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1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상법 제131조)
1. 의의
-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화물상환증 소지한 경우에도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처럼 운송인과 증권소지인 간에 채권적 관계가 인정되는 효력이다.
- 즉,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이다. |
2. 내용
가. 요인증권성(128조 ②항 1호, 126조 ②항 1호)
- 화물상환증은 운송계약을 원인으로 발행되는 바,
- 운송계약의 내용에 구속되는 성질이다.
(운송계약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
cf) 무인증권성 - 어음ㆍ수표(원인관계를 요하지 않으므로) |
나. 문언증권성(131조)
- 운송에 관한 사항이 운송인과 소지인 사이에는
- 증권에 기재된 바에 의해 결정된다는 성질이다. |
|
3. 공권과 채권적 효력
가. 문제점
- 운송물이 미수령 상태인데 운송인이 화물상환증 발행한 경우를 공권이라 하는데,
- 이 뿐 아니라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과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이 상위한 경우도 문제된다.
- 소지자는 증권에 기재된 데로 운송물 인도 청구할 수 있고,(문언증권성)
- 운송인은 실제로는 물건 수령이 없으므로 인도의무가 없다.(요인증권성) |
나. 추정적 효력과 반대의 증명(131조①항)
1) 과거의 논의
- 요인증권성을 우선시 하는 견해 vs 문언증권성 우선시 하는 견해의 대립 있었다.
2) 추정적 효력(개정 입법)
- 131조 ①항은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그것이 공권인지 다툼 있어도)
-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문언증권성)
- 소지인은 증권대로 인도 청구 가능하지만,
- 운송인은 공권임을 주장할 경우 스스로 증명책임을 진다. |
|
다. 선의의 증권 소지인의 보호(131조 ②항)
-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간주)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 화물상환증이 공권이더라도 선의의 소지인이 이를 취득한 경우 운송인에게 반대사실의 증명 여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 문언성 및 거래의 안전을 강조한다. |
|
|
쟁점 7-1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상법 제1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