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대리상 (상법 제87~923)

1. 의의(87)

- 일정한 상인(본인)을 위하여

-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독립된 지위)

-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 종류

- 거래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체약대리상

- 사실행위의 일종인 중개만을 할 수 있는 중개대리상

. 상인성 & 상행위성

-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46 10, 체약대리상)

- 중개에 관한 행위의 인수(§46 11, 중개대리상)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

- 대리상이 본인으로부터 상행위의 대리 or 중개를 인수하는 행위는 영업적 상행위가 되고,

- 인수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거래의 대리 or 중개는 보조적 상행위

 

 

 

2. 의무

. 통지의무(88)

- 거래의 대리중개 시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경업피지의무(89)

-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나 겸직할 수 없다.

1) 거래금지의무

- 대리상은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할 수 없다.

- 본 의무 위반 시 본인은 대리상에 대하여 개입권, 해지권, 손배청구권을 가진다.

2) 겸직금지의무

-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 不可

- 위반 시 본인은 해지권과 손배청구권 가짐

- 범위에 관하여 명문 상 동종영업이 있으므로 상업사용인과 같은 학설 대립

. 영업비밀준수의무(92조의3)

- 대리상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 관련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 비밀 준수해야 한다.

 

. 선관주의의무(민법 681)

 

3. 권리

. 보수청구권(61)

- 상인인 대리상이 타인인 본인을 위하여 행위(체약중개대리)하였으므로 보수청구할 수 있다.

 

. 특별상사유치권(91)

- 대리상에게 인정되는 특별상사유치권 (, , , , )

1) 사자

- 채권자인 대리상은 당연상인, 채무자 본인 또한 상인(87)

2) 담보채권

-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만 피담보채권이 된다.

3) 유치적물

- 대리상이 본인을 위해 점유 취득한 것(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면 충분하다.

- 소유관계 불문한다.

4) 개별적인 련성

-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 사이 개별적인 관련성이 필요없다.

5) 대약정이 없을 것.

- 유치권 성립 배제하는 반대 약정이 없어야 한다.

. 보상청구권(92조의2)

1) 의의

-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 획득, 영업상 거래 현저 증가하여

-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 대리상이 본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2) 취지

- 시장개척의 이연효과에 대해 본인이 대리상에 보상케 하여

- 당사자 간 이익분배의 형평을 기한다.

 

3) 성질

- 당초의 보수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계약상 권리로서의 성질

 

4) 요건

- 대리상계약이 종료,

-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 획득 or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

-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에게 이익이 현존,

- 그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so 대리상의 §89 위반으로 계약 해지당한 경우는 보상청구권 행사 不可)

5) 효과

-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 청구

- 보상금액은 계약종료 전 5년간의 평균 연보수액(1년치) 초과 不可,

- 단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의 평균 연보수액을 기준

 

6) 소멸

- 계약 종료 후 6월 경과하면 소멸, 제척기간

. 통지 받을 권한(90)

- 매매 목적물의 하자,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

쟁점 2. 대리상 (상법 제87~923)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