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2. 기판력의 작용 국면 (동, 선, 모)

1. 소송물의

가. 전소 패소자가 후소 제기

- 전소 기준시의 법률관계에 관한 전소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한다.

1)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유가 있으면

- 변종 사유 고려 심리하여 후소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유가 없으면

- 모순금지설에 따라 기각한다.

- 반복금지설은 소각하.

나. 전소 승소자가 후소 제기

-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 판결.(모순금지설)

- 소 각하(반복금지설)

다. 동일한 소 제기 가능한 예외(시, 특, 멸)

- 효중단 위해 필요한 경우

- 전소 판결 내용 불정으로 집행 할 수 없을 때

- 판결원본이 실된 때.

2. 결관계

- 전소에서 확정된 소송물(주문 중 판단)이 후소의 선결관계인 경우,

- 학설 모두 기판력으로 후소 각하하지 않고,

- 전소판결 내용 전제로 변종 후 사유 후소의 고유사항 심리하여 ‘본안판단’한다.

- 모순금지설 반복금지설 모두 각하나 기각이 아님을 유의!!

3. 순관계

- 후소가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반대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경우

가. 모순금지설

- 동일소송물에 준해 전소 승소자가 후소 제기시는 는 각하 판결하고,

- 패소자는 기각 판결해야 한다.

나. 반복금지설

- 동일소송물에 준해 각하 판결해야 한다.

쟁점 2-2. 기판력의 작용 국면 (동, 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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