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당사자

- 기판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2. 당사자와 같이 보아야 할 자 (승, 목, 귀, 탈)

가. 변론종결 뒤의 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①항)

1) ‘변론종결 뒤’

-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승계했는 지 여부.

- 무변론판결에서는 판결 선고 뒤 승계한 자

2) 변종 후 ‘승계인’의 범위

① 소송물 자체의 승계인

- 소송물의 채권ㆍ물권 불문하고 승계인에 해당한다.

계쟁물 승계인

- 계쟁물을 승계한 자도 포함한다.

- 의무자만 바뀌고 청구 내용 같은 경우와 의무자 추가되면서 청구내용도 달라지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소송물’의 채권적ㆍ물권적 청구권 구별

구실체법설()

-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는 변종 뒤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승계인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실질설()

- 변종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승계인에게 방어방법이 있으면 집행문 부여를 하지 못한다.

- 전주의 상대방이 ‘승계집행문부여의 소’ 제기해야 한다.

추정승계인제도(민사소송법 제218조 ②항)

- 당사자가 변론 종결 할 때까지(무변론판결에서는 판결 선고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

- 변종 뒤 승계인으로 보는 것을 추정승계인 제도라고 한다.

- 판결의 실효성 도모하고 승소 원고를 보호하는 취지이다.

● 민사소송법 제218조②항의 승계 진술할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 피승계인설(, 명문규정이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 추정승계인의 집행

- 원고는 승계사실 증명하여 승계집행문 받는다.

- 추정승계인은 변종 전 승계임을 증명해야 집행을 면한다.

나. 청구의 적물 소지자(민소법 제218조 ①항)

1) 목적물을

- 특정물,

- 청구가 물권ㆍ채권적, 목적물 동산ㆍ부동산을 불문한다.

2) 소지한 사람

- 변종 전ㆍ후를 불문한다.

- 당사자 뿐 아니라 변종 후 승계인을 위해서 소지한 자도 포함한다.

- ex) 수치인, 창고업자, 관리인, 운송인 등

- 물론 자기의 고유한 이익 위해 목적물을 소지자(임차인, 질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 제3자 소송담당에서 권리속주체(민사소송법 제218조 ③항)

- 선정당사자, 유언집행자, 파산관재인이 받은 판결은

- 선정자, 상속인, 파산자에 기판력 미친다.

● ‘채권자대위 소송’의 경우

① 채권자 → 채무자 : 채무자가 소송고지 등으로 대위소송 계속 사실 알았을 경우에만(절충설, 多, 判)

② 채무자 → 채권자 : 기판력설(실질적으로 동일 내용 소송, 判, 多)

③ 채권자 → 채권자 : 기판력설(多, 判)

라. 소송퇴자(민사소송법 제80조)

-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탈퇴한 자

3. 대세효(회 가 행)

- 사소송, 사소송, 정소송은 제3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

쟁점 3-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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