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계약법서설
쟁점 1. 약관
1. 의의 -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특정 종류의 계약을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 반복하여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이에 대비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계약조항을 말한다.
2. 구속력의 근거 (1) 규범설 - 약관의 준비 만에 의해 법률처럼 적용. 통지여부, 내용의 정당성 등 불문 (2) 계약설(多, 判) - 당사자의 합의(고객의 동의 要)에 의해 약관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것
3. 명시ㆍ설명의무 (1) 의의 - 계약을 체결 시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된 방법으로 명시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要(약규법§3) (2) 대상 및 위반의 효과 - 대상은 약관의 중요한 사항 - 의무 위반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不可(약규법§3③) - 단, 고객은 약관의 효력을 승인 or 거부 可 / 대리인에게 약관 설명 可 (3) 명시ㆍ설명의 방법 - 명시ㆍ설명의 대상이 되는 조항에 관하여 - 사업자는 고객의 주의를 환기하고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내용을 설명해야 - cf) 청약 유인하는 안내문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명시ㆍ설명 X
4. 약관의 해석원칙 (1) 객관적, 통일적 해석원칙 -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으로(약규법§5①) (2)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내용이 명백하지 못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 / 특히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은 축소해석(약규법§5②) (3)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약관조항과 다른 당사자 합의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약규법§4)
5. 약관의 통제 (1) 일반적 통제 - 약관작성자는 반드시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 작성(判) - 신의칙에 반하여 공정 잃은 약관은 무효(약규법§6①) ex)기습조항 (2) 개별적 통제 - 각 조항은 무효 1) 면책조항의 금지(§7) 2)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통제(§8) -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배 의무 부담시키는 조항 3) 계약의 해제, 해지에 대한 통제(§9) - 해제, 해지권 배제ㆍ제한 조항 4) 채무의 이행과 관련된 통제(§10) -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 변경하는 권한 부여 조항 5)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한 통제(§11) -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 배제 제한 조항 6) 의사표시의 의제에 대한 통제(§12) - 일정한 (부)작위이 있으면 의사표시 의제하는 조항 7) 대리인의 책임가중에 대한 통제(§13) - 고객이 의무 불이행시 대리인에게 책임 지우는 조항 8) 제소와 관련된 통제 - 소제기금지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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