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위탁매매업 (상법 제101~113)

 

1. 의의(101)

- 자기명의로써, 타인(위탁자)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

- 주선행위의 일종(4612)인 위탁매매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당연상인(4)

-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인지 위탁매매(명의와 계산이 분리)인지는

계약의 명칭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한다.()’

 

2. 의무

- 기본적으로 선관주의 의무(민법 제681)가 있다.

. 통지계산서제출 의무(104)

- 위탁 매매 시 지체 없이 계약의 내용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고

-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행담보책임(개입의무, 105)

1) 의의

-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 시,

- 위탁매매인은 스스로 이행할 책임이 있다.

2) 취지

- 위탁매매인은 선관주의의무 다하면 원칙상 상대방 채무불이행에 책임질 이유 없으나,

- 이 경우 채불손배는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 위탁자는 상대방에 아무런 권리도 없어 위탁자 보호할 필요가 있다.

3) 성질

- 위탁자 보호 위해 특별히 위탁매매인에게 법정책임으로 부과한 것이다.

- 무과실 책임이다.

 

4) 요건

-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 그 채무의 급부가 대체이행이 가능할 것,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 이행담보책임을 배제하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을 것

 

5) 내용

- 위탁매매인의 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채무와 그 내용이 동일(상대방이 일정한 항변권 있으면 위탁매매인도 위탁자에 이로써 대항 ),

- 위탁매매인의 영업상 책임이므로 상대방 채무의 시효기간과는 별도로 5(상사시효, §64)에 걸림,

- 위탁매매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 (보충성 )

 

. 지정가액준수의무(106) - 사시 기출.

1) 의의

-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위탁매매인은 그 가액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위반의 효과

- 위반시 위탁자는 그 매매를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다.

위탁매매인과 상대방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

위탁매매인이 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위탁자에게 귀속할 수 없다.

매매계약의 체결에 대한 보수 청구 할 수 없다.

위탁자는 위탁매매인이 지정가액 준수로 발생한 손배 청구가 가능하다.

 

3) 차손부담

- 지정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 매수하여 손실 발생한 경우에도,

-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의 손실을 부담하면 그 매매은 위탁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 위탁자에 대한 보수청구도 가능하다.

 

4) 차익귀속

-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하여 차익 발생하면,

- 그 차액은 위탁자의 이익이다.

 

. 하자통지처분 의무(108)

-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 목적물을 인도 받은 후

-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거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상황을 안 때에는

-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는

-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적당한 처분(목적물 공탁전매경매 등)

- 하여야 한다.(법문상은 할 수 있다지만 의무)

 

3. 권리

. 보수청구권(61)

- 위탁매매인도 상인이므로 위탁자를 위하여 매매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해 보수 청구

 

. 개입권(107)

1) 의의 - 위탁매매인이 거래소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 위탁받은 때,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 되는 것 / 형성권의 일종 / 실질상의 이득 뿐 아니라 거래의 법률효과까지 취득하는 전면적외부적 개입권

2) 요건 -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유가증권(개정되어 추가, 일정 유가증권은 특별법상 여전히 금지됨)’을 위탁한 경우(매매대가의 적정성 또는 매매의 공정성 기하려는 취지), 개입 금지 특약이 법률 없어야(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증권 매매 위탁받은 경우 개입권 행사 금지),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실행하지 않은 상태

3) 효과 - 개입권 행사 시 매매는 완결되어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매매의 상대방이 됨 / 매매대가는 거래소의 시세에 의함(§107후단) / 위탁매매인은 위탁매매인으로서의 보수 청구도 (§107)

. 공탁경매권(109)

- 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아 물건을 매수하였음에도 위탁자가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 위탁매매인은 §67에 따라 물건 공탁 or 경매

. 특별상사유치권(111)

- 위탁매매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

-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 대리상의 특별상사유치권 준용한다.(91)

- 그러나 위탁매매인에게 매매를 위탁하는 자는 상인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

. 비용상환청구권(112)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를 위하여 매매를 함에 있어 비용이 필요 or 지출 시

 

 

4. 위탁물의 귀속(103)

. 의의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 물건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유가증권 또는 채권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

- 이를 위탁자의 소유채권으로 본다.

 

. 취지

-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위 물건 등은 위탁자에 이전 및 양도 절차가 필요하지만

- 103조는 민법의 원칙보다

- 경제의 실질을 중시하여 이를 위탁자의 소유채권으로 보아 위탁자를 보호한다.

 

. 채권자의 범위

-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O

cf) 위탁매매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위탁자의 채권자(위탁자의 채권자는 위탁자가 위탁매매인에게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면 되므로)는 해당x.

 

. 효과

1) 채권자가 103조의 물건, 유가증권, 채권 압류 시 위탁자는 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위탁매매인이 파산한 때에는 위탁자는 본조의 물건 등에 대해 환취권’,

- 위탁매매의 반대급부로 위탁매매인이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 환취권행사가능()

 

 

5.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110)

- 상법 제68~71 준용

 

6. 준위탁매매업(113)

- 주선업 (cf) 매매-위탁매매인, 물건운송-운송주선인)

- 자기명의로 타인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중 운송주선인을 제외한 자

- 준위탁매매인도 상인(상법 제4612)

- 위탁매매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 개입권, 위탁물에 대한 통지처분의무, 위탁매매인의 매수물 공탁경매권,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상사매매규정 준용하지 않는다.

 

쟁점 4. 위탁매매업 (상법 제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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