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상법 총칙/제6장 상업등기'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11.18 쟁점 1. 등기의 일반적 효력
  2. 2017.11.18 쟁점 2.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3. 2017.11.18 쟁점 3. 부실등기의 효력 (39조)

쟁점 1. 등기의 일반적 효력

1. 소극적 공시력 (상법 제37)

. 의의

- 등기할 사항을 등기 하지 않았을 경우 등기 의무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 선의 상대방 보호, 등기 촉진를 그 취지로 한다.

1) 등기할 사항

- 상대적 등기사항을 포함한다.

[비교) 창설적 효력 있는 등기사항(회사 설립합병등기)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등기하지 않았을 것

- 등기 의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어도 가능하다.

ex) 등기공무원의 실수(등기부기재 누락)

3) 3자의 선의 - 선의무중과실설()

. 요건

 

. 효과

- 등기의무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등기할 사항이 애초에 등기되지 않은 원시적 누락 뿐 아니라

- 일단 등기 하였으나 그 후 변경소멸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인 사후적 누락에도 적용된다.

 

 

2. 적극적 공시력 (상법 제37항의 반대해석)

. 의의

- 등기할 사항 등기 시 등기의무자는 3자가 선의여도 대항할 수 있다.

. 예외(37)

- 다만, 3자가 정당한 사유로 등기사항인 그 사실 알지 못한 때에는 대항할 수 없다.

1) 정당사유의 의미

- 객관적 사유만을 의미한다.

2) 입증책임

- ‘정당사유 존재이로 인해 등기사항인 사실 알지 못함을 주장하는 제3자가 입증해야 한다.

3. 일반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비거래관계 - 법률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 등 법률관계에 효력 미치는지 여부.

부정설

- §37은 외관주의에 의해 거래 안전 지키려는 취지이므로 거래관계에만 적용한다는 견해.

- 비거래관계에는 상대방의 신뢰가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 상호양도등기 - 37(선의만) vs 25(악의 불문)의 문제

예외설()

- 25항은 37조의 예외규정

- 양 규정 모두 상업등기의 대항력에 관한 규정인데, §25§37의 특칙일 뿐이다.

 

. 표현책임규정(395, 14)

- 3자는 외관주의 법리 보호 주장 vs 영업주는 상업등기 적극적 공시력 주장

이차원설()

- 등기기초사실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37조와

- 등기기초사실 없이 외관신뢰 보호를 규정한 §395, §14는 적용차원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

. 지점거래 (35, 38)

. 소송행위

- 적용하지 않는다.()

. 공법관계

- 등기의 효력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거래관계에만 적용하고,

- 국가기관 등과의 공법관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쟁점 1. 등기의 일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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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1. 창설적 효력

-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ex) 회사설립,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기)

2. 보완적 효력

- 법률관계에 어떤 하자 있어도 등기 후 하자 치유되어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이다.

 

사례)

- 회사설립등기 후에는 주식청약서 요건 흠결 이유로 무효취소 주장할 수 없다.(320),

- 신주발행의 무효취소는 신주발행 변경등기 후 1년 경과하면 주장할 수 없다.(427조 전단)

3. 해제적 효력

- 일정한 행위에 대한 제한이 등기로 인해 해제되는 효력이다.

사례)

- 주식 회사 설립 전에는 주권 발행을 할 수 없다.(355),

- 권리주 양도 불가(319)’였던 것들이 설립등기로 인해 그 제한이 해제된다.(355)

 

4. 추정력

- 상업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는 효력이다.

- 등기소의 완전한 실질 심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절충주의)

- 이 추정을 법률상 추정이 아닌 사실상의 추정()’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 2.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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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부실등기의 효력 (39)

1. 의의

- 고의과실로 사실과 상위한 등기한 자는 등기가 사실과 다름 주장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2. 부실등기의 효력 (39)근거

외관주의설 ()

- 공신력과는 무관하게 부실등기의 외관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 보호 위한 외관주의에 기초를 둔 규정이다.

- 본조는 귀책사유 있을시만 제3자 보호하므로 외관주의에 기초를 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부실등기의 효력 (39)요건

. 등기한 자의 고의과실

1) 등기한 자

- 등기신청권자(또는 그 대리인등기에 협력한 자)

- 개인기업은 상인’, 회사는 대표기관인 대표이사

[cf)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는 해당하지 않는다.()]

 

2) 등기한 자의 고의과실

[cf) 등기소의 과실로 인해 사실과 다른 등기 시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례) 3자가 문서위조 등으로 몰래 부실등기한 경우,

그 부실등기의 신청 및 존속에 등기신청인에게 중과실 있을 시 39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설(判例)

- 등기를 직접 한 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므로

 

사례) 부실등기를 등기신청인이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치한 경우

알고 방치한 때만 적용되고,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 )

. 사실과 다른 사항의 등기.

사례)사정변경의 문제

- 등기 당시는 사실과 부합하였으나 사후 사정으로 달라지게 된 경우

37항 적용설()

- 이 경우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소극적 공시력)만 문제일 뿐이므로 3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례)이사의 선임절차의 하자로 선임결의 무효,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

선임결의 후 판결 전까지의 존속한 대표이사 등기는 당초 부실등기로 39조를 적용한다.

.상대방의 선의

1) 상대방

- 등기신청인의 직접 상대방 뿐 아니라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2) 선의

- 선의무중과실설()

- 입증책임은 등기신청인이 부담한다.

 

4. 부실등기의 효력 (39)효과

-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거래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3자가 등기와 달리 사실에 맞는 주장은 가능하다.

쟁점 3. 부실등기의 효력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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