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 법정채권 청구
제1절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I. 청구취지 - 750조
- 피고들은 공동하여 / 원고에게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불법행위당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 지급하라.
II. 청구원인 - 750조
❶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를 한 사실
❷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
III. 주요항변 - 750조
1. 책임무능력 항변
2. 위법성조각 항변
3. 소멸시효 항변
4. 과실상계
5. 손익공제
제2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I. 청구취지 - 741조
-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016. 10.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합산하여 청구)
II. 청구원인 - 741조
❶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❷ 이득의 발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❸ 이득을 얻은 물건의 가액
1. 법정이자청구
- 취득한 이익 전부와 그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의 법정이자 (민748②)를 구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악의의 취득자(법률상 원인 없음을 아는 취득자)임을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III. 주요항변 - 741조
1. 불법원인급여 항변
=/ 원고의 재항변
- 불법원인이 피고에게만 있다는 재항변
2. 악의의 변제 또는 도의관념에 적합 항변(민법 제742조,744조)
- 원고는 자기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하였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강제집행이나 변제걸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였다는 재항변
제3절 사용자(감독자)의 배상책임
I. 청구취지
- 피고들은 공동하여 / 원고에게 / 25,000,000원 및 / 이에 대한 2017. 10. 1.(불법행위당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지급하라.
II. 청구원인
❶ 피용자(피감독자)의 고의, 과실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
❷ 피고가 사용자(감독자)인 사실
III. 주요 항변
1.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등의 항변
2. 위법성조각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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