한 2017. 1. 1.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지급하라.

2.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동시 피고, 연대보증인은 보증한도액 있는 경우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영준은 16,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신혁중은 10,000,000의 한도에서 / 피고 김영준과 연대하여 /

- 16,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 2015. 1. 1.부터 2017. 10. 31. 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쟁점 8. 보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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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 양수금 추심금 전부금 청구

I. 청구취지

피고는 / 원고에게 / 300,000,000원 및 / 이에 대한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지급하라.

II. 청구원인

1. 양수금 (민법 제449조)

❶ 피고에 대한 원래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❷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채권양도 대항요건(통지·승낙)

가. 양도통지

-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하여야 하나

- 양수인도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서 통지할 수 있다.

나. 통지대상

- 주채무자에게만 통지하면 족하고,

- 보증인에 대한 통지는 보증인에 대한 청구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다. 계약해제권

- 계약해제 등의 계약상권리는 양수인에게 양도되지 아니하여,

- 양수인은 대위하여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나

- 양수금 청구의 요건사실과 무관하다.

❶ 피고에 대한 원래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 소외 甲은(주) 2015. 8. 1.(일) 피고에게(상) 30,000만 원을(목) 이자 월1%, 변제기 2016. 7. 31.로 약정하여 (내) 대여하였습니다. (행)

❷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 甲은(주) 2016. 11. 30.(일) 원고에게(상) 甲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 전액을(목) 양도하고,(행)

❸ 채권양도 대항요건(통지·승낙)

- 같은 날(일) 피고에게(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는 2016. 12. 2.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행)

[법률효과]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추심금 (민집 229①②④, 227②③, 249) · 전부금 (민집 229①④, 227②)

❶ 피고에 대한 원래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및 효력 발생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나,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확정까지 요함

- 추심금소송의 원고적격(소송담당): 추심명령이 유효할 것

- 전부금소송: 피전부채권의 ‘권리이전효’가 있어 양수금청구와 소송구조 유사

가. 전부금 청구 원인 소장 기재례

❶ 피고에 대한 원래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 소외 甲은(주) 2015. 8. 1.(일) 피고에게(상) 1,600만 원을(목) 이자 월1%, 변제기 2016. 7. 31.로 약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행)

❷ 전부명령 및 효력 발생

- 원고는(주) 甲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6나22967 약정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초하여(집행권원) 2017. 4. 30.(날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타채5036호로 甲의 피고에 대한 1,600만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법원-사건명-채권 순으로 전부명령의 내용특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확정까지 요한다.

- 그 명령은 2017. 5. 20.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법률효과]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추심금 청구 원인 소장 기재례

❶ 피고에 대한 원래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 甲은(주) 2015. 8. 1.(일) 피고에게(상) 1,600만 원을(목) 이자 월1%, 변제기 2016. 7. 31.로 약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행)

❷ 추심명령 및 효력 발생

- 원고는(주) 甲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 2016나22967 약정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초하여(집행권원) 2017. 4. 30.(날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5036호로 甲의 피고에 대한 1,6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법원-사건명 순-채권의 순으로 전부명령의 내용 특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

- 그 명령은 2017. 5. 20.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법률효과]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기타 - 임대차 사건 관련

임대인 및 임차인을 공동피고

- 임대인에게는 채권양도 또는 추심·전부 명령을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

-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대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1. 피고 임차인은 피고 임대인에게 2016. 3. 31. 까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한다.

2. 피고 임대인은 피고 임차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원고에게, 피고 임차인이 납입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중 10,000,000원에서 2015. 7.31.부터 피고 임차인이 위 아파트를 인도할 때까지 연체한 월 임대료,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3. 피고 임차인이 위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연체한 월 임대료,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등의 계산은 피고 임대인이 하고, 원고나 피고 임차인도 이에 협조하며, 원고나 피고 임차인은 피고 임대인의 계산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4.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III. 주요 항변

1. 양수금·추심금·전부금

=/ 종래 채권자에 대한 원래의 항변 (예외 피고 승낙 방식의 채권양도)

가. 원래 채권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인 경우

- 임대인인 피고는 임대목적물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연체차임과의 공제항변 등을 할 수 있다. (통지 전후 불문하고 공제 가능)

나. 전부명령 송달 이후라도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 해제한 경우

(피전부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 자체를 해제한 경우)

- 해제로 대항할 수 있다.

2. 양수금

=/ 양도금지 항변, 양도항변

가. 양도금지특약 항변

- 대상채권이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사정,

- 또는 양도금지특약을 하였는 데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있는 선의 였다는 항변

나. 양도 항변

- 양도통지 확정일자 여부

- 제3자의 채권 확정일자 보다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주장·입증

- 동시도달된 경우 항변사유가 될 수 없고 ,

- 채무불이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는 혼합공탁을 하여야 한다.

3. 추심금

=/ 추심명령 취소, 추심명령 신청 취하,

=/ 다른 정당한 추심채권자에게 변제

● 압류경합은 항변 사유가 아니다.

4. 전부금

=/ 집행권원 무효 주장, 압류 경합 주장, 양도 항변(양수금 사건과 유사)

가. 집행권원 무효(ex. 무효인 집행증서)

나. 압류경합 주장

- 전부명령(요건;피압류채권이 권면액을 가진 금전채권으로서, 양도가능하며, 압류·가압류의 경합이 없어야 함)이 무효

- 중복압류가 되었어도 그 합산액이 총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압류의 경합이 아니며, 압류경합여부의 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

- 양도금지특약주장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합의에 의해 집행이 안되는 재산을 만들 수 없다.)

다. 양도 항변 (양수금과 유사)

- 제3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 있는 증서),

- 압류·추심명령 또는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는 항변

5. 추심금·전부금

- 집행권원(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부존재·소멸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집행- 채권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 할 수 없다.

IV. 판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 원고에게 / 16,000,000원과 /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 금원을 지급하라.

쟁점 7. 양수금 추심금 전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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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 구상금 청구

I. 청구 취지

피고는 / 원고에게 /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II. 청구 원인

❶ 보증관계 등이 성립

대위변제한 사실

- 지연손해금은 변제일 당일(민법 제425조 ②항)

- 변제자대위(민480,481)와 보험자대위(상682)와 구상금청구를 구별한다.

-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하여야 한다.

III. 항변

1. 사전통지결여 항변(민 445①)

2. 사후통지결여 항변(민 445②)=/ 주채무자 악의 변제 재항변

쟁점 6.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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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 법정채권 청구

제1절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I. 청구취지 - 750조

- 피고들은 공동하여 / 원고에게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불법행위당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 지급하라.

II. 청구원인 - 750조

❶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를 한 사실

❷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

III. 주요항변 - 750조

1. 책임무능력 항변

2. 위법성조각 항변

3. 소멸시효 항변

4. 과실상계

5. 손익공제

제2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I. 청구취지 - 741조

-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016. 10.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합산하여 청구)

II. 청구원인 - 741조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❷ 이득의 발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❸ 이득을 얻은 물건의 가액

1. 법정이자청구

- 취득한 이익 전부와 그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의 법정이자 (민748②)를 구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악의의 취득자(법률상 원인 없음을 아는 취득자)임을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III. 주요항변 - 741조

1. 불법원인급여 항변

=/ 원고의 재항변

- 불법원인이 피고에게만 있다는 재항변

2. 악의의 변제 또는 도의관념에 적합 항변(민법 제742조,744조)

=/ 원고의 재항변

- 원고는 자기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하였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강제집행이나 변제걸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였다는 재항변

제3절 사용자(감독자)의 배상책임

I. 청구취지

- 피고들은 공동하여 / 원고에게 / 25,000,000원 및 / 이에 대한 2017. 10. 1.(불법행위당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지급하라.

II. 청구원인

❶ 피용자(피감독자)의 고의, 과실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

❷ 피고가 사용자(감독자)인 사실

III. 주요 항변

1.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등의 항변

2. 위법성조각항변

3. 소멸시효 항변

4. 과실상계

5. 손익공제

쟁점 5. 법정채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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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대여금 청구

I. 청구취지 - 대여금 청구

피고는 / 원고에게 / 16,000,000원 /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각 비율에 의한 돈을 / 지급하라.

II. 청구원인 - 대여금 청구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❷ 금전의 인도

변제기 도래

1. 이자청구 (대여금의 지급일 ~ 변제기)

① 원본채권의 발생

② 이자 약정

③ 금전의 인도 및 그 시기

- 이자는 금전을 인도받는 '당일'부터 발생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 민사 :무이자

- 상사 : 6%(상법 제54조,55조)

2. 지연손해금청구 (변제기 다음 날 ~ 소장부본송달일)

① 원본채권의 발생

② 변제기 도과(이행지체)

③ 손해의 발생 및 범위(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

가. 적용이율

- 약정 지연손해금을 우선 적용한다.

- 약정이율이 없거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적용한다.(判)

나. 지체책임

- 확정기한 : 확정기한의 다음날.

- 기한이익 상실 경우 :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 받은 다음날

- 불확정기한

: 기한 도래를 안 다음날.

알지 못 한 경우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 받은 다음날)

- 기한 정함 없는 경우

: 채권자로부터 이행을 최고받은 다음날(민법 387조 ②항)

반환시기 약정 없는 소비대차 (최고 받은 때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후)

다. 사건 유형별 이행지체 시기

- 물품대금 청구 :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당일)부터(민 587 본문)

- 구상금 청구 : 이행최고 받은 다음날부터

- 차임 : 매월 말일 다음날부터

- 예금반환청구 : 반환청구 다음날부터

- 부당이득반환청구 : 이행최고 받은 다음날부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불법행위시부터(당일포함)

3. 지연손해금 (소장부본송달일 다음 날 ~ 다 갚는 날)

가.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

(15%,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 이율)

나. 약정이율 > 15% = 약정이율

4. 대여금 청구의 경우

- 대주, 대여일자, 차주, 금액, (이자 및)변제기의 약정 및 대여사실 순

- 원고는 / 2016.4.1. / 피고에게 / 1,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 이자율을 월 2%, 변제기 2017. 6. 30.로 약정하여 / 대여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7.1.부터 변제기인 2017. 6. 30. 까지는 약정이자로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각 월 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III. 주요항변 - 대여금 청구

1. 변제항변

변제 항변

변제충당 재항변

동종의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지급한 급부가 총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사실

③ 제공한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등의 방식에 의하여 다른 채무에 충당된 사실

- 불법행위채권(민496),압류금지채권(민497),지급금지

- 채권(민498),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 부착

2. 상계 항변

상계 항변

자동채권(상계자인 피고의 채권)의 발생사실

②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원고의 재항변]

- 성질상 상계 허용x

- 조건이나 기한(민493)

가. 원고와 피고사이의 소비대차계약 및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나. 원고의 최고 및 피고의 상계권 행사

다. 상계적상일의 수동채권 및 자동채권

라. 상계충당

2017. 1. 1.[상계적상일] 현재

~채권액(자동채권)액은... ~ 이고, ~채권(수동채권)액은... ~로서,

~채권액이 ~을 초과하므로

민법 제499조,제479조 제1항에 따라 자동채권 및 소동채권의 각 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상계충당하면,

~자동채권의 ~과 수동채권의 ~이 각기 소멸하여, 자동채권인 ~채권은 ~이 남습니다.

3.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

4.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항변 =/ 법정단순승인 재항변

가. 일반 한정승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한정승인 신고

② 가정법원의 수리심판

나. 특별 한정승인

① '상속채무 초과사실'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고려기간 도과

② '상속채무 초과사실' 안 날로부터 3월 내 한정승인 신고

③ 가정법원의 수리심판(민 1019③)

5. 채권의 압류·전부항변

6. 소멸시효 항변

● 기산점

1) 확정기한부 권리

- 기한이 도래한 때

2) 불확정기한부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 지체책임: 기한 도래를 안 때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권리

- 채권이 발생한 때 <=> 지체책임: 이행청구를 받은 때

4)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쟁점 4.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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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I. 청구취지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1.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부대청구가 있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임대인이 여러명인 경우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II. 청구원인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❶ 임대차계약 체결사실

❷ 임대차보증금 지급사실

❸ 임대차 종료사실 : 기간만료 또는 해지(목적물제공의무 불이행 등)

1. 기본형

- (주) 원고는 2016. 1. 1.(계약일자) (상)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푸르지오아파트 O동 O호 (임차목적물)임대보증금 6천만 원(임대보증금액), 임대기간 2년간(임대기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종료사유)

2. 지연손해금 청구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다음날"

3. 해지인 경우 발생원인과 도달사실 설시

4.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 원고의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

- 민법상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여야 한다.

III. 주요 항변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1. 본안전 항변

- (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추심 항변

2. 주요항변

가. 묵시의 갱신 항변(민법 제63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 임대차 종료 후에도 원고가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였고, 종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묵시의 갱신 항변

2) 주택·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임대차에 있어서 법정기간 내에 적법한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항변(갱신 기간은 주택은 2년, 위 법률 적용 상가는 1년, 나머지 건물은 원고의 해지통고로부터 6개월)

=/ 원고의 재항변

-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간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이미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는 재항변

나. 공제 항변

연체차임,관리비,목적물 훼손사실,종료 후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 원고의 재항변

- 지급사실의 주장·입증

다. 임대인 지위 양도(승계) 항변 (주택임대차보호법 3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②)

피고는 원고가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임차인이라는 점과 목적물을 양도하여 신소유자가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다는 항변

=/ 원고의 재항변

- 임차인이 당기간 내에 이의 제기하면

-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아니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된다.

라. 동시이행 항변

=/ 원고의 재항변

-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을 주장·입증

마.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전부 항변

IV. 판결 주문

1. 청구취지와 같다.

2.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부대청구

1. 피고 임차인은 피고 임대인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임대인은 /피고 임차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 원고에게 / 60,000,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지급하라.

쟁점 3.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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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매매대금 청구

I. 청구취지 - 매매대금 청구

피고는 / 원고에게 / 25,000,000원 /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II. 청구원인 - 매매대금 청구

❶ 매매계약 · 물품공급계약 체결 사실

- 원고(주)는 / 2017. 4. 1.(일) / 피고에게(상)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목) /

25,000,000 원(매매대금)에 / 매도하였습니다.(행)

- 원고는 / 2016.5.1. / 피고로부터 /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합니다.) / 대금 4억원에 매수하면서, / 계약금 4,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6,000만원은 2016.6.1. 지급함과 동시에 /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 잔대금 2억원은 2016.7.1. 약속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

1. 지연손해금청구 :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인도를 마친 사실

① 매매계약 체결 사실

② 대금지급기한의 도래

③ 소유권(등기)이전의무의 이행·이행제공 : 동시이행관계

④ 목적물의 인도

⑤ 손해의 발생 및 범위(민법 제397조)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지급일 약정이 있다면 (지급일 전에 인도하였더라도) 약정지급일 다음날,

- 지급일 약정이 없다면 물건 인도일 또는 공급일 (민 587본문)

III. 주요 항변 - 매매대금 청구

1. 동시이행 항변

= / 원고의 이행·이행제공 재항변 (등기부등본, 인도증서, 내용증명)

2. 취소의 항변

피고는 미성년자이니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민법5조)

원고의 재항변(동의서, 처분허락서)

i) 법정대리인의 동의

ii)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처분이 허락된 범위내 재산매수

iii) 피고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는 데도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재항변

iv)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는 재항변(17)

v)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해당한다는 재항변(8)

3. 소멸시효 항변

- 통상 매매대금채권의 시효 10년(민법 제162조)

- 상인과의 매매대금 채권 5년,

- 상인이 판매한 상품대금채권 3년(민법 제163조)

4. 하자담보책임 항변

가. 하자가 중대한 경우

-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을 할 수 있고,

나. 하자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

다. 제품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라. 상인 간의 매매일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수령한 즉시 검사하여 발견된 하자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통지)도 주장하여야 한다..

[원고의 재항변]

- 피고가 악의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재항변 가능

( 제척기간 6개월 도과 주장은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촉구 의미, 재항변은 아님)

5. 계약해제의 항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①)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고에게 이행최고(②)를 하였으며 그래도 해제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원고가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③) 해제권을 행사(④)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하였다)는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IV. 판결주문 - 매매대금 청구

1.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한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

쟁점 2. 매매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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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 금원청구 기본형

- 독립채무 (1인당 1,000만 원, 합 2,000만 원)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분할채무 (1인당 500만 원, 합 1,000만원)

: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불가분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 (어느 한 사람 1,000만원 합계 1,000만원)

: 피고들은 공동하여 (연대하여,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김보겸은 2014.7.1.부터, 피고 최제연은 2014.8.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쟁점 0. 금원청구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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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계약금 반환청구

I. 청구취지-계약금 반환청구

피고는 / 원고에게 / 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II. 청구원인-계약금 반환청구

❶매매계약 체결사실

계약금 지급사실

매매계약이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

원고는 2016. 10. 1. 피고와 중고 자동차 1대를 매매대금 5,000,000원, 인도일 2016. 10. 10.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인도일에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에 잔금 4,500,000원을 준비하고 피고에게 2016. 10. 20.까지 위 자동차의 인도를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6. 10. 21. 피고에게 위 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였다.

1. 매매계약이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

-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행위인 사실(계약의 무효)

-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취소된 사실

- 매도인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제한 사실

- 합의해제한 사실

2.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계약금 수령일)이다.

- 당일포함 민법 제548조 ②항

3. 지급한 계약금 배액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 단순 해약금 약정으로 배액상환을 구할 수는 없고,

-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까지 요한다.

III. 주요 항변-계약금 반환청구

1. 계약금 몰취의 항변

-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 피고는 원고(매수인)가 오히려 채무불이행하였고

- 그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위약금약정(손해배상예정액 약정) 하였으니

-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항변

2. 기한유예의 항변

-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에 관하여,

- 원고로부터 당초의 인도일을 연기(유예) 받았기에 해제가 부적법하다는 항변

쟁점 1. 계약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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