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대여금 청구
I. 청구취지 - 대여금 청구
피고는 / 원고에게 / 16,000,000원 /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각 비율에 의한 돈을 / 지급하라. |
II. 청구원인 - 대여금 청구
❶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❷ 금전의 인도
❸ 변제기 도래
1. 이자청구 (대여금의 지급일 ~ 변제기)
① 원본채권의 발생
② 이자 약정
③ 금전의 인도 및 그 시기
- 이자는 금전을 인도받는 '당일'부터 발생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 민사 :무이자
- 상사 : 6%(상법 제54조,55조) | |
2. 지연손해금청구 (변제기 다음 날 ~ 소장부본송달일)
① 원본채권의 발생
② 변제기 도과(이행지체)
③ 손해의 발생 및 범위(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
가. 적용이율
- 약정 지연손해금을 우선 적용한다.
- 약정이율이 없거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적용한다.(判)
나. 지체책임
- 확정기한 : 확정기한의 다음날.
- 기한이익 상실 경우 :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 받은 다음날
- 불확정기한
: 기한 도래를 안 다음날.
알지 못 한 경우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 받은 다음날)
- 기한 정함 없는 경우
: 채권자로부터 이행을 최고받은 다음날(민법 387조 ②항)
반환시기 약정 없는 소비대차 (최고 받은 때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후) |
다. 사건 유형별 이행지체 시기
- 물품대금 청구 :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당일)부터(민 587 본문)
- 구상금 청구 : 이행최고 받은 다음날부터
- 차임 : 매월 말일 다음날부터
- 예금반환청구 : 반환청구 다음날부터
- 부당이득반환청구 : 이행최고 받은 다음날부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불법행위시부터(당일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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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연손해금 (소장부본송달일 다음 날 ~ 다 갚는 날)
가.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
(15%,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 이율)
나. 약정이율 > 15% = 약정이율 |
4. 대여금 청구의 경우
- 대주, 대여일자, 차주, 금액, (이자 및)변제기의 약정 및 대여사실 순
- 원고는 / 2016.4.1. / 피고에게 / 1,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 이자율을 월 2%, 변제기 2017. 6. 30.로 약정하여 / 대여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7.1.부터 변제기인 2017. 6. 30. 까지는 약정이자로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각 월 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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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항변 - 대여금 청구
1. 변제항변
변제 항변 |
변제충당 재항변
① 동종의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② 지급한 급부가 총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사실
③ 제공한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등의 방식에 의하여 다른 채무에 충당된 사실
- 불법행위채권(민496),압류금지채권(민497),지급금지
- 채권(민498),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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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계 항변
상계 항변
① 자동채권(상계자인 피고의 채권)의 발생사실
②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③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원고의 재항변]
- 성질상 상계 허용x
- 조건이나 기한(민493) |
가. 원고와 피고사이의 소비대차계약 및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나. 원고의 최고 및 피고의 상계권 행사
다. 상계적상일의 수동채권 및 자동채권
라. 상계충당
2017. 1. 1.[상계적상일] 현재
~채권액(자동채권)액은... ~ 이고, ~채권(수동채권)액은... ~로서,
~채권액이 ~을 초과하므로
민법 제499조,제479조 제1항에 따라 자동채권 및 소동채권의 각 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상계충당하면,
~자동채권의 ~과 수동채권의 ~이 각기 소멸하여, 자동채권인 ~채권은 ~이 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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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
4.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항변 =/ 법정단순승인 재항변
가. 일반 한정승인
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한정승인 신고
② 가정법원의 수리심판
나. 특별 한정승인
① '상속채무 초과사실'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고려기간 도과
② '상속채무 초과사실' 안 날로부터 3월 내 한정승인 신고
③ 가정법원의 수리심판(민 1019③) |
5. 채권의 압류·전부항변
6. 소멸시효 항변
● 기산점
1) 확정기한부 권리
- 기한이 도래한 때
2) 불확정기한부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 지체책임: 기한 도래를 안 때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권리
- 채권이 발생한 때 <=> 지체책임: 이행청구를 받은 때
4)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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