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계약의 성립
쟁점 2.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535) 1. 의의 -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 당사자의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배상할 책임 2.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 가. 判例 - §535 이외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인정하지 않고, ① 계약의 성립이 좌절된 경우 ②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③ 계약교섭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 §750에 의해 해결(불법행위책임설) 나. 학설 1) 불법행위책임설 - 불법행위규정으로 규율하면 충분 2) 계약책임설(종래 多) - 계약상의 의무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를 포함, - 이러한 부수적 의무는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도 존재 -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므로, 이를 계약책임으로 이론 구성하여야 3) 법정책임설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체결의 前단계에서 문제되므로 계약책임이 아니고, -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접촉에 기한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이므로 불법행위 책임도 아님 → 이는 계약책임과 유사한 독자적 책임으로 실정법적 근거는 §535 유추적용을 통해 설명 다. 검토(불법행위책임설) - ① 계약교섭이 중간에 파기된 경우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가 없어 본래적 의미의 계약책임 물을 수 없고, - ② 우리 민법의 해석으로는 계약과 관련 없는 자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계약관계 또는 계약 교섭단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도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과 구별하는 독자성을 인정할 필요 없음 ----------------------------------------------------------------------------------------------------------------------------------------- 3.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유형 가.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체약상 과실 - 계약 외적 법익인 상대방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 1) 계약외적 법익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침해)의 경우 ① 계약책임설 - 신의칙상 보호의무 근거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535 유추적용) ② 불법행위책임설 -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 ③ 법정책임설 - 일반적으로 계약외적 법익의 문제는 불법행위책임의 영역으로 보는데 §535 유추적용하는 견해도 있음 2) 계약교섭의 결렬에 대한 책임(계약교섭의 부당파기) - 교섭단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계약체결을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 有 면 - 상대방의 신뢰를 부당하게 배반하지 않을 책임이 ○ → 신뢰이익배상책임 여부 ① 判例 - 불법행위책임으로 명시 ② 학설 - 1)과 동일(계약책임 vs 불법행위책임 vs 법정책임) 나. 계약이 무효ㆍ취소된 경우의 체약상과실 책임 1) 원시적 불능의 경우 - §535 2) 착오취소의 경우 - 명문규정은 없으나 긍정하는 견해도 유력 3) 무능력 취소의 경우 - 무능력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정(多) 4)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 때 - 고의ㆍ과실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견해 - vs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 상대방 이익 보호 필요 있을 시는 불법행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손배책임 인정해야
다. 계약이 유효한 경우(고지의무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설명의무 위반이 계약체결 전 있는 경우 체약상과실책임 긍정하여 계약책임을 묻는 견해 - vs 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 - 채무불이행(특히, 불완전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라는 견해 ------------------------------------------------------------------------------------------------------------------------------------------ 4. 성립요건(§535) 가. 외견상 계약의 체결행위가 있었을 것 나.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것 - 원시적ㆍ객관적 전부 불능 다. 배상자 - 계약 체결 시 원시적 불능에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다. 배상청구권자 - 손해를 입고 + 계약 체결 시 배상청구권자은 선의ㆍ무과실일 것
5. 계약체결 상 과실 책임의 효과 - 손해배상(신뢰이익에 한하고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가. 손해배상의 범위 1) 신뢰이익의 의의(계약교섭 파기 사례) -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2) 신뢰이익 부정례 ① 아직 계약체결이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 X ②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원래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님 / 단,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2002다32301)
나. 정신적 고통 -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 침해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 초래가 인정되는 경우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배상 청구 可(2001다53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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