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2.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135조)
1. 책임 발생의 요건
- 상법 제135조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췌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 여기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유형과 손해의 유형은 예시규정
- ① 과실책임주의,
- ② 이행보조자의 과실(운송주선인 기타 사용인)도 책임을 진다.
- ③ 증명책임은 채무자인 운송인에게 있다.(민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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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의 제한
- 운송인은 대량 화물을 운송하면서 고도의 위험 수반하는 영업을 하는 데,
- 그 업무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상법은 책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운송인을 보호
- 고가물 특칙 (136조)
- 정액배상주의 (137조)
- 단기소멸시효 등 |
가. 취지
- 운송인 보호 + 고가물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공익적 측면
나. 고가물의 판단
- 부피나 무게에 비추어 다른 물건에 비하여 현저히 가격이 비싼 물건
- 현대사회의 객관적(주관적 X)ㆍ경제적 관념에 따라 현재 가치(취득 당시 가치)로 판단하여야 한다. |
다. 명시하지 않은 경우
1) 운송인이 고가물임을 알지 못한 경우
① 보통물에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다한 경우
- 멸실ㆍ훼손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② 보통물로서의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아 손해 발생한 경우
- 고가물을 보통물로 가액 환산하는 것도 어렵고,
- 136조는 고가물 고지를 촉구하여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임 생각하면
- 면책설 타당하다.
③ 운송물을 고의로 멸실ㆍ훼손시킨 경우
- 이 때 운송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고가물’로서의 손배 책임 진다.(多) |
2) 운송인이 고가물임을 우연히 안 경우 -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이 어떠한 지?
● 절충설
- 보통물로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를 해태 시 고가물로서의 책임 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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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가물임을 명시 한 경우
- 운송인은 운송물 멸실 시 고가물에 대한 손배책임이 있다.
마. 증명책임
- 운송인이 책임 면하기 위하여 고가물의 명시가 없었음 증명해야 한다.
- 송하인은 손해액만 증명하면 된다. | 3. 고가물에 대한 특칙(상법 제136조)
4. 정액배상주의(상법 제137조)
가. 내용
- ① 운송물 전부멸실 또는 연착 시는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으로,
- ② 일부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으로 손해를 배상한다.
- 민법 원칙(채불과 상당인과관계 손해)이 아닌 물건가액만 배상한다. |
나. 취지
- 운송인 보호 + 손해액의 증명과 관련된 분쟁 방지
다. 적용범위
1)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
- 그 밖의 손해는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한다.
2) 운송인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없을 것(137조③항)
- 고의ㆍ중과실 있으면 모든 손해 배상해야 한다. |
라. 관련문제
1) ‘일부멸실ㆍ훼손’되어 ‘연착’된 경우
● 동조 제1항의 ‘인도할 날’ vs 제2항의 ‘인도한 날’?
- 인도할 날의 완전한 물건의 가격에서 인도한 날의 잔존물의 가격을 뺀 차액 배상하면 되므로 제1항의 ‘인도할 날’ 가격 |
2) 연착되었으나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동일 or 상승)
- ① 채무불이행 일반원칙에 의해 배상책임 有vs ② §137①해석으로는 배상책임 無 / 검토 : 동조 제1항이 연착 시 ‘인도할 날’의 가격으로 손배하라는 것은 연착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배상청구한다는 것은 137조 ①항의 명문규정에 반하는 해석임, 운송인보호 위해 ②설이 타당 |
3) 이중이득의 방지(137조 ④항)
- 멸실 또는 훼손으로 지급을 요하지 않는 운임 기타 비용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4) 손해배상자 대위(민법399조)의 문제
- 정액배상한 자는 완전 배상한 것이 아니므로 배상자 대위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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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임의 소멸
가. 특별소멸사유(상법 제146조)
1) 내용 및 취지
-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의 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 비용을 지급한 때에 소멸한다.
- 수령하고 운임 등 지급하면 운송계약 완전 이행 승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
2) 예외
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나 일부멸실은
- 수령한 날 ~ 2주 내에 통지 발송하면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 (146조 ①항 단서),
② 운송인ㆍ사용인이 악의(멸실ㆍ훼손 직접 초래나 적극 은폐 + 멸실 알면서도 수하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인 경우는 유보 여부 불문하고 운송인 책임은 소멸 하지 않는다.(146조 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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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기소멸시효(147조. 122조)
1) 내용 및 취지
- 운송인이 운송물 인도 후 손배책임 부담 시,
그 책임은 수하인 등이 운송물 수령한 날 ~ 1년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 운송업의 사회경제적 기능 보호,
- 대량 운송하는 운송인의 증거를 장기간 보전함이 곤란한 것을 구제하여
- 운송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2) 예외
- 운송인이 악의(멸실ㆍ훼손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인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때는 일반상사시효 5년에 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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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가. 문제점
- 배상청구권자가 채불과 별개로 운송물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불법손배청구 가능한지 여부.
- 긍정하면 운송인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규정 무의미하게 될 우려 vs 부정하면 피해자 구제에 문제
나. 判例
- 청구권 경합설 입장
- 상법 소정의 단기시효나 고가물 불고지 면책 규정, 운송약관 규정 등은
-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다. 학설
1) 청구권경합설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그 요건과 효과가 별개이므로 경합을 인정한다.
- 고가물 불고지로 인한 면책(§136)시도 운송인은 불행책임 면할 수 없으나,
- 형평상 청구권경합설도 이 경우 운송인에게 불법행위책임 묻기 위해서는
- 운송인에게 고의(악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2) 법조경합설
- 계약법은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불법행위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채불만 적용한다.
- 불법행위책임이 채무불이행책임보다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 경합 인정해도 반드시 피해자가 더 두텁게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
3) 절충설
- 운송인에게 고의ㆍ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불법행위책임과 경합(청구권 경합)하나,
- 과실로 운송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는
불법행위책임을 묵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법조경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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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
- 법조경합설은 피해자 보호 소홀, 절충설은 경과실의 경우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는 점에 문제가 있다.
- 양 청구권은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것이고 피해자 구제에 더욱 철저한 청구권 경합설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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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면책약관의 효력
가. 문제점
- 운송인책임에 관한 상법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신의칙과 약관규제에관한법률 등 저촉되지 않는 이상 면책약관이 가능하다.
- 그러나 계약상 책임에 대한 면책약관에 의해 불법행위책임도 감경ㆍ면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학설
- ‘청구권경합설’은 양 책임의 요건과 내용이 별개이므로 계약상 책임 면책약관은 불법행위책임에는 不적용
- ‘법조경합설’에 따르면 애초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므로 모든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 |
다. 判例
- 항공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불법행위에도 적용된다는 명시ㆍ묵시 합의 없는 한
-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 과거 해상운송인책임관련 사건에서 면책약관이 ‘선하증권 기재’시 불법행위책임도 면책된다고 하였으나
- 91년 상법개정으로 해상운송계약에서 면책약관은 무효이므로 이 판결은 현재 무의미하다.
라. 검토
- 청구권경합설에 따라서 계약상 책임 면책약관이 불법행위책임을 감경ㆍ면제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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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2.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1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