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4. 합자조합 (상법 제86조의2~ 86조의9) 1. 의의 - 무한책임의 조합원과 유한책임의 조합원이 -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2. 특징 가. 법인격 부인 나. 합자회사와의 비교 - 유한책임조합원도 기업경영에 참여가 가능하다.
3. 합자조합의 성립 - 약정만으로 효력이 성립한고, 등기는 영향이 없다. - 법인도 합자조합의 사원이 될 수 있다.
4. 합자조합의 내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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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4. 합자조합 (상법 제86조의2~ 8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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