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당사자
- 기판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2. 당사자와 같이 보아야 할 자 (승, 목, 귀, 탈)
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①항)
1) ‘변론종결 뒤’
-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승계했는 지 여부.
- 무변론판결에서는 판결 선고 뒤 승계한 자 |
2) 변종 후 ‘승계인’의 범위
① 소송물 자체의 승계인
- 소송물의 채권ㆍ물권 불문하고 승계인에 해당한다.
② 계쟁물 승계인
- 계쟁물을 승계한 자도 포함한다.
- 의무자만 바뀌고 청구 내용 같은 경우와 의무자 추가되면서 청구내용도 달라지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소송물’의 채권적ㆍ물권적 청구권 구별
● 구실체법설(判)
-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는 변종 뒤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승계인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 실질설(判)
- 변종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승계인에게 방어방법이 있으면 집행문 부여를 하지 못한다.
- 전주의 상대방이 ‘승계집행문부여의 소’ 제기해야 한다. |
④ 추정승계인제도(민사소송법 제218조 ②항)
- 당사자가 변론 종결 할 때까지(무변론판결에서는 판결 선고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
- 변종 뒤 승계인으로 보는 것을 추정승계인 제도라고 한다.
- 판결의 실효성 도모하고 승소 원고를 보호하는 취지이다.
● 민사소송법 제218조②항의 승계 진술할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 피승계인설(多, 명문규정이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 추정승계인의 집행
- 원고는 승계사실 증명하여 승계집행문 받는다.
- 추정승계인은 변종 전 승계임을 증명해야 집행을 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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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의 목적물 소지자(민소법 제218조 ①항)
1) 목적물을
- 특정물,
- 청구가 물권ㆍ채권적, 목적물 동산ㆍ부동산을 불문한다.
2) 소지한 사람
- 변종 전ㆍ후를 불문한다.
- 당사자 뿐 아니라 변종 후 승계인을 위해서 소지한 자도 포함한다.
- ex) 수치인, 창고업자, 관리인, 운송인 등
- 물론 자기의 고유한 이익 위해 목적물을 소지자(임차인, 질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
다. 제3자 소송담당에서 권리귀속주체(민사소송법 제218조 ③항)
- 선정당사자, 유언집행자, 파산관재인이 받은 판결은
- 선정자, 상속인, 파산자에 기판력 미친다.
● ‘채권자대위 소송’의 경우
① 채권자 → 채무자 : 채무자가 소송고지 등으로 대위소송 계속 사실 알았을 경우에만(절충설, 多, 判)
② 채무자 → 채권자 : 기판력설(실질적으로 동일 내용 소송, 判, 多)
③ 채권자 → 채권자 : 기판력설(多, 判) |
라. 소송탈퇴자(민사소송법 제80조)
-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탈퇴한 자 |
3. 대세효(회 가 행)
- 회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은 제3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