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3.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상법 제133조)
1. 의의
-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
-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2. 요건
가. 운송인이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cf) 공권은 물권적 효력 X
나. 화물상환증의 교부 시에 운송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cf) 운송 중 운송물 멸실되거나 도난ㆍ분실된 운송물이 제3자에게 선의취득 되어 운송관계에서 벗어난 경우도 물권적 효력 X
다.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이 교부되어야 한다.
라.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처분이어야 한다.
- 권리는 처분행위 내용에 따라 소유권ㆍ질권ㆍ양도담보 등 다양하다. |
3. 물권적 효력의 법률구성
가. 문제점
-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민법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190조)와 어떤 관계인지 여부.
나. 학설
1) 절대설
- 133조는 민법190에 대한 특칙
- 증권교부 당시에 운송인이 운송물 직접 점유를 요하지 않는다.
- 민법 450조의 대항요건도 요하지 않는다.
- 단, 운송물의 존재는 전제이므로,
- 화물상환증이 공권이거나 운송물 멸실 등인 경우는
- 화물상환증이 교부되어도 물권적 효력이 없다. |
3) 대표설(多)
- 화물상환증 교부도 운송물 반환청구권 양도의 일종이나,
- 화물상환증이 운송물을 대표하므로 민법450의 대항요건은 요하지 않는다.
- ‘운송인의 점유’를 넓게 해석하여 운송물 현실 점유 뿐 아니라
- 일시적으로 점유 상실했다하여도 운송인이 점유 회복 가능한 상태까지 포함시킨다. |
|
다. 判例
- ‘선하증권’이 교부될 당시 운송인이 운송물 점유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도 선하증권 소지인이 운송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 판례의 입장이 절대설인지 대표설인지 불분명하다.(주로 절대설로 봄) |
라. 검토
- 엄정상대설에 의하면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부인하는 결과(§133이 무의미)가 되고,
- 절대설은 동일 물건에 중복 점유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공권, 운송물 멸실 등 물권적 효력 부정하므로 대표설과 차이가 있다.
- 유가증권적효력설은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취하는 우리 법 체계와 모순된다.
- 동산 인도 법리 해치지 않고, 거래의 안전을 기하며,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의의 인정하는 대표설이 타당하다. |
|
4. 물권적 효력의 내용
가. 화물상환증 교부로 운송물 자체를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 인정된다.(권리취득)
cf) ‘권리취득 이외의 법률관계(69조 적용에서 매수인이 목적물 수령)’은 화물상환증 교부로 효력 미치지 않는다. |
나. 상환증권성(129조)
- 수하인도 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 |
다. 처분증권성(132조)
- 화물상환증 작성 시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
라. 증권 소지하지 않고는 운송인에 대한 처분 청구 기타의 지시(139조)도 할 수 없다. |
5. 목적물이 인도 전 멸실된 경우
화물상환증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상환증의
① 채권적 효력에 기하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② 물권적 효력에 기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 경합) |
|
쟁점 7-3.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상법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