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절 계약의 효력

쟁점 5. 3자를 위한 계약 (§539~542)

 

1. 의의

- 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변제를 위한 공탁,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신탁, 병존적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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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립요건

. 요약자와 낙약자 간에 유효한 계약의 성립 (기본보상관계)

1) 계약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2)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기본계약의 성립 등에 영향

- 낙약자는 (대가관계의 항변으로) 수익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 상실로채무 이행 거부하지 못한다.

3)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도 ex) 주택분양보증(200568783)

4) 다만, 대가관계 소멸 시 3자가 수령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어져

> 요약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한다.

. 3자의 수익약정

1)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의 내용으로 3자에게 직접적으로 채권을 취득시키려는 약정

사례) §539가 임의규정 or 강행규정인지,

즉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배제할 수 있는가?

- 수익자에 유리 하므로 굳이 부정할 이유 없음() vs 권리취득이지만 사적자치에 반하므로 부정하여야

. 3자의 존재(수익자의 특정)

-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제3자가 현존, 특정되면 됨 ex) 설립 중의 법인도 수익자 O

. 3자를 위한 계약의 목적

1) 수익자의 물권취득,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채무면제(+청구권불행사합의)도 가능

2) 3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도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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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

. 3의 지위

1) 수익의 의사표시 - 이행청구권을 갖기 위한 요건 / 명시, 묵시 불문

의사표시의 상대방 - 의사표시는 낙약자에

성질 - 형성권(제척기간 10)

최고권(§540)

- 낙약자의 이행이 오로지 제3자의 수익여부에 달려 있어 최고권 규정 있고, 기간 내에 확답 받지 못한 때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봄(§540)

2) 수익의 의사표시 후

요약자, 낙약자 등은 계약의 변경소멸 불가

a. 3자의 권리 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유보 or 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b.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이유로 낙약자, 요약자가 계약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c.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요약자가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수익자는 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

3)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시 수익자의 지위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해제권의 행사로 인한 손배청구권도 제3자에 귀속

- cf) 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해제권은 X

 

. 요약자의 지위

1) 3자에 대해 이행할 것을 낙약자에 대해 청구 -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여부와 무관

2)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시

수익자에게 손해배상 할 것 청구

사례) 요약자 자신에게 손배청구? - 부정설(수익자 손배청 ) vs 긍정설(특별한 이익 있을 수 있음)

해제권 - 행사 시 수익자의 동의 不要()

2) 3자의 수익 거절시

- 쌍방에 책임 없는 후발적 불능이 되어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낙약자는 반대급부권 상실

 

. 낙약자의 지위

- 낙약자는 (3자를 위한 계약의 쌍무계약 상 항변으로) 수익자에 대항

(§542, 동이항, 위험부담, 계약의 무효취소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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