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 양수금 추심금 전부금 청구
I. 청구취지
피고는 / 원고에게 / 300,000,000원 및 / 이에 대한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지급하라. |
II. 청구원인
1. 양수금 (민법 제449조)
❶ 피고에 대한 원래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❷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❸ 채권양도 대항요건(통지·승낙)
가. 양도통지
-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하여야 하나
- 양수인도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서 통지할 수 있다.
나. 통지대상
- 주채무자에게만 통지하면 족하고,
- 보증인에 대한 통지는 보증인에 대한 청구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다. 계약해제권
- 계약해제 등의 계약상권리는 양수인에게 양도되지 아니하여,
- 양수인은 대위하여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나
- 양수금 청구의 요건사실과 무관하다. |
❶ 피고에 대한 원래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 소외 甲은(주) 2015. 8. 1.(일) 피고에게(상) 30,000만 원을(목) 이자 월1%, 변제기 2016. 7. 31.로 약정하여 (내) 대여하였습니다. (행)
❷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 甲은(주) 2016. 11. 30.(일) 원고에게(상) 甲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 전액을(목) 양도하고,(행)
❸ 채권양도 대항요건(통지·승낙)
- 같은 날(일) 피고에게(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는 2016. 12. 2.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행)
[법률효과]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추심금 (민집 229①②④, 227②③, 249) · 전부금 (민집 229①④, 227②)
❶ 피고에 대한 원래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❷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및 효력 발생
❸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나,
❸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확정까지 요함
- 추심금소송의 원고적격(소송담당): 추심명령이 유효할 것
- 전부금소송: 피전부채권의 ‘권리이전효’가 있어 양수금청구와 소송구조 유사
가. 전부금 청구 원인 소장 기재례
❶ 피고에 대한 원래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 소외 甲은(주) 2015. 8. 1.(일) 피고에게(상) 1,600만 원을(목) 이자 월1%, 변제기 2016. 7. 31.로 약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행)
❷ 전부명령 및 효력 발생
- 원고는(주) 甲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6나22967 약정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초하여(집행권원) 2017. 4. 30.(날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타채5036호로 甲의 피고에 대한 1,600만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법원-사건명-채권 순으로 전부명령의 내용특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❸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확정까지 요한다.
- 그 명령은 2017. 5. 20.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법률효과]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나. 추심금 청구 원인 소장 기재례
❶ 피고에 대한 원래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 甲은(주) 2015. 8. 1.(일) 피고에게(상) 1,600만 원을(목) 이자 월1%, 변제기 2016. 7. 31.로 약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행)
❷ 추심명령 및 효력 발생
- 원고는(주) 甲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 2016나22967 약정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초하여(집행권원) 2017. 4. 30.(날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5036호로 甲의 피고에 대한 1,6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법원-사건명 순-채권의 순으로 전부명령의 내용 특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❸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
- 그 명령은 2017. 5. 20.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법률효과]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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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임대차 사건 관련
임대인 및 임차인을 공동피고
- 임대인에게는 채권양도 또는 추심·전부 명령을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
-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대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
1. 피고 임차인은 피고 임대인에게 2016. 3. 31. 까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한다.
2. 피고 임대인은 피고 임차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원고에게, 피고 임차인이 납입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중 10,000,000원에서 2015. 7.31.부터 피고 임차인이 위 아파트를 인도할 때까지 연체한 월 임대료,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3. 피고 임차인이 위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연체한 월 임대료,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등의 계산은 피고 임대인이 하고, 원고나 피고 임차인도 이에 협조하며, 원고나 피고 임차인은 피고 임대인의 계산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4.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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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항변
1. 양수금·추심금·전부금
=/ 종래 채권자에 대한 원래의 항변 (예외 피고 승낙 방식의 채권양도)
가. 원래 채권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인 경우
- 임대인인 피고는 임대목적물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연체차임과의 공제항변 등을 할 수 있다. (통지 전후 불문하고 공제 가능)
나. 전부명령 송달 이후라도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 해제한 경우
(피전부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 자체를 해제한 경우)
- 해제로 대항할 수 있다. |
2. 양수금
=/ 양도금지 항변, 양도항변
가. 양도금지특약 항변
- 대상채권이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사정,
- 또는 양도금지특약을 하였는 데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있는 선의 였다는 항변
나. 양도 항변
- 양도통지 확정일자 여부
- 제3자의 채권 확정일자 보다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주장·입증
- 동시도달된 경우 항변사유가 될 수 없고 ,
- 채무불이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는 혼합공탁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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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심금
=/ 추심명령 취소, 추심명령 신청 취하,
=/ 다른 정당한 추심채권자에게 변제
4. 전부금
=/ 집행권원 무효 주장, 압류 경합 주장, 양도 항변(양수금 사건과 유사)
가. 집행권원 무효(ex. 무효인 집행증서)
나. 압류경합 주장
- 전부명령(요건;피압류채권이 권면액을 가진 금전채권으로서, 양도가능하며, 압류·가압류의 경합이 없어야 함)이 무효
- 중복압류가 되었어도 그 합산액이 총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압류의 경합이 아니며, 압류경합여부의 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
- 양도금지특약주장 : 주장자체로 이유없음(합의에 의해 집행이 안되는 재산을 만들 수 없다.) |
다. 양도 항변 (양수금과 유사)
- 제3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 있는 증서),
- 압류·추심명령 또는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는 항변 |
5. 추심금·전부금
- 집행권원(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부존재·소멸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집행- 채권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 할 수 없다. |
IV. 판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 원고에게 / 16,000,000원과 /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 금원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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