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대리상 (상법 제87조~92의3)
1. 의의(87)
- 일정한 상인(본인)을 위하여
-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독립된 지위)
-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가. 종류
- 거래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체약대리상
- 사실행위의 일종인 중개만을 할 수 있는 중개대리상
나. 상인성 & 상행위성
-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46 10호, 체약대리상)
- 중개에 관한 행위의 인수(§46 11호, 중개대리상)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
- 대리상이 본인으로부터 상행위의 대리 or 중개를 인수하는 행위는 ‘영업적 상행위’가 되고,
- 인수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거래의 대리 or 중개는 ‘보조적 상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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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
가. 통지의무(88조)
- 거래의 대리ㆍ중개 시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나. 경업피지의무(89조)
-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나 겸직할 수 없다.
1) 거래금지의무
- 대리상은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할 수 없다.
- 본 의무 위반 시 본인은 대리상에 대하여 개입권, 해지권, 손배청구권을 가진다.
2) 겸직금지의무
-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 不可
- 위반 시 본인은 해지권과 손배청구권 가짐
- 범위에 관하여 명문 상 ‘동종영업’이 있으므로 상업사용인과 같은 학설 대립 無 |
다. 영업비밀준수의무(92조의3)
- 대리상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 관련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 비밀 준수해야 한다.
라. 선관주의의무(민법 681조) |
3. 권리
가. 보수청구권(61조)
- 상인인 대리상이 타인인 본인을 위하여 행위(체약ㆍ중개대리)하였으므로 보수청구할 수 있다.
나. 특별상사유치권(91조)
- 대리상에게 인정되는 특별상사유치권 (당, 피, 목, 관, 반)
1) 당사자
- 채권자인 대리상은 당연상인, 채무자 본인 또한 상인(87조)
2) 피담보채권
-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만 피담보채권이 된다.
3) 유치목적물
- 대리상이 본인을 위해 점유 취득한 것(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면 충분하다.
- 소유관계 불문한다.
4) 개별적인 관련성
-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 사이 개별적인 관련성이 필요없다.
5) 반대약정이 없을 것.
- 유치권 성립 배제하는 반대 약정이 없어야 한다. |
다. 보상청구권(92조의2)
1) 의의
-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 획득, 영업상 거래 현저 증가하여
-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 대리상이 본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
2) 취지
- 시장개척의 이연효과에 대해 본인이 대리상에 보상케 하여
- 당사자 간 이익분배의 형평을 기한다.
3) 성질
- 당초의 보수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계약상 권리로서의 성질
4) 요건
- ① 대리상계약이 종료,
- ②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 획득 or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
- ③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에게 이익이 현존,
- ④ 그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so 대리상의 §89 위반으로 계약 해지당한 경우는 보상청구권 행사 不可) |
5) 효과
-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 청구 可
- 보상금액은 계약종료 전 5년간의 평균 연보수액(1년치) 초과 不可,
- 단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의 평균 연보수액을 기준 |
6) 소멸
- 계약 종료 후 6월 경과하면 소멸, 제척기간 |
라. 통지 받을 권한(90조)
- 매매 목적물의 하자,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 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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