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1. 운송업(물건운송인) (쟁점 제125조~150조)
1. 의의
-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
- 운송의 인수(46조 13호)를 영업으로 하는 당연상인(4조)이다. |
2. 운송인의 권리
가. 운임(보수) 및 비용(통관비용, 보관, 보험료 등)청구권
1) 청구의 상대방
- 원칙적으로는 운송계약의 상대방인 송하인
- 일정한 경우 수하인도 포함한다.(141조)
2) 운송물이 멸실한 경우(134조)
① 운송물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시
-운송인은 운임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운송물의 성질ㆍ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시
-운임 청구할 수 있다. |
3) 소멸시효(147조, 122조)
- 운임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등 채권은 1년 소멸시효 |
나. 특별상사유치권(147조, 120조)
-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운임 기타 송하인을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해서만
-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① 유치목적물이 운송물에 한정,
② 운송물에 관한 채권만이 피담보채권(견련성을 요한다.) |
다. 운송물공탁ㆍ경매권(142조~143조)
- 운송계약의 신속한 종결, 운송인 보호 취지
- 매도인의 공탁ㆍ경매권(67조)과 유사한 점 많아 준용된다.(145조) |
라. 화물명세서교부청구권(126조, 127조)
- 화물명세서(과거의 운송장, 126조②항의 운송중요사항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서명한 것)는
-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송하인이 교부한다.
1) 화물명세서의 성격
- 운송계약 성립 후 송하인이 작성한다.
- 유가증권이 아닌 증거증권이다. |
2) 허위 기재(127조)
- 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 시
-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단,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는 송하인은 손배 책임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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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송인의 의무
가. 운송물 인도의무 (상법 제 135조)
나. 선관주의의무
- 운송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 + 위임계약의 성질
- 따라서 선관주의의무(민법681조)
- 선관의무는 운송물 ‘수령’, ‘보관’,
- 멸실ㆍ훼손ㆍ연착 없이 ‘운송’하여
- 운송물 받을 권한 있는 자에 ‘인도’로 구성 |
라. 운송물처분의무(139조 ①항 전단)
-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발행 시
- 그 소지인이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 처분 청구 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 수하인의 파산, 도착지에서의 가격 하락 등에 대처 위한 취지다. |
마. 화물상환증교부의무(128조①항)
바. 손해배상책임(135조) |
4. 송하인, 화물상환증 소지인의 운송물처분청구권
가. 의의 및 취지
-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의 중지, 운송물 반환 기타의 처분 청구를 할 수 있다.(139조 ①항)
- 수하인(매수인)의 자력악화, 도착지에서의 가격폭락(사장상황변화)에 대처 위함이다. |
나. 처분의 내용
- ① 운송의 중지,
- ② 운송물의 반환,
- ③ 기타의 처분
(수하인 변경과 같이 운송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사실상의 처분) |
다. 운송인의 운임청구권
- 청구에 따라 운송인이 처분한 경우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등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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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1. 운송업(물건운송인) (쟁점 제125조~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