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0. 화물상환증 일반

 

1. 화물상환증의 의의와 기능

- 운송인의 운송물 수령을 증명하고

- 증권소지인이 도착지에서 운송인에게 가지는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 운송 중의 운송물의 교환가치 활용 위한 것이다.

 

2. 화물상환증의 성질

- 운송물인도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 (완화된)요식증권성(128)

- 법소정의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cf) 어음수표는 엄격요식

. 요인증권성(128)

- 권리의 내용이 실체적인 권리관계에서 주어짐

cf) 어음수표는 무인증권

. 상환증권성(129)

- 운송물은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 지시증권성(130)

- 화물상환증소지인은 화물상환증 양도에 의해 운송물에 관한 권리이전할 수 있다.(배서)

. 문언증권성(131)

- 화물상환증소지인은 증권의 문언에 따라 운송물인도청구권 등 권리 행사할 수 있다.

. 처분증권성(132)

- 발행된 이상 운송물 관련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만 하여야 한다.

 

 

3. 화물상환증의 발행(128)

- 화물상환증은 송하인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발행한다.

- 기재사항은 §128에 규정되어 있는 데 요인증권인 관계로 어음 수표 정도로 요식이 엄격하지 않다.

- 따라서 기재 일부흠결해도 증권의 기재에 의해

운송물 동일성 식별’, ‘운송인의 운송물 수령’, ‘목적지에서 운송물인도의무가 확정된다면 유효하다.

 

4. 화물상환증의 양도

- 지시증권이므로 배서금지 없는 한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은 있다.

- 그러나 어음수표의 배서와는 달리 담보적 효력은 없다.

 

쟁점 7-0. 화물상환증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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