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2. 익명조합의 대내적 효력

1. 출자

. 출자의무자

- 익명조합원만

cf) 영업자가 영업 위하여 자기 재산 출연해도 공동기업의 출자를 할 수 없다.

 

. 출자의 목적(86, 272)

- 재산만

cf) 노무나 신용은 출자의 목적될 수 없다.

 

. 출자의 시기

- 약정시기 or 약정 없으면 영업자로부터 이행청구 받은 때

 

. 출자의 효과(79)

 

- 출자물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봄(영업자의 단독소유)

- 매매 준용되므로 출자자는 담보책임을 진다.

cf) 민법 상 조합은 합유

 

 

2. 업무의 수행

. 영업자의 지위

1) 영업자의 영업수행의무

- 정당사유 없이 영업개시, 휴업폐지시 익명조합원은 계약해지, 채불손배

2) 영업자의 경업피지의무(명문 규정이 없다.)

인정여부

- 따로 동종영업 시 익명조합원과 이익충돌 + 익명조합의 취지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므로 적극설()

경업피지의무 위반 시(적극설)

- 익명조합원은 계약해지와 손배 청구

- 명문규정 없이 개입권은 없다.

. 익명조합원의 지위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관련 규정이 일부 준용된다.

- 영업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거나 대내적으로 업무 집행 권한이 없다.(86, 278),

- 영업연도말 회계장부 등 열람 가능한 감시권이 있다.(86, 277)

 

 

3. 이익분배와 손실분담

. 이익의 분배

-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영업이익 분배하여야 한다.(이익분배의무)

- ‘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므로 민법 조합 규정(§711) 유추 적용할 수 있다.

- 약정한 때에는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익을 분배하여야 한다.

 

. 손실의 분담

- 익명조합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

- 그러나 공동기업의 일반원칙 상 명시적 반대특약 없는 한

- 분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비율은 약정 or 약정 없으면 각자 출자액에 비례한다.

1) 상법 제82

- 출자액이 손실로 인하여 감소되면 그 손실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 청구를 할 수 없다.

2) 상법 제82

- 손실이 출자액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을 반환 의무가 없다.

4. 종료

- 당연종료사유(84)

- 영업 양도폐지, 영업자의 사망, 금치산, 파산, 익명조합원의 파산

. 당사자 지위

- 익명조합은 당사자 간의 인적 신뢰를 전제

- 특약 없이 양도 X, 상속합병으로 이전 X

. 종료의 효과(85)

-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손실로 인한 감소액 제외)출자 가액 반환을 요한다.

쟁점 1-2. 익명조합의 대내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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