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절 계약의 해제 해지

쟁점 6-4. 법정해제와의 구별개념

 

약정해제

합의해제(해제계약)

해제조건, 실권조항(약관)

의의 및 요건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일정한 경우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게 해제권이 미리 발생하는 것으로 유보한 것 / 해제권은 형성권, 의사표시

계약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기본의 계약의 해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묵시적 합의해제도 / 소취하 계약도 합의해제

해제조건

- 채무불이행 등 사유 있으면 매도인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관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

실권조항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법률해위가 있는 것

법정해제권

과의 상동

(준용 여부)

- 행사방법(의사표시), 해제권의 불가분성, 원상회복, 3자 보호, 해제권의 소멸

- 손해배상 X(채무불이행이 원인 아니므로),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X

- 3자 보호()

- 원칙적으로 법정해제 규정은 단독행위(해제권)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제계약에는 적용 X so 해제 원상회복 및 손배범위는 합의에 따름

ex)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약정

- 중도금지급기일 도과시 자동으로 그 계약은 해제됨

ex) 임차인이 특정일까지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않으면 자동해지된다는 특약 등

특이사항

민법상 약정해제권(§565)

- 해약금 추정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은 경합

처분행위의 성격 가지므로, 합의해제 시 원계약의 소멸효과는 완결되고, 원계약에 대한 해제합의를 해제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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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계약의 해제 해지

쟁점 6-3. 법정해제 (§543~553)

 

1.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채무불이행 사유 + 기타)

. 이행지체(§544본문)

1) 요건

이행지체

- 명문에는 없으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자 귀책사유

- ‘일부지체는 일부만으로 목적달성 가능하면 그 부분만 일부해제 하고 불가능하면 전부해제 가능

최고

- 여기의 최고는 §387(기한 없는 채무)의 이행청구와 같은 의미

- so 기한 없는 채무에서 이행지체의 요건으로 최고한 경우는 해제권 발생위해서 다시 최고할 필요 없음(, )

a. 과다최고

- 과다 정도가 근소 or 잘못알고 최고 시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

- 과다 정도가 현저하고 그 금액 제공 X시 수령 않겠다는 최고는 부적법하므로 해제 不可

b. 과소최고

- 표시된 범위에서만 효력 인정

- , 과소의 정도가 아주 적어서 그 채무 전부 이행 최고임을 알 수 있으면 신의칙상 전액에 관하여 효력 발생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 상당기간이 없거나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 최고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경과 후에 해제권 발생()

상당기간 내 이행(이행제공) 없을 것

상대방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 있을 경우

-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이행 청구하여야 / , 이행지체 유지 위해 계속적 제공은 필요 없고,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이행할 것에 대비해 채무를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 이행할 준비로 족함(일시적 이행제공설)

2) 효과 - 최고기간의 만료시에 해제권 발생

 

. 이행거절(§544단서)

- 신의성실의 원칙 상’ ‘이행기 이라도 이행의 최고이행제공없이 계약해제 or 채불손배 청구 ()

- 이행거절 의사표시는 해제권 행사 전 철회

 

. 정기행위(§545)

- 절대적상대적 정기행위 불문 / ‘이행의 최고不要 /

- 절대적 정기행위는 이행불능이나,

- 상대적 정기행위는 해제권자 선택에 따라 이행불능이나 이행지체(추완적 이행) 주장

. 이행불능(§546)

- 채무자의 귀책사유 / '이행제공' '이행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

- ‘일부불능은 계약 목적 일부 달성 가능 시 전부해제는 못하고 그 부분만 일부 해제해야

. 불완전이행 - 명문규정은 / 추완이 가능하면 추완 청구부터 하여야

사례)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한 경우?

- 원칙적 해제권 X

- but 주된 급부의무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본질적 의무위반은 예외적으로 해제 ()

 

. 사정변경

1) - 종래 계속적 보증계약에만 보증인에게 사정변경 해지권 인정

- 최근 일시적 계약에서도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긍정하는 듯 한 판례 /구체적 사안에서 인정한 적 없음

2) -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해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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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권의 행사

. 행사 방법

- 해제권 발생해도 행사여부는 해제권자 자유 / 행사는 의사표시로 하되 상대방에게 도달 시 효력 발생

-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 조건기한 X / 이행지체에서 자동해제조항은 유효()

. 불가분성(§547, 수인이 있는 경우 / 임의규정)

1) 행사의 불가분성 - 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해야 / 순차적으로도

2) 소멸에 있어서의 불가분성 - 1인의 당사자에 대하여 해제권 소멸 시 다른 당사자 해제권도 소멸

. 행사기간 - 형성권, 10년의 제척기간 / 계약상 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시 해제권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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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제의 효과 -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 不要, 기이행급부는 반환, 전보 손해는 배상

. 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

1) 직접효과설(, )

- 채권관계는 모두 소급적 소멸

- 미이행채무는 이행의무 면하고, 기이행채무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해야

- cf) 직접효과설이지만 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잔존.

2) 청산관계설 - 미이행채무는 장래를 향해 소멸, 존속채권관계는 원상회복을 위한 청산관계로 변형

3) 검토

- 청산관계설에 따르면 §548§550을 설명 不可 / §548단서(3자 보호규정) /

- 청산관계설이 §549, §551 등 많은 규정을 주의적인 것이라고 보아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

직접효과설이 우리 민법체계와 더 부합하는 견해임

. 계약의 소급적실효

1) 해방효 -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 잃음 / 당사자는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됨

2) 물권관계에 미치는 영향 - 해제권 행사 전 계약 이행으로 한 물권변동과 해제권 행사의 효과

) 判例

- 민법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유인성 + §548단서는 거래안정 위한 특별규정이므로,

- 계약 해제되면 계약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함 / 물권적효과설

) 학설

채권적효과설(직접효과설 )

- 물권행위의 무인성 인정하는 입장

- 해제는 물권행위에 영향 X, 물권행위와 그에 기초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게 존속함

물권적효과설(, 직접효과설 )

- 물권행위의 유인성 인정하는 입장 / 채권행위가 해제되면 일단 이전된 권리가 당연히 복귀

청산관계설 - 해제에 의해 단지 이미 급부 받은 것의 반환의무만 생기므로 물권변동은 유효

) 검토

- §548단서 규정 취지가 해제의 소급효를 물권관계까지 인정하고 그로 인한 제3자 보호

. 원상회복의무(§548본문, )

1) 성질 - 직접효과설에 따르면 부당이득반환의무 / , 반환범위에 대해 §748의 특칙

2) 범위

- 원물반환의 원칙 : 악 불문하고 급부 전부 + 이자까지

- 가액반환 : 원물반환 불가능 or 수령자에게 이익 X, ‘급부당시의 가격으로

- 과실 및 사용이익의 반환 : §201~203은 적용되지 않고 매수인도 반환할 물건의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 3자의 보호(§548단서) - 해제의 효과로 원상회복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1) 3자의 의의 및 범위

해제의사표시 - 악 불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해제의사표시 ~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 있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

- 거래 안전 위해 제3자의 범위 확대 / 선의의 제3자에 한함

2) 구체적 예

해당하는 경우

- 계약 목적물 취득자, 계약목적물에 대항력 임차권자

- 매수인의 채권자가 매매목적물을 가압류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 계약상의 채권 ()압류한 채권자,

- 토지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한 경우에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

. 손해배상청구(§551)

1) 손해배상의 성질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2) 손해배상의 범위

判例

-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딛고 채권자가 지출한 신뢰이익의 배상도 구할 수 있다고 함(선택청구 )

- , 신뢰이익은 이행이익 범위 한도

학설 - 통설은 채무불이행 책임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이므로 신뢰손해는 X

3) 손해배상의 산정 - 해제 당시의 시가

4) 손해배상예정의 특약이 있는 경우 - 해제권 행사되어도 특약은 유효하므로 예정액으로 배상()

. 동시이행(§549) - 원상회복(규정 상) 뿐 아니라 손해배상의무에 대해서도 동시이행관계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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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제권의 소멸

. 해제권 행사 전에 채무를 이행한 경우

. 해제권의 포기 / 실효(실효의 원칙 상, ) / 제척기간 완료(10)

. 상대방의 최고권 행사에 확답을 하지 않은 경우(§552)

. 해제권자의 고의과실로 계약목적물을 현저히 훼손 or 목적물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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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계약의 해제 해지

쟁점 6-2.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 (§565)

1. 의의

-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교부시 당사자 간 다른 약정 없는 한,

- 당사자 일방이 이행 착수까지 교부자는 포기 or 수령자는 배액 상환하여 매매계약 해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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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약정의 존재

. 일반론 - §565상 법률 규정에 의해 해약권 생기나, 당사자 간 다른 약정으로 발생 저지가 가능하다.

. 위약 시 계약금 몰수배액상환의 약정이 본조의 다른 약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이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과 위약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짐()

- 당사자 일방의 이행착수 전이라면 / 해약계약금의 효력을 주장하여 /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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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 일방의 이행의 착수

. 당사자 일방 - 계약의 (일부)이행에 착수한 자 + 상대방 모두 포함

. 이행의 착수

-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 X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 O(이행준비와 제공의 중간개념)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까지 이르러야 X

. 이행기 전의 이행 착수

- 당사자가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이행기 전에도 이행의 착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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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제의 방법(교부자는 계약금 포기, 수령자는 배액 상환)

(1) 교부자 - 해제권 행사하면 당연히 포기하는 것이 되어 별도로 포기의사 표시 不要

(2) 수령자 - 현실적으로 배액상환하거나 배액의 이행제공이 있어야만 해제

 

5. 해제의 효과

- 원상회복문제 발생 X /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행사에 아무런 영향 / 따로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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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계약의 해제 해지

쟁점 6-1.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위약벌

1. 계약금

- 계약 체결에 있어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

- 요물계약, 매매의 종된 계약 / 계약금 수수는 매매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 없음

. 해약금 추정(§565)

- 계약금 교부는 다른 약정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

.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별도의 위약금 특약

- 위약금약정 있어도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 없어지는 것 아니고 두 성격 공존

2. 해약금

- 해제권의 유보를 위해 수수된 금액 /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됨(§565)

3. 위약금

- 채무자가 채무불이행한 경우(위약),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손해배상의 예정 or 위약벌의 성격 가짐 / §398에 의해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됨

4. 위약벌

- 채무자가 채무불이행한 경우(위약), 채권자의 손해발생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있으면 별도 손배 청구 / §398 유추적용 감액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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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계약의 효력

쟁점 5. 3자를 위한 계약 (§539~542)

 

1. 의의

- 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변제를 위한 공탁,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신탁, 병존적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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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립요건

. 요약자와 낙약자 간에 유효한 계약의 성립 (기본보상관계)

1) 계약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2)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기본계약의 성립 등에 영향

- 낙약자는 (대가관계의 항변으로) 수익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 상실로채무 이행 거부하지 못한다.

3)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도 ex) 주택분양보증(200568783)

4) 다만, 대가관계 소멸 시 3자가 수령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어져

> 요약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한다.

. 3자의 수익약정

1)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의 내용으로 3자에게 직접적으로 채권을 취득시키려는 약정

사례) §539가 임의규정 or 강행규정인지,

즉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배제할 수 있는가?

- 수익자에 유리 하므로 굳이 부정할 이유 없음() vs 권리취득이지만 사적자치에 반하므로 부정하여야

. 3자의 존재(수익자의 특정)

-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제3자가 현존, 특정되면 됨 ex) 설립 중의 법인도 수익자 O

. 3자를 위한 계약의 목적

1) 수익자의 물권취득,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채무면제(+청구권불행사합의)도 가능

2) 3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도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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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

. 3의 지위

1) 수익의 의사표시 - 이행청구권을 갖기 위한 요건 / 명시, 묵시 불문

의사표시의 상대방 - 의사표시는 낙약자에

성질 - 형성권(제척기간 10)

최고권(§540)

- 낙약자의 이행이 오로지 제3자의 수익여부에 달려 있어 최고권 규정 있고, 기간 내에 확답 받지 못한 때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봄(§540)

2) 수익의 의사표시 후

요약자, 낙약자 등은 계약의 변경소멸 불가

a. 3자의 권리 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유보 or 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b.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이유로 낙약자, 요약자가 계약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c.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요약자가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수익자는 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

3)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시 수익자의 지위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해제권의 행사로 인한 손배청구권도 제3자에 귀속

- cf) 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해제권은 X

 

. 요약자의 지위

1) 3자에 대해 이행할 것을 낙약자에 대해 청구 -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여부와 무관

2)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시

수익자에게 손해배상 할 것 청구

사례) 요약자 자신에게 손배청구? - 부정설(수익자 손배청 ) vs 긍정설(특별한 이익 있을 수 있음)

해제권 - 행사 시 수익자의 동의 不要()

2) 3자의 수익 거절시

- 쌍방에 책임 없는 후발적 불능이 되어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낙약자는 반대급부권 상실

 

. 낙약자의 지위

- 낙약자는 (3자를 위한 계약의 쌍무계약 상 항변으로) 수익자에 대항

(§542, 동이항, 위험부담, 계약의 무효취소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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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계약의 효력

쟁점 4. 위험부담(§537, 538)

 

1. 의의

- 쌍무계약상의 대가위험부담’, 쌍무계약에 있어서 존속상의 견련성

- 유효하게 성립된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 이에 따른 불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 /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을 취함

 

2. 위험이전의 시점 - ‘채무자의 이행이 이루어진 후라면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됨

. 부동산

- 부동산의 경우 등기이전의무가 중요하기는 하나,

- 인도 의무 또한 부동산 매매의 본질적인 의무이므로

-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과 동이항 관계에 있는 것은 인도+등기이전의무임.

- so ‘인도가 있거나(or)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이행이 있고, 대가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

. 동산 - 목적물 인도시에 위험이 이전 /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이 이전시도 마찬가지()

 

3. 채무자위험부담주의(§537)

. 요건 -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후발적 불능 + 불능에 양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 효과

- 대가위험은 채무자가 부담,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이 소멸

- 이미 이행한 상대방의 반대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 일부불능

- 급부가 일부불능이 된 경우 명문규정은 없으나,

- 불능이 된 부분에 비례하여 반대급부채권(대가)이 감액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

. 대상청구권과의 관계

-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 된 경우도 대상청구권을 인정됨

- 대상청구권 행사 시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하므로 위험부담의 문제는 생기지 않음

 

4. 채권자위험부담주의(§538)

. 요건

1)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급부가 불능(§538전단)

2)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양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가 불능(§538후단)

사례) 수령지체 중 채무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된 경우도 채무자가 반대급부 청구 ?

- §401에 의해 수령지체 중 채무자의 경과실로 멸실된 경우는 채무자는 책임 없으므로

- 이는 §5382문의 수령지체 중 쌍방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 (위험이전긍정설, )

사례) 채권자의 수령 거절 시 §538후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제공이나 구두제공이 필요한지?

- 채권자가 변제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 구두 제공이 필요 없는 것은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461)하므로

- §538후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제공이나 구두제공이 필요()

 

. 효과

1) 대가위험의 이전 - 대가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 / 채무자는 반대급부 청구

2) 채무자의 이익 상환의무(§538)

-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 소극적으로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도 이익 /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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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계약의 효력

쟁점 3. 동시이행의 항변권 (§536)

 

1. 의의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그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쌍무계약에서 생기는 대립하는 채무 간에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는 제도

 

2. 성립요건

-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립하는 채무 존재 /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3. 발생 시기

. 원용시설()

-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동이항을 원용할 때에 비로소 발생

- 항변권은 항변권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으면 현실화되지 않음

. 이행기설

- 양 채무의 이행기로부터 발생하여 상대방의 채무이행 또는 이행제공시까지 존속

-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행거절 권능, 이행지체의 저지효를 각각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론적 모순임

 

4. 효력

. 이행거절권능 - 주장 , 변론주의 적용

. 상환이행판결(유치권 항변한 경우와 동일)

. 항변권 존재의 효과 - 주장 不要(직권조사사항)

1) 이행지체 책임의 면제(저지효)

2) 상계의 금지(§492단서)

 

5. 일시적 이행제공과 동시이행항변권 주장 가부

. 문제점

- 수령지체에 빠져있는 중, 상대방이 이행제공 없이 다시 이행청구 한 경우

-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 학설

1) 긍정설(, )

- 일방이 한 번의 현실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다고 해도,

-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 되지 않는 때에는 과거의 이행제공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 상대방이 가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2) 부정설

- 동시이행항변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가 먼저 이행을 강요당하는 불공평을 막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

- 적법제공한 상대방에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평

사례)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어야 하는가의 문제.

(1) 判例

- 과거에 이행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 곧 그 이행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계속적 이행제공설의 입장

(2) 학설

계속적 이행제공설

- 1회의 이행제공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행지체 책임 물을 수 없음

일시적 이행제공설

-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 채무불이행 책임 묻기 위해서는 한 번의 이행제공으로 충분

- 일단 지체가 성립하면 이행제공을 계속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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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계약의 성립

쟁점 2.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535)

1. 의의

-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 당사자의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배상할 책임

2.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

. 判例

- §535 이외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인정하지 않고,

계약의 성립이 좌절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계약교섭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750에 의해 해결(불법행위책임설)

. 학설

1) 불법행위책임설

- 불법행위규정으로 규율하면 충분

2) 계약책임설(종래 )

- 계약상의 의무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를 포함,

- 이러한 부수적 의무는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도 존재

-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므로, 이를 계약책임으로 이론 구성하여야

3) 법정책임설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체결의 단계에서 문제되므로 계약책임이 아니고,

-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접촉에 기한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이므로 불법행위 책임도 아님

이는 계약책임과 유사한 독자적 책임으로 실정법적 근거는 §535 유추적용을 통해 설명

. 검토(불법행위책임설)

- 계약교섭이 중간에 파기된 경우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가 없어 본래적 의미의 계약책임 물을 수 없고,

- 우리 민법의 해석으로는 계약과 관련 없는 자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계약관계 또는 계약 교섭단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도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과 구별하는 독자성을 인정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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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유형

.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체약상 과실

- 계약 외적 법익인 상대방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

1) 계약외적 법익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침해)의 경우

계약책임설 - 신의칙상 보호의무 근거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535 유추적용)

불법행위책임설 -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

법정책임설

- 일반적으로 계약외적 법익의 문제는 불법행위책임의 영역으로 보는데 §535 유추적용하는 견해도 있음

2) 계약교섭의 결렬에 대한 책임(계약교섭의 부당파기)

- 교섭단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계약체결을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

- 상대방의 신뢰를 부당하게 배반하지 않을 책임이 신뢰이익배상책임 여부

判例 - 불법행위책임으로 명시

학설 - 1)과 동일(계약책임 vs 불법행위책임 vs 법정책임)

.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체약상과실 책임

1) 원시적 불능의 경우 - §535

2) 착오취소의 경우 - 명문규정은 없으나 긍정하는 견해도 유력

3) 무능력 취소의 경우 - 무능력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정()

4)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 때

- 고의과실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견해

- vs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 상대방 이익 보호 필요 있을 시는 불법행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손배책임 인정해야

 

. 계약이 유효한 경우(고지의무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설명의무 위반이 계약체결 전 있는 경우 체약상과실책임 긍정하여 계약책임을 묻는 견해

- vs 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

- 채무불이행(특히, 불완전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라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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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립요건(§535)

. 외견상 계약의 체결행위가 있었을 것

.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것 - 원시적객관적 전부 불능

. 배상자 - 계약 체결 시 원시적 불능에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배상청구권자 - 손해를 입고 + 계약 체결 시 배상청구권자은 선의무과실일 것

 

5. 계약체결 상 과실 책임의 효과 - 손해배상(신뢰이익에 한하고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 손해배상의 범위

1) 신뢰이익의 의의(계약교섭 파기 사례)

-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2) 신뢰이익 부정

아직 계약체결이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 X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원래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님 / ,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200232301)

 

. 정신적 고통

-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 침해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 초래가 인정되는 경우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배상 청구 (2001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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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계약법서설

쟁점 1. 약관

 

1. 의의

-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특정 종류의 계약을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 반복하여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이에 대비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계약조항을 말한다.

 

2. 구속력의 근거

(1) 규범설 - 약관의 준비 만에 의해 법률처럼 적용. 통지여부, 내용의 정당성 등 불문

(2) 계약설(, ) - 당사자의 합의(고객의 동의 )에 의해 약관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것

 

3. 명시설명의무

(1) 의의

- 계약을 체결 시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된 방법으로 명시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약규법§3)

(2) 대상 및 위반의 효과

- 대상은 약관의 중요한 사항

- 의무 위반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不可(약규법§3)

- , 고객은 약관의 효력을 승인 or 거부 / 대리인에게 약관 설명

(3) 명시설명의 방법

- 명시설명의 대상이 되는 조항에 관하여

- 사업자는 고객의 주의를 환기하고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내용을 설명해야

- cf) 청약 유인하는 안내문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명시설명 X

 

4. 약관의 해석원칙

(1) 객관적, 통일적 해석원칙 -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으로(약규법§5)

(2)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내용이 명백하지 못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 / 특히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은 축소해석(약규법§5)

(3)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약관조항과 다른 당사자 합의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약규법§4)

 

5. 약관의 통제

(1) 일반적 통제

- 약관작성자는 반드시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 작성()

- 신의칙에 반하여 공정 잃은 약관은 무효(약규법§6) ex)기습조항

(2) 개별적 통제 - 각 조항은 무효

1) 면책조항의 금지(§7)

2)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통제(§8) -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배 의무 부담시키는 조항

3) 계약의 해제, 해지에 대한 통제(§9) - 해제, 해지권 배제제한 조항

4) 채무의 이행과 관련된 통제(§10) -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 변경하는 권한 부여 조항

5)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한 통제(§11) -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 배제 제한 조항

6) 의사표시의 의제에 대한 통제(§12) - 일정한 ()작위이 있으면 의사표시 의제하는 조항

7) 대리인의 책임가중에 대한 통제(§13) - 고객이 의무 불이행시 대리인에게 책임 지우는 조항

8) 제소와 관련된 통제 - 소제기금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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