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영업양도

1. 의의

영업재산양도설, (, )

- 영업양도를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 영업재산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계약으로 본다.

 

2. 법적성질

- 영업에 관한 일체의 물적요소와 인적조직(고용계약관계 등)까지를

- 포괄적으로 이전시키는 채권계약(상법상의 계약)으로 본다.

- 그러나 그에 포함된 재산권 이전은 특정승계 불과하므로 각 개별적인 이전절차를 필요로 한다,

 

3. 영업양도계약의 내용

. 양도인

-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여야 하므로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 양수인

- 상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영업양도를 통해 양수인의 개업의사가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비로소 양수인이 상인자격 취득한다.

- 이 때 양수인의 영업양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 의사결정절차

1) 물적회사 : 주식회사(374) 유한회사(576)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2) 인적회사 : 합명회사(1791, 204) 합자회사(269)

- 정관변경 요건인 총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 회사의 경우 의사결정절차가 계약체결에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쟁점 1.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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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1. 계약당사자의 이행의무

. 양도인

- 양수인에게 영업의 내용인 재산권 이전할 의무

- 특정승계 이므로 각 재산에 대한 이전행위를 요한다.

. 양수인

- 양도 대가를 양도인에게 지급할 의무

 

2.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41)

. 의의 - 41

. 취지 - 영업양도의 실효성, 양수인 보호

. 범위

1) 시간적 범위

-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약정이 있으면 20년 내

2) 지역적 범위

- 양도인은 동일하거나 인접한 특별광역시, , 군에서 경업거래를 할 수 없다.

3) 인적 범위

- ‘양도인의 의무는 일신전속적이다.

- , 양수인이 재차 영업 양도한 경우 새로운 양수인에 대해서도 양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

3

- 양도인 스스로 동종영업 하는 것 뿐 아니라 3자를 내세워동종영업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 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해도 영업 실체 남아 있는 한 의무 위반한 것이다,()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개인상인이 영업 양도 후 회사 설립하여 동종영업 시

- 법인격부인론을 역 적용.

4) 업종

- 동종의 업종(경쟁관계나 대체관계 있는 영업도 포함) 영업을 할 수 없다.

. 위반의 효과

- 상법상 규정은 없다.

- 부작위채무 위반이므로 민법상 강제이행청구가 가능하다.(민법389),

-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 손해발생 시 강제이행과 별도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민법 389, 390),

- 영업양도계약해제가 가능하다.

- , 개입권은 행사할 수 없다.

 

 

쟁점 2.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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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 영업상 채무자의 보호(43)

. 취지

- 영업양도사실 모르는 양수인에게 변제한 채무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

 

. 요건

- 영업도가 있을 것,

-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권이 있을 것,

-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권을 도받지 않을 것,

- 양수인의 양도인 상호의 (),

- 채무자의 (, , , , )

1) 속용하지 않을 경우

- 명문 규정 없으나 4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권양도의 광고 시도 채무자 보호가 필요하다.()

2) 채무자 선의의 대상

- ‘영업양도사실 자체을 몰라야 한다.

 

. 효과

-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변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 채무자는 양도인에 변제 책임이 없다.

쟁점 3.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 영업상 채무자의 보호(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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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 영업상의 채권자 보호 (상법 제42~45)

1. 영업상 채권자의 보호

. 의의(44/421) - 상법상 외관주의 법리에 근거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 속용하거나 양수인의 채무 인수를 광고한 때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양수인이 일정 외관 창출 시 신뢰한 제3자 및 거래 안전 보호하기 위함이 취지다.

 

. 요건 (, , , / , )

1) 영업의

-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일체로 이전될 것(영업재산양도설)

- 영업양도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도 적용한다.

 

2)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3

- 양도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인 이상

- 거래상의 채권, 채불손배채권, 불행손배채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포함한다.

 

3)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수하지 않았을 것

- 채무인수계약이 무효된 경우도 포함한다.

 

4)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용하거나 / 채무인수의 고를 할 것

상호의 속용

- 동일 상호를 사용하거나 종전 상호에 어떠한 자구 부가하여도 사회통념상 동일 상호로 평가 시

채무인수의 광고

- 속용하지 않아도 채무인수를 광고하거나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

5) 채권자의

- 채무인수부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채권자만 보호되는 지 문제(조문 상 )

긍정설()

- 42항은 외관 신뢰 보호 규정이므로, 채권자가 악의(신뢰가 없는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 면책 통지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 등기도 양도인 승낙서 첨부를 요하여 양도인의 협력 없이는 양수인 면책이 불가하므로

- 선의의 채권자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증명책임

- 선의는 추정된다.

- 채권자 악의라는 주장증명책임은 책임을 면하려는 양수인에게 있다.()

. 효과

1) 실체법적 효과

-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양도인+양수인 책임은 부진정연대 책임이다.

 

2) 절차법적 효과

-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양수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양도인과 양수인 양자를 공동피고로 제소하여 각자에 대한 집행권원 취득해야 한다.

 

3) 책임의 존속기간(45)

- ‘양도인의 책임은 2이 경과 시 소멸한다.

- 채무가 개인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기업활동으로 인한 것이고,

- 양수인으로 하여금 이 기간 내 신속하여 양도인과 구상관계 매듭지으라는 취지이다.

 

. 예외(42)

- 양도 받은 후 지체 없이 채무에 책임 없음을 등기한 경우.

- ‘양도인 양수인 양자가양수인은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통지한 때 양수인은 면책된다.

- 등기시는 모든 채권자에, 통지시는 통지받은 채권자만 면책된다.

 

 

쟁점 4.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 영업상의 채권자 보호 (상법 제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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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등기의 일반적 효력

1. 소극적 공시력 (상법 제37)

. 의의

- 등기할 사항을 등기 하지 않았을 경우 등기 의무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 선의 상대방 보호, 등기 촉진를 그 취지로 한다.

1) 등기할 사항

- 상대적 등기사항을 포함한다.

[비교) 창설적 효력 있는 등기사항(회사 설립합병등기)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등기하지 않았을 것

- 등기 의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어도 가능하다.

ex) 등기공무원의 실수(등기부기재 누락)

3) 3자의 선의 - 선의무중과실설()

. 요건

 

. 효과

- 등기의무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등기할 사항이 애초에 등기되지 않은 원시적 누락 뿐 아니라

- 일단 등기 하였으나 그 후 변경소멸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인 사후적 누락에도 적용된다.

 

 

2. 적극적 공시력 (상법 제37항의 반대해석)

. 의의

- 등기할 사항 등기 시 등기의무자는 3자가 선의여도 대항할 수 있다.

. 예외(37)

- 다만, 3자가 정당한 사유로 등기사항인 그 사실 알지 못한 때에는 대항할 수 없다.

1) 정당사유의 의미

- 객관적 사유만을 의미한다.

2) 입증책임

- ‘정당사유 존재이로 인해 등기사항인 사실 알지 못함을 주장하는 제3자가 입증해야 한다.

3. 일반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비거래관계 - 법률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 등 법률관계에 효력 미치는지 여부.

부정설

- §37은 외관주의에 의해 거래 안전 지키려는 취지이므로 거래관계에만 적용한다는 견해.

- 비거래관계에는 상대방의 신뢰가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 상호양도등기 - 37(선의만) vs 25(악의 불문)의 문제

예외설()

- 25항은 37조의 예외규정

- 양 규정 모두 상업등기의 대항력에 관한 규정인데, §25§37의 특칙일 뿐이다.

 

. 표현책임규정(395, 14)

- 3자는 외관주의 법리 보호 주장 vs 영업주는 상업등기 적극적 공시력 주장

이차원설()

- 등기기초사실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37조와

- 등기기초사실 없이 외관신뢰 보호를 규정한 §395, §14는 적용차원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

. 지점거래 (35, 38)

. 소송행위

- 적용하지 않는다.()

. 공법관계

- 등기의 효력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거래관계에만 적용하고,

- 국가기관 등과의 공법관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쟁점 1. 등기의 일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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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1. 창설적 효력

-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ex) 회사설립,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기)

2. 보완적 효력

- 법률관계에 어떤 하자 있어도 등기 후 하자 치유되어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이다.

 

사례)

- 회사설립등기 후에는 주식청약서 요건 흠결 이유로 무효취소 주장할 수 없다.(320),

- 신주발행의 무효취소는 신주발행 변경등기 후 1년 경과하면 주장할 수 없다.(427조 전단)

3. 해제적 효력

- 일정한 행위에 대한 제한이 등기로 인해 해제되는 효력이다.

사례)

- 주식 회사 설립 전에는 주권 발행을 할 수 없다.(355),

- 권리주 양도 불가(319)’였던 것들이 설립등기로 인해 그 제한이 해제된다.(355)

 

4. 추정력

- 상업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는 효력이다.

- 등기소의 완전한 실질 심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절충주의)

- 이 추정을 법률상 추정이 아닌 사실상의 추정()’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 2.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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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부실등기의 효력 (39)

1. 의의

- 고의과실로 사실과 상위한 등기한 자는 등기가 사실과 다름 주장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2. 부실등기의 효력 (39)근거

외관주의설 ()

- 공신력과는 무관하게 부실등기의 외관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 보호 위한 외관주의에 기초를 둔 규정이다.

- 본조는 귀책사유 있을시만 제3자 보호하므로 외관주의에 기초를 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부실등기의 효력 (39)요건

. 등기한 자의 고의과실

1) 등기한 자

- 등기신청권자(또는 그 대리인등기에 협력한 자)

- 개인기업은 상인’, 회사는 대표기관인 대표이사

[cf)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는 해당하지 않는다.()]

 

2) 등기한 자의 고의과실

[cf) 등기소의 과실로 인해 사실과 다른 등기 시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례) 3자가 문서위조 등으로 몰래 부실등기한 경우,

그 부실등기의 신청 및 존속에 등기신청인에게 중과실 있을 시 39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설(判例)

- 등기를 직접 한 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므로

 

사례) 부실등기를 등기신청인이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치한 경우

알고 방치한 때만 적용되고,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 )

. 사실과 다른 사항의 등기.

사례)사정변경의 문제

- 등기 당시는 사실과 부합하였으나 사후 사정으로 달라지게 된 경우

37항 적용설()

- 이 경우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소극적 공시력)만 문제일 뿐이므로 3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례)이사의 선임절차의 하자로 선임결의 무효,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

선임결의 후 판결 전까지의 존속한 대표이사 등기는 당초 부실등기로 39조를 적용한다.

.상대방의 선의

1) 상대방

- 등기신청인의 직접 상대방 뿐 아니라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2) 선의

- 선의무중과실설()

- 입증책임은 등기신청인이 부담한다.

 

4. 부실등기의 효력 (39)효과

-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거래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3자가 등기와 달리 사실에 맞는 주장은 가능하다.

쟁점 3. 부실등기의 효력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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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상업장부 (상법 제29~33)

1. 의의

- 상인이 영업상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2. 상업장부 (상법 제29~33)종류

. 회계장부(비공개적, 원시적)

- 영업의 동적 상태를 기록하는 장부

- 거래(단순 법률관계 성립이 아니라 현실적인 재산 이동을 말함)와 영업상 재산 영향 있는 사항을 기재

. 대차대조표(공개적, 사후적)

- 영업의 정적 상태를 나타내는 장부 / ‘회계장부에 의하여작성됨

- 개인 상인은 영업 개시 시, 매년 일정 시기 1, 회사는 성립한 때와 결산기에 작성

- 대차대조표는 상업장부이면서 재무제표에도 포함됨

 

3.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 작성의무(29, 상인이 자기명의로)

- ‘제출의무(32),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보존의무(33)

 

4. 상업장부 (상법 제29~33) 기타 쟁점

.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포함) 열람권의 차이

1) 회계장부 열람권

- 회사 채권자가 열람 할 수 없고, 소수주주권이다. 이유부기를 요하며, 회사가 거부할 수 있다. (466)

2) 재무제표 열람권

- 회사 채권자도 열람 가능하고, 단독주주권이다. 이유부기를 불요하며, 회사가 거부할 수 없다. (4882)

 

. 이사 해임과 열람권에 관한 사례

사례) 주식회사 A의 이사 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A의 주주인 을 해임코자 한다. 이 때 이 취해야 할 법적 수단은? (의 지분은 5%)

1. 주주총회에서 이사 의 해임을 결의

.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

- 기존 총회를 이용하여 3% 이상 주주가 안건으로 의 해임을 제안

. 임시총회소집청구권(상법 제366)

-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해임)를 적은 서면으로 3% 이상 주주가 총회 소집

.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해임을 결의(상법 제385)

- ‘언제든지(정당 이유 불문)’ §434의 특별결의로 해임

 

2. 법원의 해임명령(상법 제385)

-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

- 3% 이상 주주가 법원에 부결 ~ 1월 내 법원에 해임 청구

- 이 때 이사의 실정이나 비리 등 경영 정보를 위해 열람권이 필요하다.

. 재무제표열람권(448)

- 회사는 열람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걸로는 이사의 부정을 알기 어렵다.

. 회계장부열람권(466)

- 회사는 열람거부가 가능하다.

사례) 열람 거부할 경우?

1)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

- 별소로 소 제기를 해야 하므로 소의 경제성이 떨어진다.

2) 이사 해임의 소 계속 중에 법원에 상법 32에 의한 회계장부 제출을 신청,

 

 

 

쟁점 1. 상업장부 (상법 제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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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상호권

1. 상호권의 의의

- 상인이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에 대하여 갖는 권리

 

2. 상호권의 법적성질

겸병설()

- 상호의 신용 훼손이 인격권의 침해와 같은 결과

- 예외적으로 영업 폐지 시 양도도 가능하므로(§25)

- 인격권적 성질을 가진 재산권으로 보는 겸병설이 타당하다.

 

3. 상호권의 종류

- 상호사용권(자기의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상호전용권

 

4. 상호의 보호

- 상호권(상호사용권, 상호전용권 등), 과태료(§28), 상호등기제도 등

쟁점 1. 상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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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선등기자의 등기배제청구권 (상법 제22)

1. 선등기자의 등기배제청구권 (상법 제22)법적성질

실체법상 권리설(, )

- ‘상법 22조의 규정은

-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것

 

검토

- 다수설과 소수설 모두 후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는 동일하나,

- 실질적 차이점은 소수설은 23조에 의해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사용자가 증명하는 경우 그 등기를 말소하지 못하게 되나,

- 다수설에 따르면 22조에 의해 부정한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후등기 말소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 등기상호권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다수설이 타당하다.

 

 

2. 선등기자의 등기배제청구권 (상법 제22)예외

- 행정구획의 변경으로 동일시군에 동일상호 양립,

- 지점을 설치할 지역에 이미 동일상호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본점소재지에서 적법하게 등기한 상호는 지점의 표시를 하고 그 지역에 지점 등기 가능.

 

쟁점 2. 선등기자의 등기배제청구권 (상법 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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