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대여금 청구

I. 청구취지 - 대여금 청구

피고는 / 원고에게 / 16,000,000원 /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각 비율에 의한 돈을 / 지급하라.

II. 청구원인 - 대여금 청구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❷ 금전의 인도

변제기 도래

1. 이자청구 (대여금의 지급일 ~ 변제기)

① 원본채권의 발생

② 이자 약정

③ 금전의 인도 및 그 시기

- 이자는 금전을 인도받는 '당일'부터 발생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 민사 :무이자

- 상사 : 6%(상법 제54조,55조)

2. 지연손해금청구 (변제기 다음 날 ~ 소장부본송달일)

① 원본채권의 발생

② 변제기 도과(이행지체)

③ 손해의 발생 및 범위(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

가. 적용이율

- 약정 지연손해금을 우선 적용한다.

- 약정이율이 없거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적용한다.(判)

나. 지체책임

- 확정기한 : 확정기한의 다음날.

- 기한이익 상실 경우 :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 받은 다음날

- 불확정기한

: 기한 도래를 안 다음날.

알지 못 한 경우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 받은 다음날)

- 기한 정함 없는 경우

: 채권자로부터 이행을 최고받은 다음날(민법 387조 ②항)

반환시기 약정 없는 소비대차 (최고 받은 때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후)

다. 사건 유형별 이행지체 시기

- 물품대금 청구 :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당일)부터(민 587 본문)

- 구상금 청구 : 이행최고 받은 다음날부터

- 차임 : 매월 말일 다음날부터

- 예금반환청구 : 반환청구 다음날부터

- 부당이득반환청구 : 이행최고 받은 다음날부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불법행위시부터(당일포함)

3. 지연손해금 (소장부본송달일 다음 날 ~ 다 갚는 날)

가.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

(15%,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 이율)

나. 약정이율 > 15% = 약정이율

4. 대여금 청구의 경우

- 대주, 대여일자, 차주, 금액, (이자 및)변제기의 약정 및 대여사실 순

- 원고는 / 2016.4.1. / 피고에게 / 1,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 이자율을 월 2%, 변제기 2017. 6. 30.로 약정하여 / 대여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7.1.부터 변제기인 2017. 6. 30. 까지는 약정이자로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각 월 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III. 주요항변 - 대여금 청구

1. 변제항변

변제 항변

변제충당 재항변

동종의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지급한 급부가 총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사실

③ 제공한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등의 방식에 의하여 다른 채무에 충당된 사실

- 불법행위채권(민496),압류금지채권(민497),지급금지

- 채권(민498),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 부착

2. 상계 항변

상계 항변

자동채권(상계자인 피고의 채권)의 발생사실

②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원고의 재항변]

- 성질상 상계 허용x

- 조건이나 기한(민493)

가. 원고와 피고사이의 소비대차계약 및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나. 원고의 최고 및 피고의 상계권 행사

다. 상계적상일의 수동채권 및 자동채권

라. 상계충당

2017. 1. 1.[상계적상일] 현재

~채권액(자동채권)액은... ~ 이고, ~채권(수동채권)액은... ~로서,

~채권액이 ~을 초과하므로

민법 제499조,제479조 제1항에 따라 자동채권 및 소동채권의 각 이자, 원본의 순서대로 상계충당하면,

~자동채권의 ~과 수동채권의 ~이 각기 소멸하여, 자동채권인 ~채권은 ~이 남습니다.

3.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

4.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항변 =/ 법정단순승인 재항변

가. 일반 한정승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한정승인 신고

② 가정법원의 수리심판

나. 특별 한정승인

① '상속채무 초과사실'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고려기간 도과

② '상속채무 초과사실' 안 날로부터 3월 내 한정승인 신고

③ 가정법원의 수리심판(민 1019③)

5. 채권의 압류·전부항변

6. 소멸시효 항변

● 기산점

1) 확정기한부 권리

- 기한이 도래한 때

2) 불확정기한부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 지체책임: 기한 도래를 안 때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권리

- 채권이 발생한 때 <=> 지체책임: 이행청구를 받은 때

4)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쟁점 4.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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