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 수하인의 지위 (상법 제140조, 141조)
1. 서설
2. 수하인의 지위의 법적성질 - 수하인은 도착지에서 운송물 인도청구권(140조 ②항)이 있고, - 운송물 수령한 후에는 운임 지급의무(141조)를 부담한다. - 이러한 권리 의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하인에 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3. 수하인의 단계적 지위 (송하인의 운송물처분청구권 vs 수하인의 인도청구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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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 수하인의 지위 (상법 제140조, 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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