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4. 합자조합 (상법 제86조의2~ 86조의9)

1. 의의

- 무한책임의 조합원과 유한책임의 조합원이

-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2. 특징

. 법인격 부인

. 합자회사와의 비교

- 유한책임조합원도 기업경영에 참여가 가능하다.

 

3. 합자조합의 성립

- 약정만으로 효력이 성립한고, 등기는 영향이 없다.

- 법인도 합자조합의 사원이 될 수 있다.

 

4. 합자조합의 내부관계

. 조합원의 출자의무

- 무한책임조합원은 노무 신용출자도 가능하다.

. 업무집행

- 조합을 대리

- 유한책임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한이 없으나

- 조합계약에 의해 가능하다.

. 손익의 분배 - 조합의 계약에서 정함,

. 조합원의 변동(전원의 동의 필요)과 지분의 양도(무한-전원동의/유한-조합계약)

 

쟁점 1-4. 합자조합 (상법 제86조의2~ 8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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