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 문제점

- 민법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하여 완성한다고만 할 뿐

- 완성의 의미에 대하여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된다.

 

2. 判例

- 절대적 소멸설(시효 완성시 곧바로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을 취하면서,

-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시효이익을 받겠다는 원용하지 않는 이상

-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 소멸시효 완성 이익 원용가능한 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3. 검토

-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사항,

-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 시 급부는 반환불가능,

-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 가능하다는 점들에서는 학설 모두 공통

(단지 이론 구성에 차이가 있을 뿐)

- 소멸시효제도는 시효로 인해 직접 이익을 얻는 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 자만이 소멸시효 완성의 원용권을 갖는다는 상대적 소멸설이 타당하다.

쟁점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Posted by POSTING :

쟁점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이행지체 시기

 

소멸시효 (권리행사 가능시(§166)

이행지체(이행기 도래시(§387))

확정기한부

채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한 도래한 때부터(§387) , 기한도래 다음날 부터

불확정기한부

채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권자가 모르거나 이에 과실 있어도)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387), 즉 기한도 래를 안 다음날부터

기한도래를 모르는 경우 채권자의 이행최 고 도달 다음날 부터

기한 없는

채무

원칙

- 채권성립시부터

예외

- 청구 또는 해지통고 한 후 일정 기간 경과한 후에 청구 가능한 권리(§603, 635, 659, 660)

- 청구 또는 해지통고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상당기간 등 경과시부터

ex) 반환기 없는 소비대차

원칙

- 이행청구 즉 최고 받은 때부터(§387), 즉 최고 받은 다음날부터

예외

- 반환시기 약정 없는 소비대차의 반환채무는 유예기간 정한 최고 한 때부터상당기간 경과시부터

채무불이행

손배청구권

- 채무불이행시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불법행위

손배청구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3

불법행위 한 날 ~10

(判例는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동시에 - 당일부터, 최고 不要, 당연히 이행지체 됨

정지조건부

권리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진행

조건성취 후 최고를 받은 때부터

기타

a.부작위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b. 동시이행항변부 채권

- 동이항은 지급거절만 O,

-소멸시효중단 X

c.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 불분명 시 후자

d. 구상권

- 현실로 출연행위 시

e. 선택채권은

- 선택권 행사 가능시

f. 대상청구권

- 원칙은 이행불능시

- 그러나 법규 미비로 보상금 지급 방법 없을 때는 그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동이항 관계

- 상대방의 이행제공을 받고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추심채무

- 채권자가 필요한 협력 행위 후 이행최고 했는데 이행 않을 때

증권적 채권(지시, 무기명채권 등)

- 기한도래 후 증권 제시하여 청구한 다음날 부터

쟁점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이행지체 시기

Posted by POSTING :

쟁점 3. 소멸시효 중단 (민법 제168~민법 제178)

1. 청구(§170~174)

. 재판상 청구(§170)

1) 소의 제기

- 사법상 권리 행사여야 한다.

- ‘민사소송이 원칙이다.

2) 응소

응소가 시효중단사유인가?

판례는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응소도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응소로 인한 시효 중단의 요건

- a.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서 / b. 채권자가 응소하여 시효중단이 되었음을 주장

- c.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 / d. 응소로 주장한 권리가 받아들여질 것

 

효과

- 응소한 때(답변서 제출 시)에 시효가 중단된다.

3) 형사소송

-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그러나 소촉법에 따른 배상명령신청은 민소와 동일효력 있어 중단된다.

 

4) 행정소송

-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그러나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은

과오납한 조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수단이므로

과세처분취소송 판결 확정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한다.

 

5) 시효중단의 물적 범위

어음채권의 행사(재판상 청구 or 가압류)

- 원인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

- 어음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과 피담보채권

- 별개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 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일부청구

- 일부청구임을 특정’ or ‘명시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시효가 중단된다.

- 특정명시 없는 경우에는 일부청구 했어도

-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 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부에 대해 시효가 중단된다.

 

기본적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

파생적 청구권의 시효중단 O

6) 효과

- 소 제기한 때에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소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는 중단의 효력이 없다.

- 그러나 이는 최고로 볼 수 있어

6월 내에 §170행위 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최고

- 권리자가 재판 외에서 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형식의 제한은 없다.

1) 최고 자체로는 종국적 중단 효과

-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하여야 한다.

2) 시효 중단 효과 발생 시

- 그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 시

- 6월의 기산점도 상대방에 도달 시

3) 최고를 여러 번 한 후 재판상 청구 등 한 경우

-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 파산절차참가(민법 제171)

 

. 지급명령(민법 제172)

 

.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민법 제173)

- 시효 대상 권리를 재판상 내지 재판 외로 행사하는 것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민법 175, 민법 176)

. 압류 등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은

당연 무효이므로 시효 중단되지 않는다.

.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시기

- 집행되면집행신청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이 발생한다.

.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민법 제176)

- 집행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 당사자 외의 자에게 압류 등 사실 통지하면 그자에게도 효력 미침

- 통지는 그 자가 알 수 있는 방법(우편송달, 공시송달이 아닌 교부송달로)으로 하여야 한다.

 

. 시효중단의 효과가 존속하는 기간

-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배당요구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압류에 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효과

- 시효는 중단되고, 강제집행 종료시부터 다시 시효가 기산된다.

 

 

3. 승인(민법 제177)

. 의의

- 승인이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고,

- 관념의 통지이다.

. 요건

1) 주체

-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 또는 그 대리인

- 처분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지만 관리권은 필요로 한다.

2) 상대방

-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

3) 시기

-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승인이 가능하다.

- 이전의 승인은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4) 방법

- 형식은 제한이 없고 묵시적, 구두승인도 가능하다.

. 효과

- 승인의 통지가 도달 시 소멸시효 중단되고,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효 진행한다.

. 주장, 증명책임

- 승인 있었다는 사실은 채권자(주장하는 자)가 주장, 증명해야 한다.

. 일부변제

- 일부변제는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고 그 승인의 효과는 채무전부에 미친다.()

 

4. 중단의 효과

. 인적범위

1) 원칙

- 당사자 및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

- 당사자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말하고

-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예외

- 압류 등의 통지(민법 제176),

- 지역권 시효중단(민법 제296),

- 연대채무(민법 제416), 보증채무(민법 제440)

. 객관적 범위

- 동일 목적 달성위한 복수 채권 갖고 있어도,

- 어느 하나의 청구권 행사는 특별사정 없는 한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는다.

 

. 중단 후 시효는 새롭게 진행(민법 제178)

 

. 판결로 인한 확정된 채권(민법 제165 )

- 그것이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 입증책임

- 시효중단사유는 변론주의의 대상으로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진다

- 이에 관한 주장이 없는 경우는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쟁점 3. 소멸시효 중단 (민법 제168~민법 제178)

Posted by POSTING :

쟁점 4.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 시효완성 의 포기(민법 제184)

- 완성 전에는 미리 포기 불가.

- 완성 전 포기의 의사표시는 의무자가 권리를 승인하는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는 인정이 가능하다.

2. 시효완성 의 포기

. 법적 성질

1) 절대적 소멸설

-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에 대해 법률이 특별효력을 부여한다.

2) 상대적 소멸설

- 시효소멸의 항변권(원용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

. 요건

1) 시효이익의 포기는 처분적 성격 가지므로 처분능력과 권한을 요한다.

2)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포기하여야 + 포기의사 있어야

. 소멸시효 완성 후의 채무의 승인(일부변제)의 문제

1) 判例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서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 효과

- 상대적 효력이다.

사례) 주채무자가 시효이익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 영향이 없다.

 

 

쟁점 4.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Posted by POSTING :

쟁점 5.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1. 주채무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보증채무의 시효기간(민법 제165)

. 문제점

- 주채무는 판결 확정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데,

- 보증채무도 §165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지?

아니면 본래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지?

 

. 判例 - 연장 부정설

- §165의 판결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치고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2. 보증채무의 시효중단(민법 제440)

- 주채무자에 대한 소의 제기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되면 보증인에 대한 시효도 중단

- §169의 예외를 인정한다.

-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특별조항이지

-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한 법리는 아니다.

 

3. 관련문제(§433)

-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 효력이 없다

- 따라서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 효력이 없다.

 

쟁점 5.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Posted by POSTING :

쟁점 6.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 매매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

-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매수한 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판례

1) 다수의견

-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는 매수인이 등기청구권을 행사는 것으로서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2) 별개의견

-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등기의무 존재를 승인하여 승인 상태가 계속된다.

-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성질이 물권적인 것이다.

. 검토

- 판례의 다수의견 or 권리남용으로 보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고 보아야

 

3. 매수한 자가 등기하지 아니한 채 처분한 경우

. 판례

1) 다수의견

- 사용수익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 이다.

- 부동산을 스스로 사용수익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 취득시효완성한 점유자가 계속 점유한 경우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취득시효완성한 점유자가 점유 상실(처분 시)

- 소멸 시효에 걸린다(9534866)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나

- 앞의 매수인관련 전합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 6.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Posted by POSTING :

쟁점7.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소멸시효

제척기간

소급효

시효완성으로 권리 소급 소멸

장래를 항하여 권리소멸

중단정지

중단정지

중단정지

포기제도

시효완성 시효이익 포기

 

주장 요부

주장원용

주장원용 不要 (직권 참작)

단축경감

단축경감법률행위로

단축경감不可

배제연장

배제연장不可

배제연장不可

구별기준

시효로 인하여라는 표현

표현

 

쟁점7.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