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 제3자를 위한 계약 (§539~542)
1. 의의
-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변제를 위한 공탁,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신탁, 병존적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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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립요건
가. 요약자와 낙약자 간에 유효한 계약의 성립 (기본ㆍ보상관계)
1) 계약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2)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기본계약의 성립 등에 영향 無
- 낙약자는 (대가관계의 항변으로) 수익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 상실로) 채무 이행 거부하지 못한다.
3)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도 可 ex) 주택분양보증(2005다68783)
4) 다만, 대가관계 소멸 시 제3자가 수령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어져
ー> 요약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한다.
나. 제3자의 수익약정
1)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의 내용으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채권을 취득시키려는 약정’ 要
사례) §539②가 임의규정 or 강행규정인지,
즉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배제할 수 있는가?
- 수익자에 유리 하므로 굳이 부정할 이유 없음(多) vs 권리취득이지만 사적자치에 반하므로 부정하여야 |
다. 제3자의 존재(수익자의 특정)
-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제3자가 현존, 특정되면 됨 ex) 설립 중의 법인도 수익자 O
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목적
1) 수익자의 물권취득,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채무면제(+청구권불행사합의)도 가능
2) 제3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도 가능? - 可(多, 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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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
가. 제3자의 지위
1) 수익의 의사표시 - 이행청구권을 갖기 위한 요건 / 명시, 묵시 불문
① 의사표시의 상대방 - 의사표시는 낙약자에
② 성질 - 형성권(제척기간 10년)
③ 최고권(§540)
- 낙약자의 이행이 오로지 제3자의 수익여부에 달려 있어 최고권 규정 있고, 기간 내에 확답 받지 못한 때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봄(§540)
2) 수익의 의사표시 후
① 요약자, 낙약자 등은 계약의 변경ㆍ소멸 불가
a. 제3자의 권리 변경ㆍ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유보 or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可
b.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이유로 낙약자, 요약자가 계약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可
c.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요약자가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可
② 계약이 무효ㆍ취소ㆍ해제된 경우 수익자는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
3)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시 수익자의 지위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해제권의 행사로 인한 손배청구권도 제3자에 귀속
- cf)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ㆍ해제권은 X
나. 요약자의 지위
1) 제3자에 대해 이행할 것을 낙약자에 대해 청구 可 -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여부와 무관
2)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시
① 수익자에게 손해배상 할 것 청구 可
사례) 요약자 자신에게 손배청구? - 부정설(수익자 손배청 有) vs 긍정설(특별한 이익 있을 수 있음) |
② 해제권 有 - 행사 시 수익자의 동의 不要(判)
2) 제3자의 수익 거절시
- 쌍방에 책임 없는 후발적 불능이 되어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낙약자는 반대급부권 상실
다. 낙약자의 지위
-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쌍무계약 상 항변으로) 수익자에 대항 可
(§542, 동이항, 위험부담, 계약의 무효ㆍ취소 주장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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