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 수하인의 지위 (상법 제140, 141)

 

1. 서설

. 수하인의 의의

- 물건운송계약에서 도착지에서 자기명의로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자

-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전제

- 화물상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것.

- 만약 화물상환증 발행했을 경우 수하인의 지위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의 지위에 흡수된다.

(운송물인도청구권, 처분청구권 등이 모두 화물상환증 소지인에게 귀속된다.)

 

 

 

2. 수하인의 지위의 법적성질

- 수하인은 도착지에서 운송물 인도청구권(140)이 있고,

- 운송물 수령한 후에는 운임 지급의무(141)를 부담한다.

- 이러한 권리 의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하인에 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운송의 특수성 감안하여 상법이 인정한 특수한 지위로 봄이 타당하다.

 

3. 수하인의 단계적 지위 (송하인의 운송물처분청구권 vs 수하인의 인도청구권의 문제)

. 운송물 도착 전

- 송하인만이 운송계약상의 권리의무 가진다.

. 운송물 도착 인도청구 전(140)

-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손해배상, 인도청구 등)

- , 수하인의 권리는 송하인의 권리와 내용이 동일하고 양자 권리(특히, 송하인의 §139의 처분청구권)는 병존한다.

-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수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수하인의 인도청구 후(140)

-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 그러나 송하인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인도청구한 후 수령지체나 수령불능 시 운송인의 최고에 따라 송하인이 처분 지시 가능하다.

(142, 143)

 

.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 후(141)

-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해 운임 기타 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 이로 인해 송하인의 운임지급의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 송하인과 수하인의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쟁점 6. 수하인의 지위 (상법 제14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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