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영업양도

1. 의의

영업재산양도설, (, )

- 영업양도를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 영업재산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계약으로 본다.

 

2. 법적성질

- 영업에 관한 일체의 물적요소와 인적조직(고용계약관계 등)까지를

- 포괄적으로 이전시키는 채권계약(상법상의 계약)으로 본다.

- 그러나 그에 포함된 재산권 이전은 특정승계 불과하므로 각 개별적인 이전절차를 필요로 한다,

 

3. 영업양도계약의 내용

. 양도인

-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여야 하므로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 양수인

- 상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영업양도를 통해 양수인의 개업의사가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비로소 양수인이 상인자격 취득한다.

- 이 때 양수인의 영업양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 의사결정절차

1) 물적회사 : 주식회사(374) 유한회사(576)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2) 인적회사 : 합명회사(1791, 204) 합자회사(269)

- 정관변경 요건인 총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 회사의 경우 의사결정절차가 계약체결에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쟁점 1.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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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1. 계약당사자의 이행의무

. 양도인

- 양수인에게 영업의 내용인 재산권 이전할 의무

- 특정승계 이므로 각 재산에 대한 이전행위를 요한다.

. 양수인

- 양도 대가를 양도인에게 지급할 의무

 

2.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41)

. 의의 - 41

. 취지 - 영업양도의 실효성, 양수인 보호

. 범위

1) 시간적 범위

-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약정이 있으면 20년 내

2) 지역적 범위

- 양도인은 동일하거나 인접한 특별광역시, , 군에서 경업거래를 할 수 없다.

3) 인적 범위

- ‘양도인의 의무는 일신전속적이다.

- , 양수인이 재차 영업 양도한 경우 새로운 양수인에 대해서도 양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

3

- 양도인 스스로 동종영업 하는 것 뿐 아니라 3자를 내세워동종영업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 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해도 영업 실체 남아 있는 한 의무 위반한 것이다,()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개인상인이 영업 양도 후 회사 설립하여 동종영업 시

- 법인격부인론을 역 적용.

4) 업종

- 동종의 업종(경쟁관계나 대체관계 있는 영업도 포함) 영업을 할 수 없다.

. 위반의 효과

- 상법상 규정은 없다.

- 부작위채무 위반이므로 민법상 강제이행청구가 가능하다.(민법389),

-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 손해발생 시 강제이행과 별도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민법 389, 390),

- 영업양도계약해제가 가능하다.

- , 개입권은 행사할 수 없다.

 

 

쟁점 2.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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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 영업상 채무자의 보호(43)

. 취지

- 영업양도사실 모르는 양수인에게 변제한 채무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

 

. 요건

- 영업도가 있을 것,

-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권이 있을 것,

-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권을 도받지 않을 것,

- 양수인의 양도인 상호의 (),

- 채무자의 (, , , , )

1) 속용하지 않을 경우

- 명문 규정 없으나 4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권양도의 광고 시도 채무자 보호가 필요하다.()

2) 채무자 선의의 대상

- ‘영업양도사실 자체을 몰라야 한다.

 

. 효과

-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변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 채무자는 양도인에 변제 책임이 없다.

쟁점 3.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 영업상 채무자의 보호(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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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 영업상의 채권자 보호 (상법 제42~45)

1. 영업상 채권자의 보호

. 의의(44/421) - 상법상 외관주의 법리에 근거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 속용하거나 양수인의 채무 인수를 광고한 때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양수인이 일정 외관 창출 시 신뢰한 제3자 및 거래 안전 보호하기 위함이 취지다.

 

. 요건 (, , , / , )

1) 영업의

-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일체로 이전될 것(영업재산양도설)

- 영업양도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도 적용한다.

 

2)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3

- 양도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인 이상

- 거래상의 채권, 채불손배채권, 불행손배채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포함한다.

 

3)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수하지 않았을 것

- 채무인수계약이 무효된 경우도 포함한다.

 

4)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용하거나 / 채무인수의 고를 할 것

상호의 속용

- 동일 상호를 사용하거나 종전 상호에 어떠한 자구 부가하여도 사회통념상 동일 상호로 평가 시

채무인수의 광고

- 속용하지 않아도 채무인수를 광고하거나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

5) 채권자의

- 채무인수부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채권자만 보호되는 지 문제(조문 상 )

긍정설()

- 42항은 외관 신뢰 보호 규정이므로, 채권자가 악의(신뢰가 없는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 면책 통지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 등기도 양도인 승낙서 첨부를 요하여 양도인의 협력 없이는 양수인 면책이 불가하므로

- 선의의 채권자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증명책임

- 선의는 추정된다.

- 채권자 악의라는 주장증명책임은 책임을 면하려는 양수인에게 있다.()

. 효과

1) 실체법적 효과

-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양도인+양수인 책임은 부진정연대 책임이다.

 

2) 절차법적 효과

-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양수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양도인과 양수인 양자를 공동피고로 제소하여 각자에 대한 집행권원 취득해야 한다.

 

3) 책임의 존속기간(45)

- ‘양도인의 책임은 2이 경과 시 소멸한다.

- 채무가 개인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기업활동으로 인한 것이고,

- 양수인으로 하여금 이 기간 내 신속하여 양도인과 구상관계 매듭지으라는 취지이다.

 

. 예외(42)

- 양도 받은 후 지체 없이 채무에 책임 없음을 등기한 경우.

- ‘양도인 양수인 양자가양수인은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통지한 때 양수인은 면책된다.

- 등기시는 모든 채권자에, 통지시는 통지받은 채권자만 면책된다.

 

 

쟁점 4.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 영업상의 채권자 보호 (상법 제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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