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매매대금 청구

I. 청구취지 - 매매대금 청구

피고는 / 원고에게 / 25,000,000원 /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II. 청구원인 - 매매대금 청구

❶ 매매계약 · 물품공급계약 체결 사실

- 원고(주)는 / 2017. 4. 1.(일) / 피고에게(상)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목) /

25,000,000 원(매매대금)에 / 매도하였습니다.(행)

- 원고는 / 2016.5.1. / 피고로부터 /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합니다.) / 대금 4억원에 매수하면서, / 계약금 4,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6,000만원은 2016.6.1. 지급함과 동시에 /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 잔대금 2억원은 2016.7.1. 약속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

1. 지연손해금청구 :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인도를 마친 사실

① 매매계약 체결 사실

② 대금지급기한의 도래

③ 소유권(등기)이전의무의 이행·이행제공 : 동시이행관계

④ 목적물의 인도

⑤ 손해의 발생 및 범위(민법 제397조)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지급일 약정이 있다면 (지급일 전에 인도하였더라도) 약정지급일 다음날,

- 지급일 약정이 없다면 물건 인도일 또는 공급일 (민 587본문)

III. 주요 항변 - 매매대금 청구

1. 동시이행 항변

= / 원고의 이행·이행제공 재항변 (등기부등본, 인도증서, 내용증명)

2. 취소의 항변

피고는 미성년자이니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민법5조)

원고의 재항변(동의서, 처분허락서)

i) 법정대리인의 동의

ii)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처분이 허락된 범위내 재산매수

iii) 피고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는 데도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재항변

iv)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는 재항변(17)

v)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해당한다는 재항변(8)

3. 소멸시효 항변

- 통상 매매대금채권의 시효 10년(민법 제162조)

- 상인과의 매매대금 채권 5년,

- 상인이 판매한 상품대금채권 3년(민법 제163조)

4. 하자담보책임 항변

가. 하자가 중대한 경우

-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을 할 수 있고,

나. 하자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

다. 제품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라. 상인 간의 매매일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수령한 즉시 검사하여 발견된 하자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통지)도 주장하여야 한다..

[원고의 재항변]

- 피고가 악의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재항변 가능

( 제척기간 6개월 도과 주장은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촉구 의미, 재항변은 아님)

5. 계약해제의 항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①)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고에게 이행최고(②)를 하였으며 그래도 해제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원고가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③) 해제권을 행사(④)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하였다)는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IV. 판결주문 - 매매대금 청구

1.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한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

쟁점 2. 매매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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